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2022년 1분기 신청방법(소상공인손실보상kr)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이란 코로나 19 방역 조치로 인한 21년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발생한 소기업의 손실을 손해 규모에 맞춰 보상해주는 제도입니다. 빠르게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홈페이지 신청 방법과 지원금액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 대상은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조치로 인한 21년 7월 7일 부터 21년 9월 30일 중앙재난대책본부 혹은 지방자치단체가 발령한 집합 금지 혹은 영업시간제한 조치를 이행한 중소기업 기본법상 소기업으로 영업이익 감소와 같은 운영 연관 심각한 손실을 입은 사업자에 한하며 대상시설은 아래와 같습니다.
확인요청 및 확인보상 이의신청 ?
7월 5일부터는 확인요청과 확인보상 신청이가능합니다. 신속보상 대상자에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7월 5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이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이 어려울경우 7월 11일부터는 오프라인현실공간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6월 30일부터는 전국 시,군,구청, 소진공 지역센터에 손실보상 전담 안내창구가 운영됩니다. 확인요청, 확인보상 그리고 이의신청도 아래의 웹홈페이지 소상공인 손실보상제에서 할 수 있습니다.
신청홈페이지는 위 링크를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대상은 2022년 1월 1일부터3월 31일까지 1분기에 집합 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해서 운영 연관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으로서 연수익 30억 이하의 사업자가 대상이 된다라는 조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산정방법 코로나19에 영향이 없었던 2019년 동월 대반면 2022년 평균 손실액에 방역 조치 이행 기간과 보정률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해서 2021년 4분기 산정방법 하고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보정률은 100로 상향을 해서 손실된 것에 대해 모두 보상받을 수 있게 되었고 또 분기별 하한액도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됐다고 전달드렸습니다.
소상공인 및 소기업 손실보상금 신청 방법
온라인 및 오프라인을 통해 최대한 빠르고 손쉽게 보상금 신청을 통하며 지급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서류 증빙 부담 없이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후 2일 이내 보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또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은 이전까지 재난지원금을 수급하지 못한 폐업일 직전까지 발생되었던 손실도 보상받을 수 있으니 해당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참고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유의사항
1. 보상금 산정에 활용되는 매출액은 국세청에 과세 신고된 자료만 인정되며, 개별 증빙은 불인정됩니다. 2.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에 기록된 개업 연월일을 기준으로 함.3. 대표자 스스로가 손실보상시스템에서 본인인증을 할 수 없거나, 직접 신청 불가한 경우, 대리인을 통해 신청 가능단, 통합 위임장 제출 필수4. 신속. 확인 보상으로 보상금 산정이 곤란한 경우, 이의신청 시 전문 기관을 활용하여 검토. 산정 예정 지금까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홈페이지 및 추가적인 정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정보를 잘 확인하여 소상 고인 손실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잘 숙지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확인요청 및 확인보상 이의신청
7월 5일부터는 확인요청과 확인보상 신청이가능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및 소기업 손실보상금 신청
온라인 및 오프라인을 통해 최대한 빠르고 손쉽게 보상금 신청을 통하며 지급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1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