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인적공제(기본공제) 요건 (가족관계, 생계, 소득, 나이)

연말정산 인적공제(기본공제) 요건 (가족관계, 생계, 소득, 나이)

하찮은 입니다. 오늘은 소득세 신고 및 연말정산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인적공제와 추가공제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이미 연말정산 관련하여 일반적인 사항은 설명드렸으니 아실 테고 오늘은 인적공제와 추가공제에 대해 상세하게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소득세 신고 혹은 연말정산 시 본인의 부양가족 중 연세 요건 및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당 15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나이요건 및 소득요건
나이요건 및 소득요건

나이요건 및 소득요건

나이요건의 경우 직계존속 60세 이상, 23년 기준으로 1963.12.31 이전 출생 직계비속 스므살 이하, 23년 기준으로 2003.1.1 이후 출생 소득요건의 경우 형제자매의 경우 꼭 함께 거주를 해야 하며 나머지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 등은 동거요건이 필요없습니다. 중요한 건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입니다. 특히 소득요건의 소득금액 100만 원은 필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소득금액 때문에 연말정산 및 소득세 신고할 때 공제를 받은 후 국세청의 점검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가족관계 요건
가족관계 요건

가족관계 요건

인적공제 대상은 본인을 포함하여 아래의 관계에 해당되는 경우에 생계 요건과 연령 요건, 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 시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 근로자 본인 – 근로자 본인의 배우자 – 근로자 및 배우자의 부양가족 – 직계존속 : 부, 모,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배우자의 부, 모, 조부, 조모, 외조부, 외조모 – 직계비속 및 입양자 : 자녀, 손자녀, 입양자 – 형제, 자매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 –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중 급여를 받는 자 – 위탁아동 :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을 받아 양육하는 아동으로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위탁아동 단, 삼촌, 고모, 며느리, 사위, 형수, 제수, 제부, 형부, 동서, 외삼촌 조카는 기본공제 가족 범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부양가족은 연간 소득금액은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00만원인 경우에 한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당공제로 적발되는 사유 중 큰 포지션을 차지하는 게 바로 소득요건 기준 초과인데요. 만약 부양가족 수익이 없습니다.고 확신되지 않는다면 연말정산에 반영하지 않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부양가족의 소득을 확인한 후에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가 확인되면 홈택스나 세무서 방문을 통해 경정청구를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부양가족이 아르바이트를 했다. 부양가족이 국민연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했다. 부양가족이 사업수익이 있었는데 구체적인 소득을 모른다. 부양가족이 퇴직하면서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기본공제인적공제 금액
기본공제인적공제 금액

기본공제인적공제 금액

상기의 요건가족관계, 연령, 소득, 생계을 모두 충족 시에 인적공제가 적용됩니다. 인적공제기본공제 금액 인적공제 인원 times 150만원

인적공제 사용 방법 일반적인 경우 연말해당 연도 12월 31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만 스므살 이하인 경우 2003년 1월 1일생의 경우 2023년 연말인 12월 31일 현재 만 스므살 365일이나, 만 20세에 해당되는 날2021년 1월 1일이 있으므로 공제 대상자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출생, 결혼, 사망 등의 사유로 부양기간이 1년이 안 되더라도 월할 계산하지 않고 연 150만원을 공제 적용됩니다. 단, 배우자와 연중에 이혼을 한 경우 이혼한 연도부터 공제대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인적공제 판정시기

일반적인 인적공제 및 추가공제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그럼 이런 인적공제 등 요건의 판정시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판정시기가 중요한 것이 사망자 혹은 출생자, 입양자가 묘하게 시기가 애매할 때가 있거든요 이때를 위해 판정기준이 있습니다. 해당연도의 하루라도 해당이 있다면야 공제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예를 들어 사망자의 경우 23년도 중 하루라도 살아 계셨다면 해당이 됩니다. 만약 23년 1월 1일 사망하셨다면??? 1월 1일 오늘 해당이 된 걸로 보아 인적공제 대상자에 해당이 됩니다.

비슷하게 자녀의 출산으로 인적공제 대상자를 판단할 때도 같습니다. 23년 12월 31일 출생했다면?? 23년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 대상자에 포함되며 출생 연관 추가 공제도 가능합니다. 하루라도 해당이 되면 가능합니다. 인적공제에는 연세 제한도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나이요건 및 소득요건

나이요건의 경우 직계존속 60세 이상, 23년 기준으로 1963.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가족관계 요건

인적공제 대상은 본인을 포함하여 아래의 관계에 해당되는 경우에 생계 요건과 연령 요건, 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 시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기본공제인적공제 금액

상기의 요건가족관계, 연령, 소득, 생계을 모두 충족 시에 인적공제가 적용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