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장애인공제, 부녀자공제 등 추가공제 부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혹시 기본공제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에 대해 체크하고 싶으시다면 이전 포스팅도 함께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연말정산 추가공제 기준 경로우대 기본공제 대상자인데 만으로 70살이 넘는 인원은 한 사람당 100만원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만 70세의 아버지를 모시고 있다면, 기본공제 150만원에 추가공제 100만원으로 총 250만원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장애인공제 대상 장애인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인 사람 가운데 관련 법에 따라 장애인에 해당될 시 한 사람당 1년 200만원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로 많이 환급받는 방법
인적공제는 수입이 가장 많은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과세표준이 높을 수록 적용받는 세율이 높기 때문입니다. 과세표준이란?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 기준이 되는 금액입니다. 수입이 높을 수록 과세표준이 높고, 과세표준이 높으면 세율도 높아서 공제를 많이 받을 수록 환급금액이 더 높아집니다. 대신 의료비는 수입이 가장 적은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하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0 직계존속에서 외할머니도 등록가능
직계존속에서 외할머니도 등록가능합니다. 외할머니는 부양가족 등록이 안된다고 오해하기 쉬운 부분입니다. 외가쪽 삼촌이나 이모가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지 않았다면 외손자,외손녀가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유의내용은 장애인의 경우 나이요건을 적용하지 않고 나이요건은 지난해 1월 1일 만 나이가 20살 미만, 60세 이상이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대상 부양가족 판단 시점
보편적인 경우 연말해당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만 20살 이하인 경우 2001년 1월 1일생의 경우 2021년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만 20살 365일이나, 만 20세에 해당되는 날2021년 1월 1일이 있으므로 공제 대상자로 볼 수 있습니다.
단, 배우자와 연중에 이혼을 한 경우 이혼한 연도부터 공제대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기본공제 가산세
연말정산 시 실수로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적용받거나 의도적으로 과다공제를 받을 경우 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각각의 경우에 가산세 산출식은 다음과 같다.
일반 과소신고는 탈세의 목적 없이 단순 착오에 의해 발생한 건을 의미하며, 부정 과소신고는 고의적으로 탈세를 하기 위해 거짓 신고를 한 건을 의미합니다. 일반과 부정 과소신고 중 어떤 것으로 처리될지는 담당 세무공무원의 조사 사실에 따라 달라지므로, 애초에 신고할 때 기준을 정확하게 확인하여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과다공제 사실이 관청으로부터 적발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고자 본인이 과다공제 사실을 인지하였다면 수정신고를 하고 경과일 수에 따라 가산세를 납부하면 됩니다.참고 건강보험 피부양자와 연말정산 인적공제 관계
많은 분들이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재된 가족은 연말정산 인적공제에 반영되는 것으로 오해하시는데요. 건강보험 피부양자와 연말정산 인적공제는 모두 현시점에 수입이 없고 또 가족을 부양하고 있다는 뜻으로 비슷한 점이 있지만, 예를 들어 건강보험은 연중에 많은 수입이 있더라도 12월 수입이 없습니다.면 그 즉시 피부양자 등재가 가능하지만, 연말정산 인적공제는 소득조건에 따라 연중의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 한정시 500만원을 보기 때문에 서로 다릅니다.
그리고 부모님이나 장인 장모님, 시어버이 등 건강보험에 피부양자 등록시 연말정산 인적공제 우선권이 있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이 역시도 무요건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부양가족 기본공제로 인한 절세 효과
연말정산 시 세금 추가 납부 혹은 환급 여부를 결심하는 과정을 간단하게 나타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있습니다. 총급여액에서 소득공제 후 과세표준 다짐 과세표준 금액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 다짐 세액감면과 세금공제 후 결정세액 다짐 기납부세액을 제외하여 세금 추가 납부 혹은 환급 다짐 위의 과정 중 부양가족 기본공제는 번 과정에서 과세표준을 낮춰줌으로써 세액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산출세액을 결정하기 위한 기본세율이 과세표준 구간에 의해 결정되는데, 과세표준은 번 과정을 통해 최종 결정됩니다. 과세표준이 낮을수록 기본세율이 낮아지며, 특히 소득공제로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사례는 과세표준이 경계선에 가까운 경우다. 예를 들어,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받기 전 과세표준이 1,340만 원인 사람이 있다고 하자. 이 사람이 부양가족 한 사람에 대해 기본공제 150만 원을 추가로 받으면 1,190만 원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인적공제로 많이 환급받는
인적공제는 수입이 가장 많은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0 직계존속에서 외할머니도
직계존속에서 외할머니도 등록가능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제대상 부양가족 판단
보편적인 경우 연말해당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