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때 놓치기 쉬운 소득세액공제 Best10

연말정산 때 놓치기 쉬운 소득세액감면 Best10

국세청에서는 부지런한 납세자를 위한 여러가지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연말정산의 소득세액공제는 노동을 제공한 기간에 지출한 금액에 관련해서 공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금년에 신규로 입사하였거나 중도에 퇴사한 근로자를 위해 근무기간을 지정하여 월별로 공제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근무기간과 상관없이 연간 지출불입액이 공제되는 항목은 조회기간을 특정하여 조회를 하더라도 연간 지출액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 운영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 운영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 운영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의료비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 1월 15일부터 1월 17일 오후 8시까지 PC연말정산서비스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접수된 자료집은 국세청이 의료기관에 자료제출을 재차요청하며, 의료기관이 정보를 추가제출 할 경우 1월 20일부터 추가된 정보를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료기관이 정보를 제출하지 않아 1월 20일 이후에도 조회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불편하더라도 의료기관에서 직접 영수증을 수집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의료비 세액감면 자룔를 제출하지 않은 의료 기관에 대해서는 국세청에서 별도의 개별행정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중 성인이 된 자녀의 부양가족 동의 신청
2022년도 중 성인이 된 자녀의 부양가족 동의 신청

2022년도 중 성인이 된 자녀의 부양가족 동의 신청

2022년 귀속 연말정산시 부양가족 중 만 19세(2003년 12월 31일 이전 출생)가 넘어 성년이 된 자녀가 있는 근로자는 자녀의 간소화 자료가 조회되지 않으므로 자녀가 직접 국세청 홈택스 팩스, 손택스 앱을 통해 제공동의를 신청해야 합니다.

만 19세 미만 자녀2004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의 경우 동의 절차 없이 미성년자료 조회신청에 등록하면 해당 자녀의 소득세액감면 증명서류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해주지 않는 것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해주지 않는 것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해주지 않는 것들

암이나 치매, 난치성 질환 등 중병에 걸려 장기간 치료를 받은 사람도 장애인 공제를 받을 있습니다.

– 지난해 성인이 된 자녀가 있다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정보 제공 동의” 절차를 밞아야 합니다. 그래야지 자녀의 지출계획 내용 확인이 가능함. 지난해 태어나 아직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는 의료기관에서 출생증명서를 발급받야아합니다. 일부 교육비도 따로 증명해야 되는데, 해외에서 고등학교나 대학교를 다닌다면, 그 학교의 재학증명서와 교육비 지급 영수증이 있어야 합니다.

2021 연말정산 변경사항

산후조리원 비용이 의료비 세액 공제 항목에 포함됩니다.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 직장인과 사업소득금액 6천만 원 이하 사업자에 한해 출산 1회당 2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함. 하지만 산후조리원에서 정보를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으면 조회가 불가능하니 산모 이름을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을 꼭 발급받자.

– 소득 공제 항목에 박물관, 예술 전시관 입장료도 추가됐습니다. 지난해 7월 1일 이후 신용카드 아니면 체크카드로 결제한 입장료의 30%가 공제됩니다.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따른 발달 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장애아동

2018년 귀속부터 세법이 개정되어 ldquo;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따른 발달 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장애아동(언어장애, 자폐 등)rdquo;이 세법에 따라 장애인의 범위에 포함되었으나 병원에서 세법개정내용을 몰라서 장애인증명서 발급을 잘 안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병원에 연관 정보를 요청하여 발급받고 회사에 제출하여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주 묻는 질문

1.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는 어떻게 공제 받을 수 있나요?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제공하는 영수증 발급기관의 연락처를 확인해서 해당 의료기관에 직접 문의 1월 15일부터 1월 17일까지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하시면 국세청이 의료기관 등에 누락된 정보를 제출하도록 요청하고, 영수증 발급기관이 전산으로 정보를 제출하면 연말정산간소화를 통해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1월 20일 이후에도 조회되지 않는 자료집은 연말정산간소화를 통해 추가 제공 되지 않으므로 해당기관에서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2. 배우자 소유주택을 포함하여 2 주택소유자로 주택자금 공제대상자가 아닌 것 같은데 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이 조회되는 경우 소득공제를 받으수 있나요? 소득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의료비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 1월 15일부터 1월 17일 오후 8시까지 PC연말정산서비스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2022년도 중 성인이 된 자녀의 부양가족 동의

2022년 귀속 연말정산시 부양가족 중 만 19세(2003년 12월 31일 이전 출생)가 넘어 성년이 된 자녀가 있는 근로자는 자녀의 간소화 자료가 조회되지 않으므로 자녀가 직접 국세청 홈택스 팩스, 손택스 앱을 통해 제공동의를 신청해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해주지 않는

암이나 치매, 난치성 질환 등 중병에 걸려 장기간 치료를 받은 사람도 장애인 공제를 받을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