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 수당 수급자격, 수급기간, 신청방법 및 모의계산 해보기
실업급여는 회사에서 일하다가 경영상해고, 계약 기한 만료등 내 의지가 아닌 비자기주도적인 사유로 실직한 근로자가 적극적으로 재취업을 위한 구직활동을 하는 기간에 지급하는 소정의 급여입니다. 퇴사를 했다가 다. 받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특히 자기주도적인 퇴사는 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에서 이야기하는 수급조건에 해당되어야 받을 수 있는데요,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오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 수급기간은 최대 며칠까지인지, 신청은 어떠한 방안으로 하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지 계산기까지 알아볼게요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고용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로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실업 수당 수급기간이란?
실업 수당 수급기간은 실업자가 실업 수당 수급대상자로서 받을 수 있는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이 기간은 여러가지 요인에 따라 달라지며, 구조화된 이해가 필요합니다.
실업 수당 수급기간은 일반적으로 신청자의 근로 가용 여부, 가족 구성원 수, 최근 산정 기간 내의 근로기간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수급기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 수당 조건
실업 수당 중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 항목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초단기 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고용 보험 가입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일을 하려고 하는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돈을 벌기 위해서 사업하는 행위도 포함 하지 못한 경우 3 취업을 다시 하기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함 4 직장을 그만두는데 이유가 나에게 있어서는 안 됨비 자발적 이직사유 다만 이직 전에 이직 회피노력을 하였으나 고용주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지 못하여 이직하는 경우 자발적 이직자라도 실업 수당 수급 자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수급기간 연장 신청의 방법과 시기
실업급여수급기간을 연장하려면, 연장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연장 신청을 해야 합니다. 연장 신청은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신청하려면,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실업급여수급기간 연장신청 메뉴를 선택하고, 연장 사유와 증빙서류를 입력하고, 신청을 완료하면 됩니다.
상한액과 하한액
실업급여인 구직급여의 상한액은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 기준으로 1일에 66,000원입니다. 2018년 1월 이후에는 60,000원 2017년 1월3월은 46,584원 2016년은 43,416원 2015년은 43,000원입니다. 반면 하한액은 퇴직 당시의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times 1일 소정 근로시간8시간입니다. 2024년 기준으로 1일 하한액은 63,104원입니다. 2023년 1월 이후는 하한액 61,568원 2019년 1월 이후 1일 하한액 60,120원 2018년 1월 이후는 54,216원 2017년 4월 이후에는 46,584원 2017년 1월3월 46,584원입니다.
실업 수당 지급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times 소정급여일수입니다.
모의 계산기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가시면 실업 수당 계산기가 있습니다. 자신의 전 직장이 상용직, 예술직, 일용근로자, 노무제공자, 자영업자로 상세하게 나눠서 나와 있습니다. 주민번호를 제 것으로 하여 평균 급여를 3백만 원이라고 치고, 3년 정도 일을 했다고 했을 때 제가 받을 수 있는 구직급여액이네요 단, 구직활동을 안 하면 안 되는 것 아시죠?? 그리고 조기 재취업을 하면 조기재고용 수당도 준다고 합니다.
실업 수당 지급액 및 수급기간
실업급여의 지급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times 소정급여일수로 계산되기 때문에 개인이 받는 월급 수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만 실업급여에는 초대로 받을 수 있는 상한액과 최저로 받을 수 있는 하한액이 존재하는데 상한액은 일 66,000원이며, 하한액은 최저시급 times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계산되고 2023년 기준 하한액은 61,568원입니다. 소정급여일수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을 이야기하는 소정급여일수 또한 퇴직 당시 연령 및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최저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입니다.
만약 실업 급여 신청을 늦게 하여 퇴직일 이후 12개월이 지났다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았더라도 나머지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업 수당 수급기간이란?
실업 수당 수급기간은 실업자가 실업 수당 수급대상자로서 받을 수 있는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 수당 조건
실업 수당 중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 항목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수급기간 연장 신청의 방법과
실업급여수급기간을 연장하려면, 연장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연장 신청을 해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