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부담을 사유로 한 퇴직급여 중간 정산 증빙자료 관련
직장인 분들은 퇴직급여 생각하시면서 어려운 직장 생활을 버티시기도 하시죠. 최근에는 과거의 퇴직급여 방식보다는 퇴직연금 형태로 적지않게 변경하셨을 텐데요 퇴직연금 제도는 DC형, DB형 그리고 개인형퇴직연금인 IRP도 있습니다. 이 퇴직연금 dc형, db형, irp 이 무엇인지,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마지막으로 퇴직연금의 중간정산 요건까지 정리해보았습니다. 퇴직금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 이상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퇴직연금은 근로자 재직 기간 중 회사가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금융기간에 적립하고, 이 적립금을 회사가(DB) 아니면 근로자(DC)가 운용하다가 55세 이후에 연금 아니면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DC형 퇴직연금 계산방법
과거 퇴직금이나 DB형 퇴직연금의 계산방식과는 다릅니다. 매번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이 퇴직연금이 됩니다. 임금총액에는 기본적으로 지급받는 임금은 당연히 포함되고요. 상여금 등 임금성 금품도 포함됩니다.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도 1/12가 포함됩니다. 여기에다가 자금 운용 실적에 따른 수익금 아니면 손실금이 최종 반영되어 산정됩니다. 디폴트옵션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퇴직연금 중간정산 요건
퇴직연금 중간정산 요건은 아래 4가지로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으로 정해놓았습니다. 아래 4가지 필요조건 외에는 퇴직급여 혹은 퇴직연금을 중간 정산할 수 없으니 참고 바랍니다.
#무주택자인 근로자의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무주택자 판단 방법 : 근로자 본인에 대한 확인만 거치면 되었고 중간정산 신청일을 기준으로 본인 명의로 등기된 주택이 없으면 됩니다. 세대원이 주택을 갖고 있는 것과는 별개로 퇴직연금 중간정산 신청 근로자 본인의 주택만 없으면 됩니다.
주택구입 여부에 관한 판단 : 근로자 본인 명의로 주택 매매계약사항을 체결하였는지를 확인합니다. 무조건적으로 근로자 본인 명의의 주택 매매계약서가 필요합니다, 단 부부 공동명의로 계약사항을 체결하였을 때도 근로자 본인의 매매계약으로 간주합니다. 신청시기 : 주택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소유권 이전등기 후 1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 IRP (개인형 퇴직연금)
개인형퇴직연금시스템 (IRP :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근로자가 직장을 옮기거나 퇴직하면서 지급받은 퇴직급여를 한 계좌로 모아, 바로 사용하지 않고 연금으로 관리하면서 운영하도록 하는 퇴직연금 통산 장치(전용계좌) 제도입니다 IRP의 장점은 연간 700만원 한도로 세금감면 혜택이 있다는 것이죠. 퇴직연금 DC형과 동일하게 근로자 자신이 퇴직금을 직접적 운용하며, 적립금과 운용수익을 퇴직급여를 지급받습니다.
( 퇴직연금 DB형(확정급여형)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시스템 (DB : Defined Benefits Retirement Pension) 기존의 퇴직금과 비슷한 형태로,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퇴직급여가 시간 사전에 확정된 제도입니다. 회사는 퇴직연금 부담금을 적립하여 자기의 책임으로 운용합니다. 퇴직 직전 3개월의 평균 임금 X 근속 연수에 해당되는 금액을 회사에서 보장해줍니다.
퇴직연금시스템 DB형 DC형 차이 비교
위에서 살펴본 퇴직연금시스템 DB형과 DC형에는 운용방법 등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단순하게 DB형과 DC형 차이점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퇴직 시 지급할 퇴직급여 수준을 노사가 사전에 약정한다-적립금 운용방법을 사용자가 정하고 책임진다-적립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기업이 부담할 기여금 수준을 노사가 사전에 약정한다-적립금 운용방법을 근로자가 정하고 책임진다-근로자는 일정 연령에 달하면 운용결과에 따라 퇴직급여를 받는다
DB형 퇴직연금과 DC형 퇴직연금의 가장 큰 차이점은 적립금 운용방법을 누가 결정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DB형의 경우에는 사용주가 적립금 운용 방법을 정하고 이에 대한 부담을 집니다. 반면 DC형 퇴직연금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적립금 운용 방법을 정하고 손실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될 집니다.
퇴직연금 중간정산
퇴직연금 DB형과 DC형은 과거 퇴직급여 제도와 비슷하게 원리적으로 중간정산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퇴직급여 중간정산 필요조건 중에 몇 가지와 동일한 요건에서는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노후 대비를 위해 다른 유형의 퇴직연금에 대하여 애정을 가지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동일한 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습니다. 차이점에 대하여 잘 알아보시고 요구하는 연금 방법으로 클릭하시면 좋겠습니다. DB형은 퇴직급여 금액을 사전에 확정 짓기 때문 좀 더 안정적이고 투자에 관심이 많으시다면 DC형을 고민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IRP의 경우 추가 가입이 가능하고 세액 공제가 가기능적인 바로 그 점도 큰 장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DC형 퇴직연금 계산방법
과거 퇴직금이나 DB형 퇴직연금의 계산방식과는 다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직연금 중간정산 요건
퇴직연금 중간정산 요건은 아래 4가지로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으로 정해놓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IRP (개인형 퇴직연금)
개인형퇴직연금시스템 (IRP :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근로자가 직장을 옮기거나 퇴직하면서 지급받은 퇴직급여를 한 계좌로 모아, 바로 사용하지 않고 연금으로 관리하면서 운영하도록 하는 퇴직연금 통산 장치(전용계좌) 제도입니다 IRP의 장점은 연간 700만원 한도로 세금감면 혜택이 있다는 것이죠.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