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수익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기타소득 vs 사업소득)

블로그 수익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기타소득 vs 사업소득)

지금까지 직장인으로 근로소득만 있었을 때는 12월 달에 하는 연말정산만 하면 세금은 끝났었는데, 근로소득 외 부가수입이 생기다보니 5월달에 하는 종합소득세 신고라는 걸 또 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지지난달에 연말정산에 관련해서 이제서야 제대로 이해해서 블로그에 올리기도 했었는데, 이번엔 또 종합소득세라니 세금은 공부할 게 정말 많은 것 같군요 또한 작년에는 기타소득만 있었던 게 아니라, 어디서 일해서 받은 돈이 돈을 준 회사에서 사업소득으로 저한테 제공한 바람에 기타소득과 사업소득이 더 생겨버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사업자 번호를 걸어놓고 일하는게 아닌데도 사업소득으로도 잡을 수 있나보네요. 그래서 최근 시기 국세청 홈택스 들어가서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을 신고한 후기를 올려볼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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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사업자 임대소득

주택사업자 임대소득

주택 사업자는 보유 주택 수와 임대 수입 형태, 규모에 따라 납세 의무가 달라집니다. 주택 수를 계산할 때는 배우자와 합산하고 자녀의 보유 주택과는 합산하지 않습니다. 여러 원룸으로 구성된 다가구주택은 일반적으로 한 주택으로 보지만 구분 등기된 경우 각각을 주택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오피스텔은 상시 주거용으로 활용하는 경우 주택으로 간주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주택 수를 계산하고 1주택자는 주택 임대소득에 대하여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모두채움 서비스

올해부터는 세무서 방문 없이 쉽고 간단하게 신고 할 수 있도록 모두채움 서비스를 확대하기로 했는데요. 홈택스 화면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알아보기 편하도록 간결하고 단순하게 개선되었습니다. 모두채움 서비스는 소규모 자영업자, 근로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직장인, 주택임대소득자, 연금 생활자, 배달라이더, 대리운전기사, 간병인 등 총 640만 명의 납세자가 모두채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됩니다.

신고 방법은 ARS15449944로 전화하셔서 한 통으로 쉽고 간단하게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올해 종합소득세종소세는 아래표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645의 세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율은 누진세율을 적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소득 규모가 커질수록 더욱 높은 세율을 적용되게 됩니다.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는 장부를 비치기장하는 경우와 아닌 경우로 나뉩니다. 장부를 비치, 기장하는 사업자 복식부기의무자 총수입금액에서 사람이 직접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합니다. 장부를 비치, 기장하지 않는 사업자 간편장부대상자 추계신고 시 경비율을 자동적용합니다. 사업소득이 낮다면 간편장부대상자로,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필요경비를 자동계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쉽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를 추계신고라 하며, 추계신고 시 필요경비는 국세청에서 정한 경비율에 따라 계산합니다.

업종 및 소득에 따라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로 자동적용을 받습니다. 추계신고 시 경비율 글 참고 즉,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는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 세무 전문가 대행을 맡겨 필요경비를 사람이 직접 처리해야 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의 경우 : 정해진 추계신고 경비율에 따라 자동적용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및 신고기준 정리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연말정산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제외 두 군데 이상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으나 합산하여 연말정산 하지 않은 경우 금융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개인연금 해마다 합계액이 1,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등등 소득금액총 지급액필요경비 합계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등

이렇게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인적공제, 연금보험 공제 등의 소득공제 후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이 적용됩니다.

산출된 세액에서 보험료, 의료비, 기부금 등의 특별세액공제를 통해 세액이 공제되거나 감면됩니다. 하지만 종합소득 신고시 소득이 누락되거나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 등의 가산세가 추가 발생합니다. 이와 비슷한 과정을 통해 납부할 세액이 최종적으로 확정됩니다.

종합소득세 등등 소득을 신고할 때는 몇 가지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기타소득이란 일정 금액 이상의 이자, 배당금, 임대료, 로열티 등 비교적 고정된 금액의 소득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런 소득이 발생한 경우 꼭 세금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할 때에는 근로소득과 비슷하게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럴때 꼭 유의해야 할 점은, 신고서에 기재한 모든 소득은 원천징수가 안 되어 있다고 해서 신고 후에는 추가로 세금을 내야 합니다.

또한, 기타소득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도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는 외화로 발생한 소득인 경우 환율 변동 등으로 인해 지불할 세금이 다르게 계산될 수 있으니, 외환거래를 할 줄 아는 사람에게 참조하여 금액을 계산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득 신고를 하는 인원은 책임이 크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정보를 함부로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택사업자 임대소득

주택 사업자는 보유 주택 수와 임대 수입 형태, 규모에 따라 납세 의무가 달라집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두채움 서비스

올해부터는 세무서 방문 없이 쉽고 간단하게 신고 할 수 있도록 모두채움 서비스를 확대하기로 했는데요.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및 신고기준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연말정산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제외 두 군데 이상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으나 합산하여 연말정산 하지 않은 경우 금융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개인연금 해마다 합계액이 1,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등등 소득금액총 지급액필요경비 합계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등이렇게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인적공제, 연금보험 공제 등의 소득공제 후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이 적용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