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취득세 감면 조건, 감면금액, 주의점 총정리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과 차량, 항공기 등의 자산을 취득했을 대 부과하는 세금을 취득세라고 합니다. 취득세에 대한 감면 대상에 변화가 있어 공유를 하려고 합니다. 정부는 여러가지 분야에서 취득세를 감면하여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특정 사회적 목표를 이루는 데 초점을 두고고 있습니다. 이제 각 대상별로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할 때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연 소득에 연관 없이 주택 가격이 12억 원 이하면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할 경우 누구나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합산 수익이 7,000만 원 이하여야 해야만 되는 잘못된 정보가 있는데, 행정안전부의 보도데이터를 보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조건
감면금액 12억 이하의 주택을 취득할 경우 200만원까지 감면 획득 주택가실거래가 12억 이하여야합니다. 무주택 1가구여야 합니다. 주민등록등본 상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없어야합니다. 상속주택 보유한 적이 있는 경우 감면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3개월 이내 취득주택에 전입 후 3년동안 거주해야합니다. 취득세 감면 후 3개월 이내에 다른 주택 취득을 금지하며, 3년 간 임대 및 사용 목적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배우자 증여 용인 소득기준은 상관없습니다.. (기존에 존재했던 취득자의 소득기준 7천원원 이하는 폐지되었습니다. ) ex 생애최초로 주택을 6억에 매입했다면, 취득세600만원 에서 감면되는 200만원을 제외 한 400만원이 취득세가 됩니다.
자동차 취득세 감면 대상
다자녀 취득세 감면 자동차 취득세 감면 대상은 18살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이면 됩니다. 취득세가 전액 면제되는 차종은 승용차710인승 이하, 승합차15 이승 이하, 화물자동차1톤 이하, 이륜자동차250cc 이하가 있습니다. 장애인 취득세 감면 하이브리드 차량 취득세 감면 2023년 3월 14일 국회 본회의 법안 통과로 2024년 12월 31일까지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하이브리드를 출고한 경우 소급적용 대상으로 40만 원이 환급이 가능합니다.
농지 취득세 감면 대상
귀촌인 및 귀농인이 이주한 농촌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를 시작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취득하는 농지, 농지를 조성하기 위해 취득하는 임야 및 농업용 건물에 관하여 취득세가 면제가 됩니다. 농지, 임야 및 농업용 시설은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매입한 것이어야 합니다. 단, 몇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첫째, 농촌 외의 지역에서 귀농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전입신고를 하고 지속해서 현실 거주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둘째, 귀농일 전까지 지속해서 1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셋째, 농촌에 전입신고를 하고 현실 거주를 해야 합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신청방법
해당 부동산 소재지의 시, 군, 시청 세무과에 자신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됩니다. 온라인으로는 신청이 불가 합니다. 아래와 같이 필요서류들을 모두 지참하여 시, 군, 시청 세무과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필요서류취득세 감면 신청서 무주택자 확인서 대상 주택의 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부동산매매계약서 조건에 부합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감면 받는 건 아닙니다.
자체적으로 잘 찾아보고 챙겨서 많은 분들이 헤택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올정의롭게 신청한 후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절세효과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조건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글 마쳐보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조건
감면금액 12억 이하의 주택을 취득할 경우 200만원까지 감면 획득 주택가실거래가 12억 이하여야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자동차 취득세 감면 대상
다자녀 취득세 감면 자동차 취득세 감면 대상은 18살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이면 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지 취득세 감면 대상
귀촌인 및 귀농인이 이주한 농촌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를 시작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취득하는 농지, 농지를 조성하기 위해 취득하는 임야 및 농업용 건물에 관하여 취득세가 면제가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