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고용보험 의무가입 임의가입 기준정리

외국인 근로자 고용보험 의무가입 임의가입 기준정리

자영업자가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에 가입 후 일정기간이 지나야 합니다.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방법과 가입대상, 보험료 등에 관련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영업자의 생활안정과 재취업을 지원해주는 제도 입니다. 50인 미만의 근로자가 있는 자영업자 자신이 희망하는 경우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입 후에는 고용안정과 직업능력 개발사업, 실업급여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의 고용보험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 가입하는 방식으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과 실업급여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단, 2012.1.22일 전에 이미 가입한 자영업자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만 가입을 이어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예술인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예술인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예술인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예술인이 증가함에 따라서 예술인 근로자에게도 2대보험이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예술인 산재보험은 2012년 11월부터 시행되었고 예술인 고용보험은 비교적 최근인 2020년 12월부터 의무가입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술인과 용역체결을 할 경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사업장에선 그에 맞는 일을 지원해주어야 해요 이 때 사업장에서는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가입해주어야 합니다.

맨 처음 근로자를 채용하기로 결심했다면 근로계약서를 쓰고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2외국인 고용허가 신청하기
2외국인 고용허가 신청하기

2외국인 고용허가 신청하기

내국인 구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력을 구하지 못한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 외국인 고용허가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기한: 내국인 구인노력 경과 후 3개월 이내▪ 구비서류: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신청서, 발급요건입증서류(사업자등록증사본 등)

2고용허가서 발급받기

관할 고용센터에서 점수제에 따라 사업장에 고용허가서를 발급해줍니다. 또한, 고용센터에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 시 고용센터 알선과 사업주 근로자 선택 중에서 하나의 알선 방안으로 선택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제외 근로자

65세 이후에 고용된 인원은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는 적용이 제외됩니다. 고용안정사업은 적용, 단, 65세 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지속해서 고용된 경우는 모든 고용보험이 적용됩니다. 또한, 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포함도 고용보험 가입이 제외됩니다. 3월 이상 지속해서 일을 제공하는 경우와 일용직 근로자는 고용보험 가입대상로 보로 보입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는 체류자격에 따라 고용보험 의무가입, 임의가입이 구분됩니다.

고용보험 의무가입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F6의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 근로자는 당연적용자로, 고용보험에 의무가입을 해야 합니다.

또한, 장기체류자 격자 중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의 체류자격 외국인은 국가 간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해당 외국인의 본국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고용보험에 상응하는 보험을 적용시키는 경우 당연 적용을 합니다.

고용보험 의무가입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F6의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 근로자는 당연적용자로, 고용보험에 의무가입을 해야 합니다.

또한, 장기체류자 격자 중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의 체류자격 외국인은 국가 간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해당 외국인의 본국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고용보험에 상응하는 보험을 적용시키는 경우 당연 적용을 합니다.

34대 사회보험

건강보험 사업주,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산업재해보험 사업주, 근로복지공단 1588075 고용보험 사업주, 근로복지공단 1588075 국민연금 사업주, 국민연금공단 1355

4대보험은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한 방식으로 가입이 되지 않으며 구조화된 사항은 해당 기관으로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농어가 개인사업주의 경우 산업재해보험 아니면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해야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예술인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예술인이 증가함에 따라서 예술인 근로자에게도 2대보험이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예술인 산재보험은 2012년 11월부터 시행되었고 예술인 고용보험은 비교적 최근인 2020년 12월부터 의무가입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술인과 용역체결을 할 경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사업장에선 그에 맞는 일을 지원해주어야 해요 이 때 사업장에서는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가입해주어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외국인 고용허가 신청하기

내국인 구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력을 구하지 못한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 외국인 고용허가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 가입 제외 근로자

65세 이후에 고용된 인원은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는 적용이 제외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