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 의무자와 간편장부 가능 사업자의 구분 (종합소득세금 신고)

복식부기 의무자와 간편장부 가능 사업자의 구분 (종합소득세금 신고)

5월 31일 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못했다면 무신고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원칙 납부해야 할 세액에 무신고가산세를 추가하여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클 수 있지만 기한 후 신고기간에 따라 무신고가산세액에 대하여 감면율이 적용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못했다면 최대한 빨라지는 시일 내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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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장부대상자 혜택

간편장부대상자 혜택

종합소득세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한다면 어떤 혜.택들이 있을까요? 간편장부대상자는 첫번째 적자 소원하다 시 10년간 소득금액이 공제됩니다. 또한, 감가상각비, 대손충당금 등 필요경비를 인정하며, 무기장 할 때보다. 소득세 부담 20%가 완화합니다. 이와 같은 혜.택이 있는 반면에 반대로 간편장부대상자가 장부를 미작성한다면 적자가 발생하더라도 사실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무기장 가산악지형 20%를 부담해야 하며, 불성실 세무 신”고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세무수사 등의 번거로운 상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복식부기란? 간편장부란?

간편장부란? 기초적인 장부와는 달리, 소규모사업자나 영세사업자를 위해 국세청에서 만든 간략한 형식의 장부를 말합니다. 일반 장부에 비해 형식이 단순하여 이야말로 가계부 적듯이 거래 건별로 지출내역과 고정재산 같은 것을 간단하게 적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해당 거래에 대한 적격증빙은 수취해둬야 합니다. 복식부기장부란? 복식부기또한 간편장부와 같이 장부에 거래에 대하여 기록을 하는 형태이나, 간편장부에 비해 그 형식이 복잡합니다.

기업 자산과 자본의 증감과 손익변동에 대한 내용을 lsquo;계정과목”이라는 형태로 거래가 발생할 때마다. 차변대변을 나누어 기록합니다. 이렇게 차변과 대변을 나누어 기록하기 때문에 lsquo;복식부기”라고 합니다.

사업소득, 기장의무, 종합소득세 신고

사업장의 사업소득에 따라 기장의무가 달라집니다. 또, 기장의무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이 달라집니다.

소상공인 = 간편장부대상자 = 간단하게 장부 작성= 세무 전문가 없이 셀프로 장부 작성 가능 = 종합소득세 셀프 신고 가능사업규모가 큰 사업자 = 복식부기의무자 = 회계 지식이 필요함 = 복식장부 작성 혼자서 하기 힘듦= 종소세 신고 세무사에게 맡기길 제안

사업수입이 적은 소규모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입니다.

사업소득 수익 기준은 업종마다. 다릅니다. 의사, 약사,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직 사업자의 경우 사업소득과 상관없이 무관하게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용 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임대로, 인건비 등의 거래대금을 사업용 계좌를 통해 이체해야 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도 복식장부를 작성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도 됩니다.

기장세액공제

1. 과세표준 = 종합소득금액(수입금액 – 필요경비) ndash; 소득공제 2. 산출세액 = 과세표준 x 세율 3.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 세액금액 4. 최종 납부 할 세액 = 납부세액 – 기납부세액 첫째로, 둘째로, 소득공제를 받고, (과세표준을 줄이기) 셋째로, 세액공제를 받는 게 (결정세액을 줄이기) 그 방법입니다. 그리고 종합소득세를 줄이는 세 번째 방법, 세금공제 중 [기장세액공제]가 간편장부대상자와 관련이 있습니다.

간편장부대상자더라도 복식부기 기준에 따라 장부를 작성하여 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납부세액의 20%를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으나 이를 [기장세액공제]라 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종합소득세간편장부 신”고 방법에는 장부를 작성해서 하는 신”고와 장부를 만들지 않고 신속하게 하는 추계신”고로 2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추계신”고는 단순이나 기준경비율을 이용하게 됩니다. 우선, 간편장부는 간편장부소득 수익 금액계산서,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 기장세금공제 등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경비율은 단순과 기준이 있고 해당 비율만큼 장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직장 경비로 반드시 인정하게 됩니다.

기준경비율 추계신”고는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사업자도 기장하는 사업자의 경우와 같이 수입금액에서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필요 경비를 공제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인데요. ​ 따라서, 소득금액=수입금액-수입금액*기준경비율-주요경비(매입비용+임차료+인건비) 이며, 추계소득금액계산서와 중요한 경비지출명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간편장부대상자 혜택

종합소득세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한다면 어떤 혜.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복식부기란 간편장부란?

간편장부란 기초적인 장부와는 달리, 소규모사업자나 영세사업자를 위해 국세청에서 만든 간략한 형식의 장부를 말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소득 기장의무, 종합소득세

사업장의 사업소득에 따라 기장의무가 달라집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