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업무시간 209시간은 어떻게 계산할까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209시간은 월급직 종사자의 시급을 정하는 기준이 되어 연장, 야간, 휴일, 연차수당 등을 산정할 때 계산근거로서 활용됩니다. 노동법상 한달의 기준이 되는 건 4.345주입니다. 왜 이런 계산이 나올 수 있는지를 살펴보면, 1년을 주수로 계산하면 52.14주고 1년을 개월 수로 나누면 12개월 되므로 52.14주에서 12개월을 나누면 1개월 기준 평균 주 수가 계산됩니다. 그게 4.345주가 됩니다. 1주의 유급근로시간이 산출되었다면, 209시간을 기준으로 업무시간과 급여 규정을 계산하게 되면, 위와 같은 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표에서는 각각의 근무형태에 따른 시간과 급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종사자들의 급여 산정에 대한 분명한 근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월 소정업무시간 계산
1일 소정근로시간은 1일 법정근로시간8시간 안에서 일하기로 정한 시간, 1주 소정근로시간은 1주 법정근로시간40시간 안에서 일하기로 정한 시간입니다. 일 단위, 주 단위 소정근로시간과 달리, 월 단위 소정근로시간은 어떻게 계산해야 할지 고민이 됩니다. 월 마다. 일수도 다르고, 주 수도 다르기 때문이죠. 어떤 달은 31일, 어떤 달은 28일이 있고, 그에 따라 어떤 달은 4주, 어떤 달은 5주가 있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월 소정업무시간 계산은 1주 소정근로시간에 1년간의 평균주수를 곱한 근로시간을 12개월로 나누어 산정을 합니다.
만약 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라면, 40시간 times 365일 divide 7일 divide 12개월 약 174시간이 됩니다.
산입 제외 대상
야간이나 휴일 근무에 대한 임금, 연장근무, 출근자 혹은 일정한 근무 성과를 올린 자에게만 선택적으로 지급되는 성과급, 상여금 등 현실 근로에 따라 변경되는 임금은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이 아니기 때문에 산입에서 제외됩니다. 또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경우 받을 수 있는 수당휴가비, 선물비, 통근 수당, 차량유지비, 급식비, 교육수당, 명절 상여금 등 등 각종 복리후생비와 같은 임금은 비정기적이거나 근로의 대가가 아닌 경우 산입에서 제외됩니다.
주 소정근로시간48시간 계산법 feat. 주휴시간
위에서 이야기한대로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이므로, 주당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x 5 = 40시간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완전히 틀린것은 아니지만,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주셔야 할 것이 바로 주휴일입니다. 우리는 근로기준법상 1주일에 15시간 이상을 직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들은 일주일에 계약한 시간을 빠짐없이 일했을 경우 1일의 유급휴일을 받습니다. 이것이 주휴일입니다.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주 5일1일 8시간, 총 40시간을 빠짐없이 일한 직장인은 1일은 일을 하지 않고도 하루의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월금요일을 근무하고 토요일은 무급휴일, 일요일은 주휴일에 해당하도록 계약이 되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월 평균 근무주 수34 계산법
이제 월 평균 근무주 수 4.345주 계산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월 평균 근무주수는 아래와 같은 계산법을 따라 산출됩니다. 1년 중 한달 평균 근무일수를 먼저 구한 다음, 1주일 단위인 7일로 나누어 한달 평균 근무주수를 산출합니다. 1년 365일 divide 12개월 30.417일 한달 평균 근무일수 30.317일 divide 7일 4.345주 한달 평균 근무주수 이렇게 나온 4.345주가 한달 평균 근무주수이고, 위에서 구한 주 소정업무시간 48시간과 함께 아래와 같이 계산하면 평균적인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이 됩니다.
월 소정업무시간 209시간 계산이 필요한 이유
이렇게 산출한 월 소정업무시간 209시간은 통상임금을 계산할 때나 아래와 같이 법정 월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법정최저시급2022년 기준 9,160원 x 209시간 월 최저임금 1,914,440원 이렇게 월 소정업무시간 209시간은 어떻게 산출되는지 함께 알아 보았습니다. 일반적인 임금 계산법을 잘 익혀 연차 미사용 수당 등 챙길 수 있는 수당 놓치지 마시고 꼭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월 소정업무시간 계산
1일 소정근로시간은 1일 법정근로시간8시간 안에서 일하기로 정한 시간, 1주 소정근로시간은 1주 법정근로시간40시간 안에서 일하기로 정한 시간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입 제외 대상
야간이나 휴일 근무에 대한 임금, 연장근무, 출근자 혹은 일정한 근무 성과를 올린 자에게만 선택적으로 지급되는 성과급, 상여금 등 현실 근로에 따라 변경되는 임금은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이 아니기 때문에 산입에서 제외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 소정근로시간48시간 계산법 feat.
위에서 이야기한대로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이므로, 주당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x 5 = 40시간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