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지급기준과 계산법을 알아보자

연차수당 지급기준과 계산법을 알아봅시다

연차수당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연차란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는 것인데요. 단,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글에서 자세하게 살펴볼까요? 연차수당 계산법은 1일 8시간, 주 5일 일하는 근로자의 경우 주휴시간을 포함해 월 근로시간은 209시간으로 계산됩니다. 연차휴가수당 1일 기본 임금 X 미사용 연차 개수 시급 기본 임금 divide 209시간 1일 기본 임금 시간급 X 1일 업무시간 예시 1일 8시간, 주 5일 근무, 월 급여 300만 원, 총 상여금 120만 원, 미사용 연차휴가일수 5일일 경우, 통상임금은 월급여 300만 원 1년 총 상여금 120만 원 divide 12개월 310만 원입니다.


연차수당이란?
연차수당이란?

연차수당이란?

연차수당은 사용기간이 지나 사용하지 않았을 떄 미 사용 연차쉬는날에 대한 수당으로 일종의 보상이죠 연차수당은 1일 통상임금시간급 X 1일 근무시간에 미사용 연차일수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통상임금이란 기업 규칙에서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으로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등 모두 포함이 되죠 예를 들어 대금 250만원이고 상여금 총 100만 원이라면 1일 통상임금은 99,648원입니다.

취업 1년미만 퇴사자 연차수당 지급계산
취업 1년미만 퇴사자 연차수당 지급계산

취업 1년미만 퇴사자 연차수당 지급계산

연차수당과 연관 된 법령 및 무엇에 관하여 수당을 받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즉,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분들은 휴가대신 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취업 1년미만 1년 이상 퇴사자들은 연차유급휴가를 다. 가지시지 못한 경우들이 많을 텐데요 취업 1년 미만 퇴사자 연차수당 지급계산과 지급여부부터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업 1년을 못충족시키고 퇴사자 연차계산? 1년을 못충족시키고 퇴직 연차의 경우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취업 1년 미만 근무 후 퇴사하는 경우, 연차수당은 근속 기간에 따라 지급되며, 근속 기간에 따라 비례하여 산정됩니다.

보통 취업 1년 미만인 경우 1개월 근속에 해당하는 연차수당이 지급됩니다. 즉, 1년 미만 근무 후 퇴직 시, 112분의 연차수당이 지급됩니다.

연차수당의 지급 시기와 소멸 시효
연차수당의 지급 시기와 소멸 시효

연차수당의 지급 시기와 소멸 시효

연차휴가수당의 지급 시기는 유급휴가를 주기 직전이나 준 직후의 임금 지급일에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경우 연차휴가 사용기한이 만료되거나 퇴직한 다음날에 발생하고, 그 다음 임금 지급일에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수당은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소멸시효 기간은 3년입니다. 즉, 연차수당을 받을 권리는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연차 일수 계산방법 회계년도 기준

회계연도란?원칙적으로는 입사일 기준을 휴가를 산정하는 것이 맞으나, 인원수가 많은 회사의 경우 입사일이 모두 다른 경우 관리의 편의성을 위하여 특정 날짜를 기준으로 연차 개수를 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근로자 퇴직 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개수를 하여 회계연도와 입사일 기준 중 연차 개수가 많은 것을 기준으로 휴가를 정산해주어야 합니다.

연차계산 예시 입사일 2020.04.01 회계기준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산정합니다.

연차 사용 촉진제도와 연차수당 지급 의무

연차 사용 촉진제도란 회사가 근로자에게 잔여 연차 일수를 알려주고 사용할 수 있도록 권고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공개한 회사는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연차 사용 촉진제도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1차 권고 연차 사용 만료기간 6개월 전에 사용하지 않은 휴가 일수를 서면으로 알려주고, 근로자가 사용 시기를 정하여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촉구합니다.

2차 권고 근로자가 사용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으면, 연차 사용 만료기간 2개월 전에 사용하지 않은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서면으로 통보합니다.

연차수당 미지급

1 소멸시효 연차휴가수당과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모두 임금의 성질을 갖고 있는데요. 따라서 두 수당 모두 3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존재합니다. 연차휴가수당 청구권 소멸시효는 유급휴가를 주기 전이나 준 직후 임금 지급일로 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연차휴가미수당 청구권 소멸시효는 휴가 사용권이 소멸한 때로부터 3년으로 해야만 되는 대법관 법리 대법관 1995. 6. 30. 선고 94다. 54559 판결 및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기 012546801, 1987. 4. 28.을 기준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연차휴가수당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지급시기 유급휴가 전 아니면 직후 연차사용기한 만료 아니면 퇴직 소멸시효 3년 3년 만약 연차휴가수당이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 기한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42조와 제109조 규정에 따라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차수당이란

연차수당은 사용기간이 지나 사용하지 않았을 떄 미 사용 연차쉬는날에 대한 수당으로 일종의 보상이죠 연차수당은 1일 통상임금시간급 X 1일 근무시간에 미사용 연차일수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취업 1년미만 퇴사자 연차수당

연차수당과 연관 된 법령 및 무엇에 관하여 수당을 받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연차수당의 지급 시기와 소멸

연차휴가수당의 지급 시기는 유급휴가를 주기 직전이나 준 직후의 임금 지급일에 지급해야 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