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장애인 공제 중증환자 등록(암환자, 희귀질환) 장애인 증명서
장애인공제 받을 수 있는 장애인이란?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라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장애아동,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및 비슷한 자로서 근로 능력이 없는 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 받은 자입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상이자는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고엽제후유증환자 등 1급 내지 7급 상이를 입은 자를 말합니다.
이와 비슷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상이등급구분표와 같은 정도의 신체장애가 있는 자를 말합니다.
연말정산 장애인 증빙 서류
증빙자료집은 상기 인정 범주의 코드 기준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장애인 코드 1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등록증장애인수첩복지카드 복사본, 그 외 장애사실 증명서류 장애인 코드 2 국가유공자 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증, 국가유공자확인원 그 외 장애사실 증명서류 장애인 코드 2 상이자, 유사자 5.18 민주유공자 확인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 확인서 장애인 코드 3 장애인증명서 항시 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의 경우 의료기관병원의 의사를 통해 상기 양식에 따른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는다면 연말정산에 장애인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심혈관질환, 당뇨 등 상시 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의사 선생님과 장애인 증명서 발급 가능한지 문의하기를 바랍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연말정산은 크게 소득공제와 세액 공제를 통해 현실 납부해야 할 세금이 정해집니다. 소득공제는 쉽게 이야기해 소득에 관련해서 세금을 공제해 것을 말합니다. 세액 공제는 자기가 납부해야 세금에서 다시 공제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A 씨가 원천징수로 240만원을 미리 납부했는데, 연말 정산을소득공제, 세금공제 통해 142만원의 세금이 확정되었다면 98만원은 다시 돌려받게 됩니다.
이렇게 자기가 미리 낸 세금에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계산하는 것을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 소득공제: ”소득을 발생시키기 위한 비용이 들어갔다고 인정하여, 세금 부과 대상이 되는 소득을 줄여주는 것”을 말합니다. 가령 연봉 5,000만원인 A씨는 본질적으로 5,000만원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합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통한 결정세액
총 급여세금 미과세 항목 제외에서 근로소득공제 금액을 제외한 근로소득금액에서 지출내역 중 일부 소득세를 제외해 주는 소득공제와 자신이 내야 할 산출세액에서 세금공제 항목에 포함된 지출내역에서 세액을 공제해 주는 2가지의 공제로 근로자의 과세표준 구간을 정해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결정세액을 확정 계산합니다.
월 급여 200만 원(식비 10만 원 포함), 연말 보너스 600만 원을 수령했다면, 총 급여 = { (200만 원 – 10만 원) x 12 } + 600만 원 = 28,800,000원세금 미과세 근로소득(비급여)이란?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소득항목으로 식비, 차량유지비, 야근수당 등이 포함되며, 지급 명목에 따라 금액의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장애인증명서란?
자기가 발급받은 장애인 증명서를 살펴보면, 장애예상기간이 처음 진단받은 20220420 부터 20221231 까지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인증명서는 해마다 새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5년간 추가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잘 기억해서 놓치지 말아야겠다 위 사진에서 표시한 장애내용 제3호란 소득세법의 장애인 분류에서 3호중증환자에 속해야하는 뜻이고, 용도는 소득공제 신청용인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금액을 빼면 결정세액이 정해집니다. 결정세액이 바로 최종적으로 자기가 납부할 세금입니다. 한 해동안 원천징수로 납부해 온 근로소득세보다. 결정세액이 적다면 13월의 월급으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정세액이 더 많습니다.면 더 납부해야 합니다. 이것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연말정산이 끝나면 근로자에게 나눠주는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에 표기됩니다. 결정세액 연말 정산을 끝낸 세액입니다. 기납부세액 이미 납부된 근로소득세의 총액입니다.
차감징수액 결정세액 기납부세액 차감징수액이 마이너스라면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합한 금액을 환급받는 것이고, 플러스라면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합한 금액을 더 납부해야 합니다. 상세한 세법용어를 기억하기보다는 연말정산을 하는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아래의 식이 연말정산의 계산 과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 장애인 증빙 서류
증빙자료집은 상기 인정 범주의 코드 기준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연말정산은 크게 소득공제와 세액 공제를 통해 현실 납부해야 할 세금이 정해집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통한
총 급여세금 미과세 항목 제외에서 근로소득공제 금액을 제외한 근로소득금액에서 지출내역 중 일부 소득세를 제외해 주는 소득공제와 자신이 내야 할 산출세액에서 세금공제 항목에 포함된 지출내역에서 세액을 공제해 주는 2가지의 공제로 근로자의 과세표준 구간을 정해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결정세액을 확정 계산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