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최고세율구간 3천억 500억 증세법안(목)20190523

법인세 최고세율구간 3천억 500억 증세법안(목)20190523

2022년에는 법인이 부담할 법인세율이 인하되는 방향으로 법개정이 될 예정입니다. 아쉽게도 2022 사업연도는 적용이 안되고, 2023년도부터 적용이 된다고 하네요. 기존에 4단계로 구성되어 있던 과세표준 구간을 3구간으로 축소하고, 최대로 부담할 법인세율도 25에서 22로 줄어들었습니다. 이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율 구간은 아래 보시는 바와 같이, 법인의 종류와 상관 없이 2억까지는 10, 2억 초과 200억까지는 20, 200억 초과 3000억까지는 22, 3,000억 초과분은 25 였습니다.

법인세 외에 실제로 지방소득세를 10씩 부담하여야 하므로, 최대 세율은 27.5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대부분은 12월 결산법인 입니다. 다들 매년 3월 말까지 법인세 신고기간이라는 사실은 아실거라 고민하고 계산하는 방법을 단순하게 나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돕기위해 Z라는 법인이 부동산 매매업을 한다고 가정하고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A주택 2억 취득, 4억 양도 B주택 3억 취득, 5억 양도 C주택 1억 취득, 2억 양도 위와 같이 3개의 주택을 양도했고 1년 법인 경비로 4,000만원이 들어가고 대표자 급여로 2,000만원이 들어갔다면 매출액은 4억 5억 2억 11억이 Z법인의 매출액이 됩니다.

취득원가는 2억 3억 1억 6억이며 매출이익은 11억 6억 5억이 됩니다. 작년에 비해 추가 10를 더 내야하는걸로 변경된 만큼 매출이윤 x 20부터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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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중간예납


법인세 중간예납

법인세는 종합소득세와 다르게 중간예납이 고지서가 따로 발송되지 않고 신고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사업연도의 전반기 6개월에 대한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전반기의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12월 말 결산법인의 경우 상반기1월6월에 대한 중간예납을 8월 말까지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전년도 법인세 납부세액의 50% 를 납부하거나 (2) 상반기 가결산을 통해 실적으로 계산하여 납부하거나 둘 중에 방법을 선택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최근에 소개한 법인세율과 과세표준의 현행제도와 개정안에 관하여 어떠셨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법인세는 기업의 경영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필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투자와 일자리를 촉진하기 위해 법인세율과 과세표준을 관리하는 개정안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가 법인세에 관하여 잘 알고, 적절하게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