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월세 세금공제 신청 방법
이번주 부터 22년 연말 정산이 시작됐습니다. 22년 월급은 모두 받았지만 13월의 대금 연말정산은 지금부터 시작 입니다. 이번에는 구체적인 하나하나의 팁보다는 전체적인 연말정산의 개념과 알아둬야 할 중요한 부분을 하나하나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아마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이라면, 연말정산이 처음이거나 아직 익숙하지 않은 사회 초년생일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요. 어렵지 않으니 잘 집중하셔서 쏠쏠한 환급금을 잘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연말정산의 개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연말은 말그대로 한해의 마지막이란 말이죠? 정산은 무언가 남거나 불충분한 것을 정리한다는 말이고요. 이렇게 연말정산은 한해 동안 우리 월급에서 원천 징수되는 소득세와 실제 우리들이 내야 하는 소득세를 비교해 넘거나 모자라는 액수를 다음 연도 초에 돌려받거나 추가지불하는 방식으로 정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세 표준 확정
세금을 정하는데 있어 가장 첫차례 단계는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인 과세표준 즉 나의 총급여액을 구출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언급하는 과세표준이란, 단순히 우리들이 받는월급이나 연봉과는 다른 의미입니다. 쉽게 말해서 과세표준은 우리들이 받는 연간 총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와 개인 특별 공제 항목 이 두가지를 제외한 금액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국가에서는 우리들이 받는 연간 총 근로소득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말이구요. 국가는 우리 근로자의 연간 근로소득에서 특정 금액들을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비과세소득” 분류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비과세소득은 식대, 교통비, 출산 보육수당 등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소득공제를 통해 일부분은 자체적으로 공제를 해줍니다. 기본 소득 공제는 아래 표로 보시는 것 처럼 자신의 소득 금액에 따라 요율과 퍼센트가 다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기간 및 체크리스크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1월 15일부터 2월 15일까지 한달간 진행됩니다. 그러나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라고 해도 완전 자동화로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을 위해 미리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부동산 월세 세액공제는 물론 각종 영수증이나 증명자료집은 직접 제출하여 소득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세금은 알아서 잘 떼가는데, 환급은 이렇게 힘들다니 뭔가 수지타산이 맞지 않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최대한 소득공제받을 수 있는 부분은 직접 뛰어야 합니다. 포기하기에는 한 푼이 아쉬운 상황이며 당연히 돌려받아야 하는 돈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체크리스트를 확인 후 본인이 필요한 영수증 혹은 증명데이터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내가 내는 세금을 계산하는 방법
소득세는 그냥 쉽게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손쉽게 보시면 몇가지 단계로 나뉠 수 있는데요. 바로 아래와 같습니다. 내가 세금을 부과할 기준 소득금액 과세표준을 확정합니다. 내 소득금액에 맞는 세금 요율을 적용해 세금을 결정합니다. 결정된 세금 중 공제할 항목을 공제하고 최종 결정세액을 구합니다. 그럼 하나씩 좀더 세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한다는 물건 신청 시 필요한 서류 공제증명서류
1 주민등록등본 2 임대차계약서 사본 3 계좌이체 영수증이나 무통장입금증 혹은 임대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회사에서 연말정산 간소화를 하고 있다면, 아마 필요한 서류를 며칠까지 어느 부서에 누구에게로 보내달라고 할 것입니다. 그곳으로 해당 공제증명서류를 보내면 월세 세금공제 신청은 완료됩니다. 만약, 회사에서 간소화 완료 승인만 하라고 하고 해당서류를 어디로 보내야 할지 말하지 않았다면, 회계팀이나 재무팀에 문의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 사항
월세 지급 내역은 연말정산 간소화 pdf 파일에 나오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LH 등 공공 임대료 내역은 조회 가능 위의 요건이 모두 해당된다면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 이체내역 등을 자료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월세집에서 살다가 같은 해에 내 집마련을 한 경우 월세집에 살았던 기간에 대하여 월세액 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과세연도 종료일인 그 해의 연말인 202x 년 12.31일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주여야 하기 때문. 총급여액이 7,000만 원을 초과한다거나 다른 이유로 월세액 공제를 받지 못한다면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와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중복 공제는 불가합니다. 현금영수증 소득 공제는 홈택스 홈페이지에 상담/제보-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을 통해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과세 표준 확정
세금을 정하는데 있어 가장 첫차례 단계는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인 과세표준 즉 나의 총급여액을 구출하는 것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기간 및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1월 15일부터 2월 15일까지 한달간 진행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내가 내는 세금을 계산하는
소득세는 그냥 쉽게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