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 연차사용촉진제도 이해하기

연차휴가 연차사용촉진제도 이해하기

연차사용촉진?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시기에 맞춰 근로자에게 잔여 휴가를 안내하고 그 사용을 촉구출하는 절차를 거친 경우, 미사용 휴가에 대한 회사의 보상의무를 면제하는 제도입니다. 근기법에 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나, 법원의 해석을 통해 미사용연차휴가보상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근기법 제60조 제7항에 근거하여 발생 시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가 소멸되더라도, 미사용 휴가에 관하여 수당을 받을 권리가 남게 됩니다.

하지만 휴가를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 환경에서 근로자들이 휴식이 아닌 현금 보상을 택하는 경우가 발생하여물론 근로자들이 현금 보상을 택한 건지, 휴가를 못써서 비직접 자율적으로 그렇게 된 건지는 생각해 볼 필요하다고 봅니다. 근로자의 휴식권을 강화하기 위해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연차수당 발생일
연차수당 발생일

연차수당 발생일

입사일 기준 2월 1일 입사자는 매달 1개씩 연차가 발생하는데 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그 다음해 2월 1일에 미사용 휴가에 대한 수당이 발생합니다. 매년 입사일에 미사용 휴가에 대한 수당이 발생합니다. 회계년도 기준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계산 시에는 매년 1월 1일에 미사용 휴가에 대한 수당이 발생합니다. 단, 1년 미만 근무 시 발생한 연차는 입사일로부터 1년 후에 수당이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촉진제도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촉진제도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촉진제도

근로기준법 제61조에는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촉진이 정확하게 나와있습니다. 사용계열사 측에서는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이와 같이 노력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계열사 측에서는 사용하지 아니한 쉬는날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습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사용자회사측에서 남은 유급 연차일수를 통보했고 사용을 촉진했으며 이를 서면으로 남겼는데도 연차가 남았다면 청구권리는 소멸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풀어서 이야기하면 회사에서 너 연차가 많이 남았어 이때까지 얼른 얼른 쓰고 이거 문서로 남길 거야.라고 했는데도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연차수당을 청구할 청구 권리가 소멸해 버리는 것입니다.

회계년도 기준 계산법

1월 1일 기준으로 휴가를 계산하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비슷하게 1년 미만은 매달 1개씩 발생하고, 입사 1년차가 아닌 새해 1월 1일에 전년도 재직일에 따라 계산하여 연차가 발생합니다. 예시 입사일 22년 2월 1일 22년 3월 1일23년 1월 31일 매달 1개씩 총 11개 23년 1월 1일입사 다음해 1월 1일 13.73일이 행해지고 1년간 사용 가능합니다. 회계년도 기준 계산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입사한 해에 재직일을 기준으로 부여됩니다. 만약 입사를 전년도 1월 1일에 했다면 재직일이 365일이 되므로 365 divide 365 times 15 15일이 됩니다.

퇴사를 고려하고 있다면

1. 연차발생일 만약 퇴사를 고려하고 있다면야 입사일 이후 혹은 1월 1일 이후까지 근무한 후에 퇴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차발생일 이후에 퇴사해야 연차수당을 추가로 받으면서 퇴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연차사용촉진제도 또한 연차사용촉진제도가 있는 회사라 하더라도 연차사용 촉진하기 전에 퇴사하는 경우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2년 1월 1일 입사자가 다음해 23년 3월 1일에 퇴사하는 경우 23년 1월 1일에 발생한 연차 15개에 대하여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주휴수당 금요일에 퇴사하지 말고 가능하면 월요일에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근무일을 금요일로 하고 퇴사생각하는 것 같았다 그 주 주휴수당을 못 받았습니다.

연차수당 계산기

연차는 연차 발생일로부터 1년 내에 모두 사용해야 합니다. 휴가를 받았는데 미사용할 경우 법적으로 연차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통상임금에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과 정기 상여금, 명절 상여금, 교통비, 식대 등이 포함됩니다. 연차수당 계산기를 이용하면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으니 연차수당을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차수당 계산기에서 연차휴가 미사용 일수를 입력하고 1주 근무시간, 보수액 등 해당하는 항목을 입력한 후 계산하기를 누르시면 연차수당이 자동 계산됩니다.

1 위와 같이 적법하게 사용촉진을 하지 않았다면 근로자는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을 가지게 됩니다. 2 사내 자유로운 연차 사용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3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을 촉진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미사용 연차쉬는날에 대한 사용자의 금전보상책임을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4 회사는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의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차수당 발생일

입사일 기준 2월 1일 입사자는 매달 1개씩 연차가 발생하는데 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그 다음해 2월 1일에 미사용 휴가에 대한 수당이 발생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근로기준법 제61조에는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촉진이 정확하게 나와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계년도 기준 계산법

1월 1일 기준으로 휴가를 계산하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