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기간 카드공제 한도 신용카드공제 계산법 현금영수증
직장인이라면 연말정산과, 소득공제, 세액공제는 정말 자주 들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공제항목들을 똑똑하게 잘 찾아보고 챙기다. 보시면 2월이나 3월 급여 용돈 같은 돈이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물론 스스로가 낸 세금을 돌려받는 것이지만 그래도 기분만큼은 좋습니다. 돈이 나가는 것보다. 돈이 들어오는 것이 더 기분이 좋기 때문입니다. 소득공제 항목 중에 직장인들은 신용카드 혹은 체크카드 공제 항목이 있습니다. 지난 일 년 동안 스스로가 번 돈 중에서 25를 신용카드 혹은 체크카드 사용하고 25를 넘긴 사용량은 소득공제가 되는 내용입니다.
단,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는 30다. 더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 계산하기 쉽게 지난해 4000만 원 번 직장인이 있습니다. 이 인원은 체크카드 말고 신용 카드로만 1200만 원을 썼다.
세액이 아닌 소득에서 뺍니다
첫 번째, 신용카드, 직불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애 중 소득 공제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금에서 차감해준다는 오해입니다. 내가 내야 할 지난 1년치 소득세가 500만 원으로 산정이 됐는데, 지난 1년 동안 쓴 신용카드로 2천만 원을 썼으니 일정 금액을 소득세 500만 원에서 빼주는 게 아니냐는거죠. 신용카드를 비롯한 요건을 충족시키는 공제액은 세액이 아닌 소득에서 뺍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구요? 직장인의 연말정산 세금, 즉 소득세는 그 사람이 1년 동안 번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되는데요. 그 기준이 되는 근로 소득 요금에서 카드 사용액을 빼준다는 것입니다.
즉, 세금을 계산하는 데 기준이 되는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빼준다는 것이죠. 이는 인적 공제, 연금 보험료 공제, 주택 마련 예금 공제 등등의 각종 소득 공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공제율에 따른 소득공제 예시
① 연소득 8000만 원 직장인이 신용카드 2700만 원, 체크카드 1000만 원 사용 rarr 연 소득의 25 2000만 원 rarr 신용카드 소득공제 2700만 원 2000만 원 700만 원 times 15 105만 원 rarr; 체크카드 소득공제 : 1000만 원 times; 30% = 300만 원 rarr 전체 소득공제 대상액 405만 원단 카드 소득공제는 300만 원 초과 불가, 똑바로 알기 3번째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용카드부터 먼저 차감하고 공제하는 부분 때문에 연 소득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연 소득의 25 초과되는 금액부터는 소득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를 사용한다면 연말정산 소득공제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연 소득 25를 잘 체크하셔야 됩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한 해 동안 카드로 쓴 금액이 연 소득 25를 초과해야 합니다. 연 소득의 25까지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연 소득 25를 초과한 금액부터 카드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최근 신용카드, 체크카드 없이 경제활동을 하기 힘들기 때문에 연 소득 25 이상을 카드로 쓰는 것은 큰 어려움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공제율이 다르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사용비율을 조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2차례 똑바로 알기에서 이 부분은 알려드리겠습니다.
한도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쨌든, 신용카드로 돈을 많이 쓸수록 공제율을 곱한 값을 한없이 소득에서 빼주는 걸까요? 아쉽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한도가 있거든요. 총 급여공제 한도 직장인 B씨의 연봉이 6천만 원인데, 지난해 신용카드 사용액이 1억이라면? 첫번째 연봉의 25인 1,500만 원을 초과한 8,500만 원이 공제 대상 지출액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공제율을 곱하면 8,500만 원의 15인 1,275만 원이 나오네요. 그러나 이 금액을 소득에서 바로 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공제 한도를 한참 넘겼으니까요. B씨는 신용카드 사용액에 관하여 최대 한도인 300만원의 소득 공제를 받게 됩니다. 아무리 많이 써도, 소득에 따라 공제 한도인 250300만 원까지밖에 소득 공제를 못 받는 거죠. 쉬운 이해를 위해 만약 B씨가 받는 다른 공제가 하나도 없습니다.면, 총 급여 6천만 원에서 300만 원 뺀을 5,700만 원이 B씨의 지난해 소득으로 잡힙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세액이 아닌 소득에서
첫 번째, 신용카드, 직불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애 중 소득 공제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금에서 차감해준다는 오해입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신용카드 체크카드 공제율에 따른 소득공제
연소득 8000만 원 직장인이 신용카드 2700만 원, 체크카드 1000만 원 사용 rarr 연 소득의 25 2000만 원 rarr 신용카드 소득공제 2700만 원 2000만 원 700만 원 times 15 105만 원 rarr; 체크카드 소득공제 : 1000만 원 times; 30% = 300만 원 rarr 전체 소득공제 대상액 405만 원단 카드 소득공제는 300만 원 초과 불가, 똑바로 알기 3번째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 소득 25를 잘 체크하셔야
신용카드 체크카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한 해 동안 카드로 쓴 금액이 연 소득 25를 초과해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