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추납제도 명확한 개념 정리

보험 추납제도 명확한 개념 정리

갑작스럽게 가족이 목숨을 잃은 경우 당장 생계가 막막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국민연금을 납부한 경우라면 유족연금을 통하여 매달 일정대출한도 이상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을 신청하는 방법과 대상, 서류등에 대해 알아봅니다. 유족연금은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 혹은 지급을 받던 사람이 사망하는 경우, 그의 가족들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매달 지급하는 연금의 형태입니다. 따라서 유족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목숨을 잃은 가족이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는지, 지급을 받은 상태였는지 첫번째 검증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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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 대상자


제외 대상자

보험 대출 실버론을 제외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실버론을 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래 제외 대상자 항목에 해당하는지 일단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1. 국민연금기금에서 지급받은 대부금 상환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2. 외국인 및 재외동포(재외국민과 외국국적동포)인 경우3.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4. 개인회생 혹은 파산 신청일로부터 면책결정 결정 전인 자5. 연금급여 지급이 중지, 정지 혹은 충당 중인 경우6. 장애 4급 수급자, 연금 급여 해외송금자,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대상자 확인과 제외 대상자를 모두 확인한 다음 신청 방법을 통하여 보험 대출 실버론을 신청해볼 수 있습니다.

보험 조기수령 신청 서류

보험 조기수령을 위한 신청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무요건 요구되는 문서 노령연금지급청구서(서명 혹은 날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선원수첩, 장애인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혼인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주민등록번호 포함) 제적등본 추가 될 수 있음 수급권자 계좌 해당시 요구되는 문서 배우자 외의 부양가족연금계산대상자가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주민등록번호 포함)- 부양가족과의 생계유지입증 필요 시 관련 문서 국민연금은 청구기한이 수급권 즉,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국고로 환수됩니다.

보험 추납제도

보험 추납제도란 올정의롭게 보험 추후납부제도이며 국민연금에 가입 후 실직 및 군 입대 등의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하여 보험 보험료를 납입하지 못 하는 상황인 경우에 해당하는 기간만큼 한 번에 납입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1) 보험 추납시스템 해당자 가. 이전에 보험 가입이력이 있는 자 나. 보험 가입 후 사업이나 실직으로 인해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한 자(납부예외) 가정주부, 27세 미만 수입이 없는 학생 및 군인 즉 의무가입대상이 아닌 자(사용 제외) 위 2가지 사유로 인하여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았던 기간이 있다면 이 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보험 추납제도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 위 가,나항을 만족하고 현재 국민연금에 가입된 상태이어야 합니다.

보험 조기수령 감액 비율

수급 개시기준에 따라 55세 70%, 56세는 76%, 57세는 82%, 58세는 88%, 59세는 94% 가 지급됩니다. (55세 기준입니다. ) 생활에 요구되는 생활비를 국민연금을 미리 당겨서 받을 수 있지만 안타깝게도 미리 받는 만큼 감액되는 부분이 생기는데요. 기준의 나이보다. 빠르게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지만 보다. 적은 금액을 받게 되는 부분이 있으니 꼭 확인이 필요합니다. 노령연금 조기수령을 하면 1년 빠를 때 마다.

6% 의 금액이 감액됩니다. 즉 5년 먼저 수령시에는 30%가 감액되며 4년 먼저 수령시에는 24%가 감액되어 3년 먼저 수령시에는 18%가 감액되며 2년 먼저 수령시에는 12%가 감액되어 1년 먼저 수령시에는 6%가 감액됩니다. 보험 조기수령을 받고 있다가 수입이 생겼다면 수입이 있는 기간동안에는 연금 지급이 정지 됩니다.

유족연금 어떻게 신청방법은? (필수서류)

유족연금은 유족연금을 신청할 자격이 있는 수급권자가 각 지역 국민연금공단의 지사를 통하여 방문 혹은 우편으로 신청할 있습니다. 수급권자는 유족연금지급 청구서를 필수로 작성해야 하며 이밖에 주민등록증과 같은 신분증 사본 1부,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 1부, 사망진단서 1부, 보험 장애발생·사망·경위신고서 1부가 필요합니다. 대리인이 청구출하는 경우 추가로 유족연금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1부가 필요합니다.

(주민등록번호는 뒷자리까지 공개하여야 하며 사정에 따라 추가로 서류가 요구될 있습니다. ) 원칙으로는 수급권자가 신청해야하나 다음과 같은 사항은 예외로 인정합니다. 수급권자가 미성년자이거나 혹은 단독청구가 불가능했던 바로 그 행위재주 제한자인 경우에 법정대리인이 요청 가능합니다. 수급권자가 해외체류등의 부득정 사유가 있어 자신이 바로 청구가 곤란한 경우는 임의대리인이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