맞벌이부부 연말정산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절세받는 비법 대공개

맞벌이부부 연말정산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절세받는 비법 대공개

아래 내용은 국세청의 연말정산 맞벌이 부부 연관 내용을 모두 정리한 것입니다. 간단하니까 마지막에 게시된 사례도 꼭 읽어보시고 올해 연말정산도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라요 1. 부부 중 소득액이 높은 쪽이 부양가족 공제하세요 일반적인 경우 부부 중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많은 쪽이 부양가족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종합소득세는 소득액이 높을수록 높은 세율이 연관된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있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 육아휴직을 하게 된 경우에는 근로 중인 배우자의 카드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부부가 과세표준이 비슷하거나 한계세율 근처에 있는 경우 인적공제를 적절하게 나누는 경우 절세가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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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 기부제 세액공제

고향사랑 기부제 세액공제

고향사랑 기부제라고 들어보셨나요? 2023년 1월부터 시행되는 기부금 제도인데요. 개인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를 하면, 인당 10만 원까지는 100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부를 받는 지자체에서는 기부자에게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100 세액 공제로 본인이 낸 기부금을 모두 돌려받으면서도 30 상당의 답례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자의 거주지는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부금 10만 원 까지는 100 전액 세액 공제되고, 10만 원 초과 기부금은 16.5만 세액공제 됩니다. * 답례품이 없거나 품절된 지역도 있으니, 마음에 드는 답례품을 먼저 확인하고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시 유의할 사항 9가지

1. 부양가족 공제 이혼한 배우자 아니면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 며느리, 사위, 삼촌, 외삼촌, 고모, 이모, 조카, 사촌,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부양을 하더라도 부양가족으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을 공제하지 않아야 합니다. 특히, 해당 과세기간에 퇴사한 배우자, 양도소득(감면받은 양도소득 포함)이 있는 부모님은 주의해야 합니다.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중복으로 공제하지 않아야 합니다. 2.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현재 주민등록등본표 상 세대별세대원 포함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는 공제가 안됩니다.

주택청약종합예금 소득공제

연봉 7,000만 원 이하의 근로자면서 무주택 세대주라면,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도 있습니다. 입금액에 40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연봉 6,000만 원의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 A가 청약저축에 120만 원을 납입했다면, 48만 원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봉 9,000만 원의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 B는 청약예금 소득공제를 전혀 받을 수 없는데요. 기준 소득인 7,000만 원 초과자이기 때문입니다.

소득공제항목은 소득액이 많은 가족에게 몰아주는 게 유리

예를 들어 아버지의 소득액이 3천만 원, 아들의 소득액이 4천만 원, 어머니가 무소득자라면, 어머니에 대한 소득공제를 고소득자인 아들이 받는 것이 좋습니다. 소득액이 많은 사람이 소득세율도 높기 때문입니다. 소득공제와 달리 세액공제항목은 아무나 받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예를 들어 소득공제율이 급여에 따라 6, 12인 가족이 개별적으로 있다면, 같은 소득공제 100만 원일 경우 6는 6만 원, 12인 경우는 12만 원이 세액에서 실제로 공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맞벌이 의료비는 한쪽에 몰아주는 게 유리

의료비는 소득의 3를 초과하는 금액만 공제해 주기 때문에 소득액이 낮은 배우자의 카드로 몰아서 결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만 의료비가 아주 많았을 경우 3 초과금액을 비교해서 조금이라도 많은 쪽에 몰아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 이유는 급여가 높을수록 과세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일정금액 이상이 되면 급여가 많은 사람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의 경우 소득 여부 및 나이등에 따라 가족이 합산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 서비스

맞벌이 부부라면 홈택스에서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필수 선행 절차가 있습니다. 맞벌이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연말정산간소화에서 공제항목을 눌러 공제 신고서 작성하기와 예상세액 계산하기를 마치면 이용할 수 있죠. 절세 소개를 받을 배우자에게 미리 자료제공 동의를 하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자료 제공동의까지 마치셨다면 국세청이 당초 계산한 예측 결정세액을 기준으로 부부가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모든 경우에 대한 예측 결정세액을 산출해 그 차액을 안내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고향사랑 기부제 세액공제

고향사랑 기부제라고 들어보셨나요? 2023년 1월부터 시행되는 기부금 제도인데요.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시 유의할 사항

1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주택청약종합예금 소득공제

연봉 7,000만 원 이하의 근로자면서 무주택 세대주라면,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도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