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실거래가 공개에 등기 여부 표기…부동산 시세 조작 방지
보통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많아 국토부 아파트실거래가 시스템이라고 알고 있은 분들이 많지만 특정한 명칭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오픈 시스템입니다. 여기에서는 아파트, 연립다세대, 단독다가구, 상업시설, 토지까지 모든 실거래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매매뿐만 아니라 전월세 계약 현황까지 조회가 가능합니다. 1 시스템 URL은 아래와 같습니다. 2 URL을 눌러서 들어가서 부동산 형태를 선택하기 위해 상단에 있는 아파트 탭을 누릅니다.
합정역 바로 옆에 있는 마포 합정 푸르지오 2차의 매매가와 전세 요금 동향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파트 실거래가를 조회하려는 소재지와 물건명을 입력하게 되어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 마포구, 합정동까지 누르시면 자동으로 그 지역의 아파트들이 리스트로 뜹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오픈 시스템 홈페이지 접속하기
포털사이트에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검색합니다. 이 사이트는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등 모든 부동산의 실거래 가격을 조회할 수 있는 사이트이며, 국토교통부가 경영하는 곳입니다.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가장 처음 볼 수 있는 화면입니다. 우리는 아파트의 실거래가격을 조회할 것이기 때문에, 아파트를 클릭합니다. 위 사진에서 빨간색 네모박스로 표시해두었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오면, 가운데에는 지도가 나오구요. 지도를 통해서 각 아파트 단지의 거래내역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왼쪽빨간색 네모박스에 좀 더 분명한 정보를 입력해서 실거래가격을 조회할 수 있는데요. 특정한 내용은 이제부터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국토교통부에서는 정부 3.0 및 공공데이터 개방, 실거래자료 요청 증가에 따라, 부동산 거래 가격 및 거래 동향을 보다. 정확하고 신속히 파악할 수 있도록 부동산 거래신고제를 통해 수집된 실거래 자료를 공표하고 있습니다. 매매 오픈 대상 매매 실거래 공개는 2006년 1월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및 주택거래신고를 한 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 다가구 오피스텔, 토지, 상업업무용, 공장창고 등 부동산 및 2007년 6월 29일 이후 체결된 아파트 분양 입주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월세 오픈 대상 전월세 실거래가 공개는 2021년 6월부터 임대차계약 신고를 한 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 다가구, 오피스텔 및 2011년 1월부터 행복복지센터 및 일부 오픈 가능한 대법원 판결 판결 등기소의 주택 확정직선 자료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PC버전
검색창에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을 검색합니다. 아래 칸을 누르셔도 바로 이동이 됩니다. 사이트 주소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화면을 들어가시면, 아래 홈페이지가 뜹니다. 위에 메뉴에는 아파트,연립다세대, 단독다가구, 오피스텔, 분양입주권,토지 등 메뉴가 나옵니다. 여기서 찾고자하시는 곳의 유형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아파트 시세를 찾고자하시면 아파트 메뉴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저는 아파트를 검색해봤습니다.
아파트 탭에 들어가시면, 원하시는 년도와 주소시군구단지명까지 세부적으로 적을 수 있는데, 대략적인 시세만 보고 싶으시면 동까지만 적으시면 됩니다. 동까지 적으시고 검색을 누르시면, 주변 아파트들이 다. 검색이 됩니다. 원하시는 아파트 한 지점을 눌러서 보시면 됩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말 그대로 실거래가를 보여주는 공개시스템입니다.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특성 자신이 희망하고 있는 혹은 준비하고 있는 아파트의 거래내역을 연도별로 정리해서 비교가 가능합니다. 왜 떨어졌는지 왜 올랐는지 다른 의도는 없는지와 같은 미리 정보를 대략적으로 알 수 있기에 필요한 정보로 보입니다. 아파트, 연립, 단독, 오피스텔 등 여러 주택을 모두 반영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조회가 가능해서 비교가 가능해요 현실 거래금액과 유형, 중개사 소재지가 확인됩니다 내렸다면 연도별로 조회해서 그에 맞는 이슈를 조회해보고 근거를 찾아봐야지만 해답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아무 근거도 없이 오르고 내리지는 않습니다. 물가상승 현상이나 투기세력등 여러 근거를 조회해보고 시세가 바탕으로 한 지 자체적으로 데드라인을 가져야 합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방법
우리는 보통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를 하기 때문에 계약 체결 후 실거래가 신고를 할 팔요가 없지만, 수수료 등이 부담스러운 경우 직접 매매계약이나 전월세 합의를 하는 경우는 직접 신고를 해야만 합니다. 링크를 걸어 놓겠습니다. 1 읍면동구청에 직접 가는 경우계약서와 신분증만 가지고 관할 읍면동 구청에 직접 방문하시면 편안하게 신고서 작성하시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건 소재지의 관할 읍면동구청으로 가야 해야만 되는 점입니다.
잊지 마세요2 온라인으로 실거래가 직접 등록하는 경우 주의사항온라인으로 신고하는 경우 국토부 거래 시스템에서 직접 신고하셔야 합니다. 신고는 매도인, 매수인 중 1명이 직접 하시면 되지만, 입력 후 나머지 한 사람이 인증을 통해 접속 후 확인 과정을 또 수행해야만 신고가 완료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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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사이트에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검색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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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에서는 정부 3.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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