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내용, 대상, 기준, 신청방법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늘 5월 30일월부터 23조 원의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손실보전금이 뭔가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지난 2년간의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조치로 누적된 소상공인의 직접간접 손해를 온전하게 보상하기 위해 추진하는 윤석열 정부의 최첫째 소상공인 정책입니다.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 피해 소상공인의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을 뒷받침하는 새 정부의 1호 국정과제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금액과 지급시기
최근 동안 지원되는 소상공인 지원금은 적어도 600만원에서 최대800만원까지 매출액 규모 및 감소율에 따라 9개 구간으로 나누어 지급합니다.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 중기업에게는 매출감소율 40와 60 기준을 적용하여 지원금을 차등하게 지급합니다. 판매 수익 감소율에 따른 손실보전금 지원금액 60 이상 1,000 600만원 40이상60미만 800 600만원 40 미만 700 600만원 이번 지원금 신청기간은 5월 30일 낮12시부터 시작되며 마감은 2022년 7월 29일 금요일까지 2개월동안 진행됩니다.
특히, 신속지급대상이 되는 사업체는 5월 30일부터 시작되는 신청기간에 신청을 하면 바로 지급되는 특례조치를 준비했습니다. 이래의 이미지를 보시고 지급일정과 신청대상 조건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판매 수익 감소율에 따라서 적어도 6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매출이 조금이라도 감소했다면 받을 수 있으며 당연히 19년에 비해 매출이 향상됐으면 지원이 어렵습니다. 상향지원 업종과 그 외 일반업종으로 구분해서 지급하며 두 가지 중에서도 매출액에 따라서 차등해서 보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일반 지원 상향 지원 업종 외 모든 업종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판매 수익 규모 및 감소율에 따라서 600만 원에서 80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집합 금지 업종은 매출액이 감소하지 않았더라도 정부의 집합 금지 명령을 이행하였다면 600만 원을 동시에 진행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매출액 2억 미만인 소상공인이 19년 대비 21년 매출이 20% 감소하였다면 600만 원을 지급받는 것입니다.
손실보전금 신청과 지급방법 상세정보
손실보전금 신청은 평일은 물론 주말 및 공휴일에도 손실보전금 누리집을 통해 24시간 동안 언제든지 신청 가능합니다.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사업체는 위에서 알려드린 신청일정과 안내문자를 받은 설명대로 신청을 진행하시면 되는데요. 이번 단락에서 한번더 그 분류와 신청일정에 대하여 정리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