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금 조회와 신청 방법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와 신청 방법

먼저 연말정산에 관해 알아봅니다. 연말정산이란 근로자가 1년 동안 받은 소득과 지출을 정산하여 납부할 세금을 결정내리는 과정입니다. 연말정산을 통해 세액공제나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으며,보통 연마다 1월 말부터 2월 중순까지 진행됩니다. 회사가 연말정산을 하기 위해선 근로자의 자료 제출이 필요한데 그때 근로자가 회사에 제출하는 서류가 연말정산 간소화 PDF입니다. 연말정산간소화 PDF는 홈택스에서 근로자 스스로가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바로 저장 후 파일 제출 가능합니다.


전년도 소득자료와 은행 업무
전년도 소득자료와 은행 업무

전년도 소득자료와 은행 업무

은행에서 대출을 받거나 행정 일을 처리할 때, 전년도 소득자료를 희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연말정산을 통해 전년도 소득신고가 완료되지 않은 2024년 3월 11일까지 전년도는 2022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은행에서는 2022년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만약 이야말로 2023년 자료가 필요합니다.면 나중에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으로 세액 확인 방법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으로 세액 확인 방법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으로 세액 확인 방법

근로자는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통해 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득과 세금신고가 끝나면 회사(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자에게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해 주며, 국세청에 신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이해하기 근로자들이 받는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은 근무 기간 동안의 소득과 세금 면제 항목, 감면소득 등이 철저히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영수증의 맨 아랫줄에는 ”차감징수세액”이 표시되어 있어 근로자들은 자신이 부담해야 할 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회사에 요청하면 발급 가능하며, 홈택스를 통해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월 중순부터 3월 초까지 홈택스를 통해 근로자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교인소득 지급명세서란?

종교단체는 종교인에게 개인별로 소득을 지급하고 그 소득명세인 지급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에 3월 10일까지 제출합니다. 종교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에 연말정산을 했을 때는 종교인소득지급명세서연말정산용,연말정산을 하지 않았을 때는 기타소득지급명세서연간집계표를 작성합니다. 종교소득을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작성합니다. 종교인소득 지급명세서를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내용이 확실하지 않은 경우 지급금액의 1, 지연제출 시 0.5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년도 소득자료와 은행

은행에서 대출을 받거나 행정 일을 처리할 때, 전년도 소득자료를 희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으로 세액 확인

근로자는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통해 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교인소득 지급명세서란?

종교단체는 종교인에게 개인별로 소득을 지급하고 그 소득명세인 지급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에 3월 10일까지 제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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