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 신청방법과 지급시기 총정리

부모급여 신청방법과 지급시기 총정리

얼마전 포스팅에는 국민연금에 관해 작성하였었는데요. 국민연금의 불안함도 신생아 인구와 연관이 있었더랬죠. 신생아가 줄고 있는 최신 시기 더 많은 혜택들로 어린 엄마, 아빠들이 육아 양육에 유익한 지원이 많아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부모급여는 출산율을 높이고 양육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제도로 가장 쉽게이야기 하면 돈을 지급하여 양육부담을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 입니다. 2023년 기준으로 정보를 말씀드리려 하는데요. 아래 표는 2023년 부모급여의 지원금액입니다.

표1 부모급여 지원자금 만 0세 0 11개월, 만 1세 12 23개월 올해 안 안 2023년 부터 0세 아동 가정에 매월 7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2027년 까지 혜택을 점점 더 늘릴예정이라고 합니다.


보편적 복지
보편적 복지

보편적 복지

부모 급여는 보편적 복지의 형태로 시행됩니다. 즉 자녀들 연령만을 기준으로 함에 따라 부모의 소득 소득 소득 수준과 재산 수준 등이 고려되지 않습니다. 이런 보편적 복지의 한계는 정말 요구하는 곳에 지원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즉 일부의 경제력을 갖춘 가정에 함께 지원하기보다는 정말 경제적 어려움이 큰 가정을 선별해 지우너 하는 것이 옳다는 사람들의 시각에선 필요 없는 비용이 발생되는 문제점이 존재하는 정책입니다.

지급시기 언제부터
지급시기 언제부터

지급시기 언제부터

2023년 1월 해당 정책의 앞서 확인한 바와 같이 경제적 부담으로 출산을 꺼려하는 국민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일부의 덜어주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진행됩니다. 기존 정책 대비 상승한 금액을 지급함으로써 조금 더 나은 경제적 생태계를 마련하려는 목적기대효과와 0 1 세를 기준으로 지급함에 따라 영아기의 자녀들 지원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와 병행해 지원되는 각종 지원의 확대를 통해 저분만 문제 해결을 위한 시 질적 교두보를 마련하는 것을 추구하는 정책입니다.

2021년생 출생아는 받을 수 없어요.

2023년 기준으로 아이가 만 0세, 만 1세에 해당한다면 개월 수에 맞춰 받을 수 있는데요. 2021년생의 경우 소급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취지가 2022년부터 시행된 영아수당과 통합이 되는 것 때문이라고 해요.

부모급여가 생활 생활 도입되어 변경된 보육, 양육 지원체계는 아래와 같습니다.

참고해서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51.4만원의 보육료 바우처 23년 기준 금액를 제외한 금액을 받습니다.

부모급여가 생활 생활 액수가 크다면 차액만 지급이 되는 것입니다. 70만원 51만 4천원 18.6만원

아동수당과 첫 만남 이용권은 부모급여를 받아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 자격 기준

만 0세 만 1세 지원대상의 가장 기본적 자격은 2023을 기준으로 책정된 자녀의 나이입니다. 자녀의 나이가 만 0세, 만 1세에 해당하는 부모에게 부모 급여가 생활 생활 지급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별도로 소급적용은 진행되지 않습니다. 즉 2023년 기준 위의 연령개월 수에 해당하는 자녀를 분만 양육하는 부모만 급여를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보편적 복지의 일환으로 진행됨에 따라 부모의 재산, 소득 소득 소득 수준은 자격을 가늠하는 기준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21년 12월 출생한 자녀를 둔 부모의 경우 영아 수당을 받지 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됩니다.

2021년생 출생아는 받을 수 없어요.

2023년 기준으로 아이가 만 0세, 만 1세에 해당한다면 개월 수에 맞춰 받을 수 있는데요. 2021년생의 경우 소급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취지가 2022년부터 시행된 영아수당과 통합이 되는 것 때문이라고 해요.

부모급여가 생활 생활 도입되어 변경된 보육, 양육 지원체계는 아래와 같습니다.

참고해서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51.4만원의 보육료 바우처 23년 기준 금액를 제외한 금액을 받습니다.

부모급여가 생활 생활 액수가 크다면 차액만 지급이 되는 것입니다. 70만원 51만 4천원 18.6만원

아동수당과 첫 만남 이용권은 부모급여를 받아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 22년생 소급적용 여부

22년생의 경우 부모급여 소급적용이 가능합니다. 부모급여는 자녀의 출생연도와 독립적으로 개월 수로 판단합니다. 만약 22년 6월생의 경우 23년도 1월24년 6월까지 만 0세에 해당해 월 70만원의 바우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21년생은 예산안 검토대상에는 없다고 하니 소급적용이 불가하다고 판단됩니다. 21년생들은 23년 1월 경 구체적인 규정이 공개된다고 하니 그때 다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모급여 신청방법과 육아휴직부모급여는 복지로 아니면 행정부 24 사이트에서 온라인신청을 하거나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모급여와 육아휴직은 중복으로 수혜가 가능합니다. 두 가지의 복지제도는 재원과 목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출산과 양육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보전해 영아기 돌봄을 지원하는 가족지원 복지인 부모급여와 남녀고용평등법에 근거한 육아휴직은 노동제도입니다.

빈번히 묻는 질문

보편적 복지

부모 급여는 보편적 복지의 형태로 시행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급시기 언제부터

2023년 1월 해당 정책의 앞서 확인한 바와 같이 경제적 부담으로 출산을 꺼려하는 국민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일부의 덜어주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진행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생 출생아는 받을 수

2023년 기준으로 아이가 만 0세, 만 1세에 해당한다면 개월 수에 맞춰 받을 수 있는데요. 호기심이 생기다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