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2023년, 부양가족 기준, 소득)
연말정산 을 준비하는 분들을 위해 연말정산 부양가족 연관 인적공제 기준 에 관련해서 상세하게 정리해보았습니다. 근로자 본인의 부양가족 이 인적공제 공제대상 이 되는데요, 모든 부양가족 이 무요건 인적공제 대상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 연세 등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기 때문에 올바르게 알고 인적공제 대상자로 넣으셔야 합니다. 인적공제 는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 2가지로 분류됩니다. 내 부양가족 은 연말정산 인적공제 대상자가 되는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공제 에서는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이 공제대상 이 됩니다. 공제되는 금액은 1명당 150만원 입니다. 본인 혼자 공제를 받을 때보다는, 배우자 및 부양가족을 등록시켜 공제받을 수 있다면야 세금을 아낄 수 있겠죠? 하지만 부양가족 이라고해서 공제대상 으로 여러명 모두 한정없이 넣을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추가공제 대상 및 조건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에게 인적공제 기본공제 를 적용한 뒤,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인적공제 기본공제를 받은 대상자가 아래 경우에 해당하면, 추가공제 대상자가 되는 것입니다. 추가공제 대상자 경로우대자,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 각각의 경우에 관하여 상세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공제 경로우대자 경로우대자 에 해당할 경우 1명당 연 100만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경로우대 공제대상 의 조건은 만 70세 이상일 경우로, 기본공제 를 받은 부양가족이 70세 이상인 경우 경로우대 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경로우대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과세기간인 작년 경로우대자가 생존하고 있었다면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 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 한도 및 공제대상 판정 기준
연말정산 인적공제 금액에도 한도가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인적공제 합계액이 근로소득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하는 만큼의 공제액은 0으로 처리합니다. 예를 들면, 근로소득금액이 500만원인데, 인적공제로 600만원을 공제받는 경우에 500만원은 공제되고 나머지 100만원은 없는 것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부양가족은 1명에게만 인적공제 대상자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버지가 딸1의 연말정산 에 인적공제대상 으로 올려졌다면, 딸2가 아버지를 중복으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만약 아버지를 누구의 연말정산 공제대상 으로 올리는 것이 좋은가에 관하여 논의가 있다면, 아래 내용을 참고하셔서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증빙자료 제출 필요
국세청 간소화 자료에는 민감정보 아니면 의료기관이 아닌 기관의 의료비의 경우 집계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감정보 포함 증빙
난임 시술비 해당 진료병원의 진단서 및 증명서, 난임시술 도장 등의 표기된 영수증 제출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진단서 아니면 증명서 건강보험 산정특례 건강보험공단의 산정특례 증명서 상기 증빙이 있는 경우 20, 30 및 의료비 집계 한도 초과 등을 적용할 수 있으며, 제출하지 않은 경우 일반적인 가족의 의료비 15 세액공제율로 구분하여 반영됩니다.
연말정산 흐름도 내 인적공제 부분 확인
연말정산 은 아래와 같은 프로세스 대로 공제되고 산출됩니다. 총급여 에서 근로소득공제 를 적용한 뒤, 그 다음순서가 인적공제 입니다. 총급여를 구출하는 방법이나 근로소득공제를 제하는 방식은 아래 링크를 통해 상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에서 본인 및 배우자, 부양가족을 대상으로 공제 받을 수 있는 인적공제 에 관련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 에 관련해서 간단히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추가공제 대상 및 조건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에게 인적공제 기본공제 를 적용한 뒤,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적공제 한도 및 공제대상 판정
연말정산 인적공제 금액에도 한도가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빙자료 제출 필요
국세청 간소화 자료에는 민감정보 아니면 의료기관이 아닌 기관의 의료비의 경우 집계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