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공제신고서 작성 및 제출

연말정산 공제신고서 작성 및 제출

연말정산의 개념낸 세금 내야 할 세금 환급 이때 낸 세금이랑 직장인의 경우 원천세로 매달 소득세를 말합니다. 아래와 같이 소득 규모에 따른 임의로 책정된 금액으로 법으로 정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일제히 세금을 임시적으로 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혼인 직장인이 연봉이 5천만원이라면 연간 총급여의 1.5 310만 원이 연간 내는 세금입니다. 이 소득세는 임의로 떼였기 때문에 차후에 연말정산을 통해 실제 내야될 세금을 계산해서 환급을 할지 추가 납부를 할지 결정됩니다.

그냥 생각했을 때 연봉이 간이세액표처럼 정해져 있다면 매달 내는 소득세로 정리하면 될 건데 왜 연말정산을 통해 두 번 계산하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 부양가족이 있다면 인적공제 등이 연 중에 바뀔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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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미취업 연말정산방법


퇴직 후 미취업 연말정산방법

퇴직 후 미취업 연말정산방법 퇴직 후 미취업 연말 정산하는 방법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 결정세액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결정세액이란? 실제 납부한 세액을 말합니다. 납부한 세금이 없습니다.면 환급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따로 환급신청을 할 실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결정세액이 있으시다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교육비와 의료비, 월세액등은 근무 기간 동안 사용금액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 후에도 사용한 연금보험료와 기부금 등은 공제가 됩니다.

추가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 중 경로우대자, 장애인, 한부모, 부녀자에 해당하면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경로우대자 조건은 만 70세 이상이고 추가공제로 100만 원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본공제 150만 원 추가공제 100만 원으로 250만 원 공제를 받습니다. 부모 모두 해당되면 500만 원입니다. 장애인 추가공제는 장애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이어야 하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의료기관으로부터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에 한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녀자 추가공제와 한부모 추가공제가 중복되는 경우 한부모 추가공제만 적용됩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란?

연말정산 소득공제란 급여가 발생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을 인정해 세금 부과 대상이 되는 걸 줄여주는 것을 말합니다. 많이 벌어도 부양가족, 주거비, 생활비 등에 따라 체감되는 정보가 다르기 때문에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것입니다. 소득공제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공제 중에서는 인적공제가 중요해 해당 내용만 정리 드립니다. 인적 기본, 추가 연금보험료 국민연금 특별 건강보험료, 주택자금 등 그 외 신용카드 사용금액, 개인연금예금 등 기본공제는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에 대해 일인당 150만원씩 공제됩니다.

세율로 25이고 36만 원 공제입니다. 단 소득요건이 연 100만 원 이하이며, 근로자라면 총급여가 연 500만 원 이하가 해당됩니다.

위 근로소득요금에서 모든 소득공제금액의 합계액을 뺀 액수입니다.

위 과세표준액에 아래의 세율을 곱한 금액이 자기가 1년간 내야 할 최종 세금입니다. 자기가 내야 할 총 세금은 얼마? 혹은 환급액은? 이제 다. 왔어요. 지난 1년간 자기가 낸 세금을 모두 합한 요금에서 위 산출금액을 빼면 자기가 마지막으로 내야 할 세금입니다. 그 액수가 마이너스이면 환급을 받는 것이고, 플러스로 나오면 마지막 달에 자기가 내야할 세금입니다.

지금까지 연말을 맞아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그리고 과세표준은 무엇인지, 자기가 내야할 세금은 얼마이며, 환급받게 될 세금은 얼마인지, 연말정산에 대한 전체 내용을 최대한 알기 쉽게 풀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연말정산에 대해 궁금증이 있으신 모든 분들께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