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자녀, 부모, 배우자, 장애인)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자녀, 부모, 배우자, 장애인)

상이등급이 있는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가 연말정산 공제혜택을 받으려면 해당 증명서를 재직중인 기업 담당자 아니면 국세청 신고시 제출하시면 됩니다. 본 내용을 처음 접하시는 경우 본 내용을 차분히 읽어보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은 댓글로 남기시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의 연말정산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의 대상구분은 국가유공상이자와 참전 무공등 국가유공자로 나뉩니다. 하지만은 세법상, 연말정산 공제혜택을 받는 대상은 전공상군경,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지원공상군경 공무원, 재해부상군경 공무원등, 관련 확인서 발급이 가능했던 국가유공자 아니면 보훈대상자입니다.

상이를 입지 않은, 참전 무공수훈 국가유공자는, 일반 인적공제, 70세 이상 경로우대 공제가 가능합니다.


장애인전용 보장성 보험
장애인전용 보장성 보험

장애인전용 보장성 보험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아니면 수익자로 한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보험 계약에 장연인 전용보험으로 표시된 상품. 일반 보장성 보험과 구분됩니다. 장연인 전용 보장성 보험 공제율은 15, 추가 공제한도가 연 100만 원이 주어집니다. 근로자 본인 보장성 보험료 100만 원, 기본공제 대상자 중 장애인의 보험료 100만 원인 상황에 장연인 전용 보장성 보험의 경우 추가 공제한도가 연 100만 원이 더 주어지기 때문 본인 보험료 100만 원 x 12 12만 원 장연인 보험료 100만 원 x 15 15만 원 총 27만 원의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부양가족의 인적공제 외에 다른 공제도 가능
부양가족의 인적공제 외에 다른 공제도 가능

부양가족의 인적공제 외에 다른 공제도 가능

부양예상 인적공제를 받게 되면 기본공제 150만원뿐만 아니라 의료비, 학자금, 신용카드, 보험료, 교육비, 기부금 공제 역시 인적공제를 받는 사람이 받게 됩니다. 따라서 인적공제를 받을 때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사이트를 통해 부양가족을 등록하여 부양가족이 지출한 타공제 역시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하지만은 맞벌이 남편과 아내의 경우 자녀의 인적공제는 내가 받고, 동일한 자녀의 의료비, 학자금은 배우자가 나누어 받는 것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초 자녀세액감면 금액
기초 자녀세액감면 금액

기초 자녀세액감면 금액

부양 중인 만7세 이상 20세까지 자녀가 1명이라면 연 15만 원, 2명이면 연 30만 원, 3명이면 60만 원입니다. 자녀가 3명을 초과하는 경우 1명당 연 30만 원이 추가공제 됩니다. 예를 들어 만7세 이상 20세까지 자녀가 3명인 상황에 60만 원, 4명은 90만 원, 5명인 상황에 120만 원 공제됩니다. 자녀장려금을 받았다면 받은 금액만큼 차감됩니다.

인적공제 수입 수익 금액 기준

인적공제는 아래와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연말정산을 할 때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소득금액 합계 100만원 미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해당 과세 기간 동안 총 월급액 500만 원 이하일 것 연간 소득금액은 종합수입 수익 및 퇴직소득, 양도소득의 수입 수익 금액을 합한 것이며, 세무 미과세 및 분리과세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과세 기간 동안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는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약, 배우자가 500만원의 급여 외에 일용근로수입 수익 200만 원이 추가로 있다고 해도,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 대상으로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또 다른 예로, 500만원의 근로소득과 함께 사업수입 수익 50만 원이 있는 배우자라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 중복신청 NO

예를 들어 생계를 같이하고 아버지가 만 60세 이상이고 다른 수익이 없는 경우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본인과 다른 형제나 자매가 함께 인적공제를 올리는 경우에는 그 해 하반기 인적공제 중복적용으로 공제가 합법의 1인을 제외한 나머지는 인적공제 취소와 함께 가산세를 추징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부양가족을 인적공제 반영시에 다른 가족과 중복되지 않도록 주의해야합니다.

연도 중 사망, 이혼인 상황에 인적공제 가능은 서로 다름 연도 중에 배우자와 이혼한 상황에 해당 배우자가 수익이 없습니다.라도 이혼한 당해부터 인적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향년을 보내신 경우에는 향년을 보내신 부양가족이 소득요구사항 100만원 이하에 해당할 경우 향년을 보내신 해당 년도까지 부양가족공제 및 관련 공제 사용 가능합니다.

기본공제 증빙자료

기초적인 가족관계 확인서류인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증명서정부24 를 통해 무료발급이 가능하며, 그외 가족관계에 따라 요구하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입양자 입양증명서 입양기관 발행 및 입양관계 증명서 위탁아동 가정위탁변호 확인서 시, 시청 등 아동복지과 발행 수급자 수급자 증명서 정부24 무료 발행 외국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재외일반인 등록부 등본, 여권번호 표시된 여권사본 출입국 관리사무소, 재외공관 등 연말정산은 어렵지만 기준만 제대로 확인한다면 합법적으로 절세할 수 있습니다.

세법관련 용어가 어렵지만 천천히 숙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관되게 묻는 질문

장애인전용 보장성 보험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아니면 수익자로 한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보험 계약에 장연인 전용보험으로 표시된 상품.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부양가족의 인적공제 외에 다른 공제도

부양예상 인적공제를 받게 되면 기본공제 150만원뿐만 아니라 의료비, 학자금, 신용카드, 보험료, 교육비, 기부금 공제 역시 인적공제를 받는 사람이 받게 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초 자녀세액감면 금액

부양 중인 만7세 이상 20세까지 자녀가 1명이라면 연 15만 원, 2명이면 연 30만 원, 3명이면 60만 원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