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처리시 회사불이윤 아시나요
1. 산보료 요율이 상승 회사는 고용자를 고용하면 산재 보상을 미리 가입을 해놓습니다. 이것에 가입하면 이것에 대한 산재 요율이 있는데, 이 요율이라는 것은 산업재해가 일어난 빈도수 및 해마다 6월 30일 과거 3년간의 근로자 임금 총액에 보험급여 총액 비율을 기반으로 해서 정해집니다. 만약에 재해가 발생하면 아무래도 이 요율이 오르게 되기에 회사에서는 불이익이 있게 됩니다. 더 쉽게 설명하자면, 너무 너무 쉽게 비약해서 설명하는 거라 약간 케이스마다.
다를 가능한데 예를 들면 사무직은 11000으로 위험요율을 정하는데 석탄광업은 업무강도가 높아 사고위험성이 높으므로 101000 같은 식으로 정해집니다. 참조하여 사무직과 석탄광업의 현실 요율은 저렇지 않습니다만 단순히 예시를 들기 위해 설명한 겁니다.
기업 불이익
산재처리시 회사불이익은 특히나 건설회사의 경우에 회사불이익이 클 수 있다고 느낍니다. 사실상 산재처리는 보편적인 회사보다는 건설회사에서 산재발생률이 높습니다. 위험한 환경에 노출이 되어 있으므로 당연하다고 볼 수 있죠. 하지만 산재발생이 될 경우 건설회사가 관급공사에 입찰을 할 때 산재발생 점수에서 점수가 깎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산재처리시 회사불이익은 회사에서 노동자를 고용할 때 산재보험에 가입을 하게 되고 산재처리를 하게 되면 산재보험요율이 상승하게 됩니다.
근로자 불이익
산재처리시 회사불이익에 관해 알아보았는데요. 사실 회사입장에서는 산재처리보다는 불이윤 때문에 공상처리를 하고 싶어합니다. 공상이란 근로자 보호법에 따라 민사상 합의로 보상해 주는 것입니다. 사업주가 보상해주는 것이며 공상처리 기준은 3일 이상의 부상이나 질병입니다. 4일 이상의 부상 질병은 산재보상법에 따라 산업재해로 처리합니다. 산재처리시 회사불이윤 때문에 경영자 입장에서는 회사불이윤 때문에 공상처리를 하고 싶을 것입니다.
하지만 4일이상의 질병, 사망의 경우 산재처리 기준에 들어가면 근로자는 치료비인 요양급여, 평균임금의 70인 휴업급여, 치료 후 장해 발생시 장애급여, 치료 종결 후 재발할 경우 재요양급여 그리고 사망시 유족급여를 받는 산재처리가 더 좋은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