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 원천징수(사용료소득기타소득인적용역소득한미조세조약제한세율 적용신청)

비거주자 원천징수(사용료소득기타소득인적용역소득한미조세조약제한세율 적용신청)

기타소득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소득 종류입니다. 하지만 개인에게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기타소득과 원천징수에 대해 제대로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타소득은 일반 국민들에게는 흔히 발생하지 않는 소득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이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에게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원천징수세액은 지급 요금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인 20를 곱하여 계산됩니다.

이럴때 소득세의 10인 개인지방소득세도 함께 원천징수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김갑수씨가 5,000만원의 위약금을 받았고, 위약금이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아 100가 지급금액에 포함된 경우, 김갑수씨에게 위약금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 1천만 원과 개인지방소득세 100만 원을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그 외 소득의 원천징수
그 외 소득의 원천징수


그 외 소득의 원천징수

기타소득의 경우 소득세법 37조에 따라 총소득에서 필요경비를 빼준 금액에 세율을 적용합니다. 그 외 소득의 필요경비계산은 소득세법 시행령 87조에 따라서 6080까지 인정이 되며 소득요금에서 필요경비를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 22의 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필요경비를 60 적용할 경우 소득금액의 40 가 과세금액이 되고 이에 원천징수세율 22 202지방세 원천징수포함을 적용 하면 0.4X 0.22 하여 0.88 약 8.8가 되는 것이고 그 외 소득의 원천징수 세율은 20이지 8.8가 아닙니다.

사업소득의 원천징수
사업소득의 원천징수

사업소득의 원천징수

반면 사업소득의 원천징수는 필요경비의 계산 없이 3를 적용합니다. 지방소득세 0.3 추가공제하여 총 3.3 이럴때 업종 구분 코드가 있는 데 이는 소득을 지급받는 사람이 사업자가 아니라도 94로 시작하는 코드는 그 외 자영업 코드로 고용상관없이 무관하게 상관없이 무관하게 독립된 자격으로 고정 보수를 받지 않고 실적에 따라 수당 아니면 대가를 지급받는 업종을 말합니다. 이는 후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같은 코드를 넣어서 신고가 가능하며 사업소득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원천징수에 있어서는 그 외 소득에 해당될 때와 사업소득에 해당될 때의 원천징수율이 다를 뿐만 아니라 후에 종합소득세 신고나 연말정산 시에 소득계산 방법이 다르게 되며 또 그 외 소득과 사업소득에 따라 의무와 책임, 권위 등이 다르게 됩니다. 특히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3.3의 원천징수가 적용된 소득을 받고 있으면 근로자나 노동자 신분이 아닌 개인사업자 신분으로 소득을 지급받고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