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기간 산정 기준 청약홈과 함께 알아보기 22편

무주택 기간 산정 기준 청약홈과 함께 알아보기 22편

아파트를 분양 받기 위해서는 특별분양을 받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청약점수가 높아야 분양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같은 경우애 청약점수에 들어가는 무주택 기간을 알기 위해서는 세대내에 구성원 모두가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이전 포스팅에서 무주택 세대 구성범위는 알아보았고, 무주택 기간을 산정하는 기준에 관련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청약예금 가입자의 연령이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며, 만 30세가 되기 이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인 날부터 무주택 기간을 산정합니다.


폐가를 갖는 경우
폐가를 갖는 경우

폐가를 갖는 경우

건축물대장에는 존재하지만 실제로는 너무 낡아서 사람이 살 수 없는, 살지 않는 폐가인 경우, 혹은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청약 부적격자로 통보를 받으면 3개월 이내에 주택을 멸실하거나 정말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하면 됩니다.

무허가 건물을 가지고 잇는 경우에도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지었다는 것을 증멸할 수 있다면야 무주택자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무주택자 적용기준
무주택자 적용기준

무주택자 적용기준

청약점수 가점을 계산할 때 무주택자 기준은 30세가 넘어야 무주택자로 인정이 됩니다. 단지 집이 없습니다.고 무주택자 가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30세가 되지 않았다면 혼인을 했어야 무주택자로 인정해줍니다. 모집 공고일 기준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하며 분양권 등을 갖고 있거나 주택 혹은 분양권 등의 공유지분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예외사항이 아니면 주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주택공급도덕 53조 무주택 기간의 최대 가점은 30점으로 무주택기간이 15년이어야 합니다.

청약 순위 청약 점수

청약 순위는 보통 1순위와 2순위로 나뉩니다. 분양은 1순위에게 먼저 주어집니다. 그래서 1순위 조건을 충족하는게 가장 중요한데 순위는 청약을 신청하는 지역에 따라 기준이 달라집니다. 쉽게 생각하면 기준에 충족하면 1순위 충족하지 못하면 2순위가 됩니다. 청약 예금통장 점수는 민영주택의 가점제 방식에서 사용됩니다. 점수 기준표를 만들어 놓고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당첨됩니다. 참고해서 점수는 84점 만점입니다.

청약 담첨에선느 점수보다는 순위가 더 중요합니다. 때문에 일단 무요건 1순위 조건은 충족해놔야 합니다. 청약 예금통장 기준은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예금통장 가입 기간에 따라 메겨집니다. 내 집이 없는 기간이 길수록 점수가 높아지고, 내가 부양해야 하는 가족 수가 많을수록 점수가 높아집니다.

부양가족 수

여기서는 최대 6명에 35점 획득 가능합니다. 계산은 기본점수 5점나 혼자 부양가족 수 한명당 5점 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청약 가점에 상세 조건에 관련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보신 바와 같이 청약 가입기간과 무주택 기간의 최대 점수 구간이 동일하게 15년인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미혼인 경우라도 만30세 기준으로 15년 동안 넣었다면 45세가 되는 해에 최고 가점을 받을 수 있는거죠. 부양가족은 각자의 경우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외하게 되면, 국가에서는 이렇듯 만45세를 처음 내집마련의 기준 시기로 잡는 있는 듯합니다.

부양가족 대상

부양가족은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세대원 중 아래에 해상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같은 경우애 세대원으로 등재 후에 3년 이상 지나야 합니다. 배우자배우자 분리세대 포함 3년 이상 등재된 직계 존속 만 30세 미만 미혼자녀 만 30세 이상 미혼자녀의 경우 1년 이상 등본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태아는 포함되지 않음 예를 들어서 남편이 세대주인 집에 임신한 아내와 만 3세의 어린이 1명 4가구가 살고 있다면, 아내, 만3세 어린이 1명 이렇게 2명이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추가적으로 남편의 어머니가 3년 이상 살았고, 남편의 여동생도 같이 살았다면 여동생은 인정이 안되고 어머니는 인정이 되어서 총 3명이 산정됩니다.

주택청약종합예금 가입방법

청약 예금통장 가입은 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적인 명칭은 주택청약종합저축입니다. 주택 청약 예금통장 개설 가능 은행은 농협, 신한, 하나, 기업, 국민, 대구, 부산, 경남 은행입니다. 청년의 경우 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자와 혜택이 훨씬 더 좋기 때문에 신청 자격이 된다면 청년우대형 청약 통장을 신청하는 게 이득입니다. 청약 신청은 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약 신청뿐만 아니라 청약 일정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약 통장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청약 통장을 이해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폐가를 갖는 경우

건축물대장에는 존재하지만 실제로는 너무 낡아서 사람이 살 수 없는, 살지 않는 폐가인 경우, 혹은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주택자 적용기준

청약점수 가점을 계산할 때 무주택자 기준은 30세가 넘어야 무주택자로 인정이 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청약 순위 청약 점수

청약 순위는 보통 1순위와 2순위로 나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