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 방법 총정리 신고기간, 가산세, 제출서류, 납부 방법 , 납부기한
1 본래의 상속재산 본래의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으로서,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혹은 사실상의 권리를 포함하며, 유증재산 및 사인증여재산을 포함합니다. 2 의제상속재산 아래의 생명손해보험금, 신탁재산, 퇴직금 등은 민법상의 상속재산은 아니지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제10조에서 상속재산으로 보도록 간주의제하고 있습니다.
상속세 과세표준
상속세 과세표준 상속세 과세가액 상속공제 감정평가수수료공제
1 상속공제 인적공제 A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 제20조 기초공제 2억 원 자녀태아 포함 1인당 5천만 원 상속인배우자 제외 및 동거가족 중 미성년자태아 포함 1인당 1천만 원 x 19세까지 연수 상속인배우자 제외 및 동거가족 중 65세 이상인 자 1인당 5천만 원 상속인배우자 포함 및 동거가족 중 장애인 1인당 1천만 원 x 기대여명의 연수 동거가족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형제자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8조 일괄공제 상기 인적공제 A의 합계액이 5억 원 보다.
필요 제출서류
상속세 신고서 작성 후에 제출할 서류는 필수 제출 서류와 해당 시 제출 서류로 분류됩니다. 필요 제출 서류는 바로 위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출 서류를 다운로드하시려면 아래 링크를 통해 바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상속세 납부방법에 관련해서 철저히 알아보았습니다. 상속을 받게 되면 일정 기간안에 무조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을 토대로 신고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속과 증여의 과세표준 변경사항
시가표준에서 시가인정액으로 2023년부터는 상속과 증여의 경우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시가표준에서 시가인정액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상속과 증여의 과세대상이 실질적인 가치를 반영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시가표준은 국세청이 매년 공시하는 가격으로, 시장가격보다. 낮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2년 기준으로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84 아파트의 시가표준은 13억 원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거래가 발생한 가격은 20억 원 이상일 수 있습니다.
시가인정액은 시가표준과 시장가격의 평균으로 산정됩니다. 시장가격은 현실 거래가 발생한 가격이나 거래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감정평가 등을 통해 산정됩니다.
상속세 납세 의무자
상속세의 신고 및 납부 의무가 있는 납세 의무자에는 상속을 원인으로 재산을 물려받는 상속인과 유언이나 증여계약 후에 증여자의 사망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수유자가 있습니다.
상속인이란 혈족인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 사망자(피상속인)의 배우자 등을 말하며, 납세의무가 있는 상속포기자, 특별연고자도 포함됩니다. 민법에서는 상속이 개시되면 유언 등에 의한 지정상속분을 빼고 피상속인의 유산은 그의 직계비속․직계존속·형제자매․4촌 이내의 방계혈족 및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시가인정액의 산정방법
시가인정액은 다음과 같은 방안으로 산정됩니다. 1 부동산 시장가격 times 0.8 시가표준 times 0.2 주식 시장가격 times 0.8 시가표준 times 0.2 채권 시장가격 times 0.8 액면가 times 0.2 등등 재산 시장가격 times 0.8 취득가액 times 0.2 시가인정액의 산정방법은 매년 국세청이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속과 증여를 받으실 때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상속세율
상속세도 여느 세금들과 비슷하게 상속세 역시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 부정신고를 할 경우에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진실한 신고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신고 당시 소유권에 대한 법정소송 등의 사유로 상속된 경우, 재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상속 공제 적용의 착오가 있는 경우 과소신고 가산세 부과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점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모르시는 분들은 상속세는 큰 금액이 아닌 이상 과세되지 않는 다고 알고 계신 분들이 신고를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상속 당시 재산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상속 개시전 처분 자산 등에 그러므로 사전 증여재산, 추정상속재산까지 과세가액에 포함되기 때문에 예상한 것과 달리 납부세액이 크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상속세 신고납부 기한 내에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속세 과세표준
상속세 과세표준 상속세 과세가액 상속공제 감정평가수수료공제1 상속공제 인적공제 A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 제20조 기초공제 2억 원 자녀태아 포함 1인당 5천만 원 상속인배우자 제외 및 동거가족 중 미성년자태아 포함 1인당 1천만 원 x 19세까지 연수 상속인배우자 제외 및 동거가족 중 65세 이상인 자 1인당 5천만 원 상속인배우자 포함 및 동거가족 중 장애인 1인당 1천만 원 x 기대여명의 연수 동거가족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형제자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8조 일괄공제 상기 인적공제 A의 합계액이 5억 원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필요 제출서류
상속세 신고서 작성 후에 제출할 서류는 필수 제출 서류와 해당 시 제출 서류로 분류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과 증여의 과세표준
시가표준에서 시가인정액으로 2023년부터는 상속과 증여의 경우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시가표준에서 시가인정액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