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리휴가 미사용 시 수당 지급 여부, 상여금의 일반적인 월급 여부, 연봉액에 퇴사 수당 포함되다 가능한지

생리휴가 미사용 시 수당 지급 여부, 상여금의 일반적인 월급 여부, 연봉액에 퇴사 수당 포함되다 가능한지

연차휴일은 입사 후 1개월을 개근할 때마다. 1일씩 발생하고, 1년 이상 근무할 때마다. 15일부터 시작해서 최대 25일까지 일어나는 근로기준법상 유급 휴가입니다. 만약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연차미사용수당이 발생됩니다. 사업장에서는 연차휴가 사용촉진 제도를 통해 근로자들의 연차 사용을 독려할 수 있고, 연차미사용수당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수 있습니다. 연차발생기준과 연차수당 지급기준. 그리고 연차활용 촉진 방법에 대하여 분명히 알아보겠습니다.


입사 후 최초 1년 미만의 경우
입사 후 최초 1년 미만의 경우

입사 후 최초 1년 미만의 경우

최초 입사일부터 1년 동안 미사용한 연차 개수만큼 1일 통상임금액혹은 평균임금액을 곱한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최초 1년 미만의 경우 최대 11개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는데요. 만약 시급이 최저임금인 근로자가 연차 5개를 사용하고 6개가 남았다면, 2022년도의 경우 최저임금 시급이 9,160원이므로 9,160원 x 8시간1일분 x 6개미활용 연차 439,680원이 연차미사용수당으로 발생하게 되고요. 2023년도의 경우 최저임금 시급이 9,620원이므로 9,620원 x 8시간1일분 x 6개미활용 연차 461,760원이 발생되는 식입니다.

연차수당 발생시기는 최초 1년이 지난 시점이고요. 연차수당 지급은 최초 1년이 지난 첫 임금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퇴사, 이직하면 연차수당은 어떻게 되나?
퇴사, 이직하면 연차수당은 어떻게 되나?

퇴사, 이직하면 연차수당은 어떻게 되나?

미사용연차가 있다면 퇴사하거나 이직할 때 수당으로 전환하여 지급받습니다. 입사직선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규정하므로 입사일자를 시작으로 봐야하며 분명한 퇴사일로 미사용휴일을 계산해야합니다. 연차휴가의 미사용수당 계산은 1일당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는데 통상임금은 당연히 오래다녔다면 올랐을 것이므로 퇴사일 기준으로 하여 회사를 오래다닐 수록 더 받는게 맞습니다. 사업체 측에서는 미사용된 휴가 기간에 대하여 수당을 기한인 3년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42조, 109조 규정에 따라서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되므로 지급하거나 쓰게 만듭니다.

유급휴가를 주기 전이나 준 직후의 임금지급일에 연차수당을 지급하기로 법에는 명시되어 있습니다. 월말까지 업무를 전제로 하기에 빠르게 주기도 합니다.

수습기간 주휴수당

수습기간동안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가끔 취업계약서에 수습기간 동안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라는 조항을 넣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경우 근로계약서 위반사항으로 보아, 계약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즉, 근로자는 주휴수당 조건만 갖춘다면 수습기간이라하더라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지급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4주평균 1주 소정업무시간 중 15순간을 근로해야합니다. 이 때 휴게시간은 제외합니다.

결근이 없어야 합니다.

수습기간 주휴수당도 최저임금 90 기준으로 지급하나요?

앞서 수습기간동안은 최저임금의 90까지 임금을 삭감할 수 있다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때문 1년이상 근로계약사항을 체결하는 경우 수습기간 주휴수당 역시 최저임금의 90%기준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퇴직 보상 지급규정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

퇴직 보상 제도를 설정하려는 고용주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설정해야 합니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1항고용주는 근로자가 퇴직한 상황에 그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금보장법 제9조 1항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퇴직 급여를 받을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1항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자보장법에 의거한, 계속근로기간은 근로자와 고용주가 사용종속관계를 유지 하면서 업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여, 고용주의 승인하에 이루어진, 휴직 및 휴 가도 포함됩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이 만약 주 40시간이고,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주 20시간이라면, 연차미사용수당도 비례해서 발생합니다. 8시간 x 주20시간 주40시간 4시간. 즉 주 20시간 단시간 근로자가 휴일을 10일 사용하지 못했다면, 4시간 x 10일 40시간분의 통상임금액만큼의 연차미사용수당이 산정되는 것이죠.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하는 방식대로 사용촉진을 해야 적용됩니다. 1년 이상자와 1년 미만자에 대한 촉진시기가 다르니 유의해야겠습니다.

회계연도 기준입니다. 1년 미만의 경우 12차 촉진을 각각 2번씩 해야 하죠? 까다롭습니다. 시기를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방법도 중요한데요. 1차 촉진시기에는 근로자별로 미활용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사용시기를 정해서 알려주도록 반드시 서면으로 촉구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입사 후 최초 1년 미만의

최초 입사일부터 1년 동안 미사용한 연차 개수만큼 1일 통상임금액혹은 평균임금액을 곱한 금액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사 이직하면 연차수당은 어떻게

미사용연차가 있다면 퇴사하거나 이직할 때 수당으로 전환하여 지급받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습기간 주휴수당

수습기간동안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가끔 취업계약서에 수습기간 동안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라는 조항을 넣는 경우가 있는데요.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