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소득공제, 장기주택마련예금 소득공제폐지

월세소득공제, 장기주택마련예금 소득공제폐지


연말정산에 놓친 경정요청 종합세소득신고 기간 활용하기
연말정산에 놓친 경정요청 종합세소득신고 기간 활용하기

연말정산에 놓친 경정요청 종합세소득신고 기간 활용하기

회사원 모두의 관검토 연말정산 계절에 놓친 경정요청 방법에는 두 가지 방법. 연말정산에 누락한 공제항목에 대한 환급 혹은 연말정산 당시 청구하지 않던 부분을 나중에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나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는 종합소득세신고 기간을 활용하는 방법. 나머지 하나는 근로 소득 신고에서 경정청구를 하는 방법입니다. 종합소득과세 신고 기간을 통한 청구는 5월이며, 그 후 근로자 경정청구는 6월부터 가능합니다.

종합소득과세 신고 기간은 5.1~5.31로 5월 한 달 동안의 기간이며 이 기간을 통하여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기간 외에는 종합소득과세 신고기간이 지난 6월 부터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 연말 현재 무주택자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에 요구하는 전세보증금·월세 보증금들을 금융기관이나 개인에게 차입한 상황에 그 차입금의 원리금(원금과 이자의 합계액)의 40%를 해당 연도에 소득 소득 소득 공제해 줍니다.

※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 아니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한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안 경우 주택마련저축과 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장기주택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등과 합산하여 통합제한 내에서 소득공제 한도를 인지정해서 있습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의 공제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만일, 공제한도가 상정 2개 이상의 소득공제 대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 있는 경우 각각의 공제 한도를 적용한 공제금액의 합계액이 각각의 공제제한 중 가장 큰 공제한도를 초과한 경우 해당 초과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택부 상환하기

전세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을 받았을 경우 대출의 원리금이나 이자에 대하여 일정 비율을 소득공제받을 있습니다.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은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연 4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해줍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은 이자상환액을 연 300만원에서 최대 연 1,800만 원 한도에서 소득공제 해줍니다. 이를 통하여 전세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로 나가는 돈 중 일부를 회수할 수 있게 됩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대상자

근로자 본인이 세대주이라면, 근로자 본인 명의의 주택을 가지고 차입금 역시 근로자 본인 명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실거주 요건은 불필요합니다. 다만, 근로자 본인이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라면 근로자 본인 명의의 주택과 차입금 명의 역시 근로자 본인이어야 하는 것은 동일하지만, 세대주가 모든 주택부 관련 소득 소득 소득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여야 하며, 근로자는 해당주택에 실거주해야 소득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용신용카드 등 사용액 늘리기

신용신용카드 등 사용제한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에서 80%까지(2022년 대중교통 이용분) 소득공제를 받을 있습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전통시장 사용분, 대중교통 이용분, 현금영수증, 도서, 공연 사용분 등이 모두 이 항목에 포함됩니다. 각 대상에 대한 공제율은 아래와 같다. 신용신용카드 – 15%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 – 30% 전통시장 사용, 대중교통 사용 – 40% 신용신용카드 등 사용제한 소득공제 혜택을 늘리려면, 최저사용금액(총급여액의 25%)까지는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최저사용제한 초과분부터는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활용하는 게 유리합니다.

보험 들기

종신보험, 실손보험, 암보험, 치아보험, 상해보험, 화재보험, 자동차보험 등 보장성 보험료에 대하여 납부한 보험료(100만 원 한도)의 12%를 세액공제받을 있습니다. 본인 보험 외에 기본공제 대상자가 피보험자인 보험도 포함됩니다. 쉽게말해 자녀가 내 이름으로 기본공제 대상자에 올라있다면, 자녀의 보험료도 내 연말정산에 포함된다는 이야기다. 단, 부모님 등 직계존속은 만 60세 이상(연소득 소득 소득 100만 원 이하, 총급여 500만원 이하)이어야 하며 자녀는 20살 이하여야 합니다.

배우자는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장애인전용 보장성 보험료는 별도로 100만원 한도로 15%를 공제해 줍니다. 사실 보험은 어린 사람의 경우 자동차 보험에 실손 보험만 들어도 제한 100만 원을 채울 수 있는 수준이라 큰 의미는 없습니다..

주택청약종합예금 해지

주택청약종합예금 해지는 영업점에서 가능하며, 해지 시 이자율은 은행의 ”이자율 및 이자지급방법”의 이자율을 적용합니다. ※ 새 가입 시 아니면 해지 전에 영업점에 방문하여 ”비대면 해지 사전 신청”을 하신 경우 비대면으로도 해지 가능 빠르게 주택청약종합예금 가입 요건 및 납입금액, 취급은행, 연말정산, 소득공제, 1우선우선순위 조건, 해지, 금리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모두들 청약 당첨되셔서 꿈에 그리는 주택에 사시길 바랍니다.

빈번히 묻는 질문

연말정산에 놓친 경정요청 종합세소득신고 기간

회사원 모두의 관검토 연말정산 계절에 놓친 경정요청 방법에는 두 가지 방법.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연말 현재 무주택자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에 요구하는 전세보증금월세 보증금들을 금융기관이나 개인에게 차입한 상황에 그 차입금의 원리금(원금과 이자의 합계액)의 40%를 해당 연도에 소득 소득 소득 공제해 줍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안 경우 주택마련저축과 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장기주택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등과 합산하여 통합제한 내에서 소득공제 한도를 인지정해서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