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장애인공제 및 경정청구 작성 요령
나는 지난 22년 4월 암 진단 이후, 5월부터 1년간 휴직계를 낸 상태입니다. 즉, 1월부터 5월 초까지 근로수입이 있었기 때문에 나 또한 기업 연말정산 대상자인 셈입니다. 유이카페를 보다가 암환자중증환자일 경우, 본인 인적공제 추가공제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설 연휴 때 알게되었습니다. 회사에서 정한 홈택스 공제신고서 제출 기한은 127금까지였다. 발등에 불떨어짐 비록 무지에서 시작했지만 단 하루만에 필요한 서류 발급 공제신고서 제출까지 완료했고, 본인이 직접 진행한 과정들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자료를 씁니다.
온라인 발급 vs 직접 방문 발급
장애인증명서 는 병원에서 발급 받을 있습니다. 먼저, 본인이 치료를 받는 병원이 장애인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 받을 수 있는 병원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병원별 상이하기 때문에 이는 직접 포털에 검색을 해서알아볼 수밖에 없습니다.. 본인이 아는 정보로는 스스로가 중증환자로 등록받은 병원이 삼성서울병원이나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경우 모바일 APP을 통해 바로 다운받을 있습니다. 나의 경우, 중증환자로서 처음 등록된 병원은 가천대 길병원이었지만, 주된 치료항암, 수술를 받은 병원은 분당서울대병원이었고, 가장 최근에 치료방사선 치료를 받은 병원은 집과 가까운 고려대 안산병원이었다.
아주 복잡쓰 첫번째 세 병원 모두 인터넷에서 발급이 불가하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장애인증명서란?
본인이 발급받은 장애인 증명서를 살펴보면, 장애예상기간이 처음 진단받은 20220420 부터 20221231 까지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인증명서는 매년 새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5년간 추가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잘 기억해서 놓치지 말아야겠다 위 사진에서 표시한 장애내용 제3호란 소득세법의 장애인 분류에서 3호중증환자에 속해야만 되는 뜻이고, 용도는 소득공제 신청용인 것을 확인할 있습니다.
암환자장애인?
첫번째 암환자가 장애인인건지?를 궁금해할 분들을 위해서 먼저 설명하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소득세법에서는 기본공제대상자가 경로우대장애인부녀자한부모에 해당하면 기본공제 외에 추가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있습니다. 소득세법에서는 장애인을 다음과 같이 3가지로 분류합니다.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상이자 및 이같이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취업이 곤란한 상황에 있는자 암환자는 3.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추가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추가 공제금액은 다음과 같다.
장애인공제 연말정산 환급금
연말정산은 세법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세법에 의거하여 장애인이면 장애인 공제에 해당이 됩니다. 연말정산 시 장애인 공제는 200만원을 소득공제 받습니다. 개인의 소득에 따라 다르겠지만 과세표준을 곱하고 그야말로 환급받는 금액은 5060만원입니다. 장애인 공제의 나이 제한이나 요건은 없습니다. 인적공제는 60세 이상에게만 적용지만 장애인 공제는 인적공제가 아니기 때문에 나이제한이 없습니다. 기본공제 150만원에 장애인 공제 200만원까지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암으로 수술을 받았기 때문에 세법에 의거하여 장애인입니다. 장애인공제와 경로우대공제를 동시에 진행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공제는 나이에 독립적으로 기본공제대상이므로 수입이 없는 형이라면 기본공제와 장애인공제, 의료비공제까지 가능합니다.
홈택스 공제신고서 작성하기
우리 회사는 홈택스를 통해 공제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나와 같은 방안으로 하는 사람들은 아래를 참고하면 좋을 것 같다. 1 공제신고서 작성하기rarr부양가족 입력 빨간색 버튼 선택 2 중증환자 선택 3 공제신고서 내용 확인rarr기타서류 첨부 4 장애인증명서 첨부 장애인증명서 파일첨부 후, 업로드 버튼 클릭
암환자로서 소득공제 추가 혜택을 받는 방법으로, 장애인증명서에 관하여 알아보았고, 장애인증명서 발급 방법과 홈택스 공제신고서 작성 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온라인 발급 vs 직접 방문
장애인증명서 는 병원에서 발급 받을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증명서란
본인이 발급받은 장애인 증명서를 살펴보면, 장애예상기간이 처음 진단받은 20220420 부터 20221231 까지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암환자장애인
첫번째 암환자가 장애인인건지?를 궁금해할 분들을 위해서 먼저 설명하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