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3가지 2023년 적용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3가지 2023년 적용

해마다. 이 시기가 되면 직장인들이 가장 크게 애정을 가지는 사항이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흔히 열 세번째 월급이라고 하는 연말정산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공제 받을 수 있는 연말정산 부양가족 인적공제 기준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공제가 바로 부양가족 인적공제입니다. 연말정산을 하는 당사자에 귀속되어 있는 부양가족 수가 많을 수록 세액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적공제의 의미는 단어 뜻 그대로 사람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부양가족이 많을 수록 받을 수 있는 공제액은 더 커집니다.


연말정산 배우자 공제
연말정산 배우자 공제

연말정산 배우자 공제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에서 종합수입이 있는 거주자에게 공제대상 배우자가 있는 경우 매년 150만원이 해당 연도 거주자의 종합소득에서 공제됩니다. 연말정산 배우자 공제는 연 1회에 한하여 공제됩니다.

공제 대상 배우자의 요건에 해당되는지의 판정은 해당 연도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경우에 의하며 배우자의 매년 소득액 금액이 없거나 100만 원 이하인 경우 공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의 500만 원 이하인 공제 되며 사실혼은 제외됩니다.

기본공제 대상자
기본공제 대상자

기본공제 대상자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에서 기본공제 대상자 중 종합수입이 있는 주민은 위 기본공제 대상자별로 매년 150만원씩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됩니다. 연말정산 기본공제 대상자는 본인과 배우자 혹은 직계존속과 직계비속과 형제자매 등의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에 관해 법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 1인당 연 150만 원의 공제를 적용합니다. 소득자 본인에 대해서는 무요구사항 연 150만 원을 공제하며 배우자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 금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500만 원 이하인 경우 150만 원을 공제합니다.

그리고 장애인과 수급자는 나이요건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추가 공제 항목

가족 중에 몸이 불편하거나 사회적으로 배려를 받아야 하는 분들이 있다면야 공제 금액이 더 늘어난다. 총 4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째, 경로우대입니다. 가족 중에 만 70세 이상이 있다면야 한 명 당 연 100만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있습니다. 둘째, 장애인이고 한 명 당 연 200만 원이 추가됩니다. 장애인이라고 하면 법적으로 등록된 분에 한해서입니다. 셋째, 부녀자는 여성 근로자에게만 해당되는데 연 50만 원이 추가되고, 넷째, 한부모는 배우자가 없는 사람을 말하는데 자녀, 손자녀, 입양자가 있을 경우 한 명당 100만 원씩 추가 공제가 됩니다.

부녀자공제와 중복되는 경우 한부모 경우만 적용되니 참고하기 바란다.

추가 공제의 경우 회사에 알려지기 싫은 경우가 많아서 거의 모든 다음 해 5월 한 달 동안 종합소득세 신고 때 개인이 별도로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말정산의 장애인과 증명서류

중증환자의 경우는 의사 판단으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 받으면 연말정산의 장애인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암, 고혈압, 당뇨, 심혈관 질환 등이 의사의 소견이 항시 치료가 필요한 수준이라면 장애인 증명서를 1년 단위부터 영원히 장애인 증명서를 발행합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진지하게 생각하는 장애인과 다르기 때문에 병원의 치료를 주기적으로 받는 사람 아니면 가족이 있다면야 주치의를 통해 연말정산 장애인 증명서 발행 여부를 확인해보시기를 권합니다.

기본공제를 받는 대상자가 분명한 경우에 해당할 때 거주자인 근로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연말정산할 때 소득급액에서 기본공제에 늘려서 추가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에서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공제대상자 중 만 70세 이상인 인원은 1인당 100만원 추가공제경로우대 추가공제 2.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1인당 200만원 추가공제장애인 추가공제 3. 종합소득급액이 3천만원 이하인 거주자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1인당 50만원 추가공제 배우자가 있는 여성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4.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로 기본공제대상자 직계비속이나 입양자가 있는 경우 1인당 100만원 추가공제한부모 추가공제 연말정산을 할 때 검토해야 할 부분이 바로 수입이 없는 부모님에 대한 인적공제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 배우자 공제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에서 종합수입이 있는 거주자에게 공제대상 배우자가 있는 경우 매년 150만원이 해당 연도 거주자의 종합소득에서 공제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본공제 대상자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에서 기본공제 대상자 중 종합수입이 있는 주민은 위 기본공제 대상자별로 매년 150만원씩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추가 공제 항목

가족 중에 몸이 불편하거나 사회적으로 배려를 받아야 하는 분들이 있다면야 공제 금액이 더 늘어난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