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지급기준 계산방안 알아보겠습니다

연차수당 지급기준 계산방안 알아보겠습니다

일하면서 다. 못쓴 연차는 연차 수당을 발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잘 몰라 놓치는 분들이 계시기에 자기가 받을 수 있는 연차일수와 연차 수당, 그리고 언제 받을 수 있는지 바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입사 후 1년이 지나면 받을 수 있는 유급 휴가를 연차 휴가라고 하죠. 다만 1년 근무 중 80 이상을 출근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해요. 그리고 3년 후 1일이 추가되고, 그리고 그다음부터는 매 2년마다. 하루씩 추가됩니다. 그런데 영원히 추가되는 것은 아니고 최대 25일까지만 지급돼요. 연차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발생한 휴일을 1년 동안 모두 사용하지 못했을 때에 연차 수당으로 대신 보상받는 것을 의미해요. 사용하지 않은 휴일을 자동 소멸되기 때문 돈으로 지급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연차수당의 지급 기준과 연산 방법
연차수당의 지급 기준과 연산 방법

연차수당의 지급 기준과 연산 방법

연차수당의 지급 기준은 1일 기본적인 월급 혹은 평균임금입니다. 연차수당의 연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1개월 통상임금이 150만원이고, 1년간 80 이상 출근하여 15일의 휴일을 발생시켰다고 가정합시다. 그리고 10일의 휴일을 사용하고 5일의 휴일을 사용하지 못했다고 합시다. 이때, 연차휴가수당은 1일 기본적인 월급 혹은 평균월급 X 사용한 연차일수로 계산합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1일 기본적인 월급 X 미사용한 연차일수로 계산합니다.

연차휴가수당은 150만원 30일 X 10일 50만원입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150만원 / 30일) X 5일 = 25만원입니다.

연차수당 지급기준
연차수당 지급기준

연차수당 지급기준

연차수당 계산방법을 알아보았다면 연차수당 지급기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연차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 중이면서 주 15시간 이상 일 중인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발생하는 유급휴가입니다. 근로자가 휴일을 1년 동안 사용하지 못했을 때 그에 에 대하여 수당으로 보상받는 것을 연차수당이라고 합니다. 사업주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더해서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이 근로자나 1년간 80 미만 출근한 사람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3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영원히 근로연수에 매 2년마다.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줘야 합니다. 즉 3년 차 15일에서 1일이 된 16일, 5년 차에서 17일 등 법적으로 의무가 정해져 있습니다.

연차수당 지급기준 변동 주의사항
연차수당 지급기준 변동 주의사항

연차수당 지급기준 변동 주의사항

막 입사해서 365일을 근무해도 다음 날에 15일의 연차 발생. 2021년 12월에 고용노동부가 연차 유급휴가에 대한 행정해석을 바꾼 바 있습니다. 제일 귀중한 것은 1년 근로 계약자 혹은 정규직인데 정규직도 1년을 근로하고 퇴직을 하면 1년간 80의 출근율에 따라 주어지는 15일의 연차에 따라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원칙 연차란 1년간 80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15일을 제공되는 것입니다.

이제 입사한 신입사원이나 1년 근로 계약자라면 365일을 근무하더라도 15일의 연차는 바로 365일의 다음날 발생하기 때문 그다음 날까지 근로관계가 존속되는 게 아니라면 수당으로 청구하지 못하고 근로관계가 다음날까지 존속하고 퇴직을 하면 15일 연차 부분에 에 대하여 수당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연차수당의 지급 기준과 연산 방법

연차수당이란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임금으로 보상받는 것을 말합니다. 연차수당은 연차휴가수당과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수당은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에 지급되는 임금입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소멸된 경우에 지급되는 임금입니다. 연차수당의 지급 기준은 기본적인 월급 혹은 평균임금입니다. 통상임금이란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등 사기업 규칙에 의해 통상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합니다.

평균임금이란 최신 3개월 동안의 총 임금을 총 근로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연차수당의 연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차수당 계산법 공식은?

미사용 연차일수에 1일 통상임금을 곱해야 합니다. 통상임금엔 상여금, 정기수당, 가족수당, 직무수당, 직위수당, 기본급 등이 다.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1일 통상임금이 80,000원이고 미사용 연차일수가 10일이면 800,000원이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묻는 질문

연차수당의 지급 기준과 계산

연차수당의 지급 기준은 1일 기본적인 월급 혹은 평균임금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차수당 지급기준

연차수당 계산방법을 알아보았다면 연차수당 지급기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차수당 지급기준 변동

막 입사해서 365일을 근무해도 다음 날에 15일의 연차 발생.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