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산후조리원 비용 등 2024년 연말정산 세금공제 한도 금액
배우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인 경우, 교회기부금이 기부금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연말정산과 관련해 기부금 공제 및 종교단체기부금 공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 중에서 종교단체 외 기부금은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 제외한 금액의 30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지정기부금을 종교단체와 종교단체 외로 분류한 이유는 종교단체를 제외한 나머지는 공익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단체이기 때문입니다. 기획재정부에서 지정한 사회복지 문화 예술 교육 자선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낸 기부금에 해당되기 때문에 종교단체와는 그 목적과 의미가 다르다고 할 수 있죠. 지정기부금의 분류에서 종교단체에 대한 기부금은 대조적으로 낮은 10의 세액공제를 합니다.
차별을 두는 이유에 대해서는 확실한 정리를 확인해보진 못했지만 사실 기본적으로 교회나 성당과 같은 종교단체에서는 헌금을 내고 있고, 십일조라고 해서 본인의 믿음에 따라 헌금을 내고 있고 이 내역에 에 관하여 기부금 영수증을 받을 수 있죠. 사찰에서도 보시받은 금액에 에 관하여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해 줍니다.
기부금 세금공제 대상
정치자금 기부금과 우리사주 조합의 기부금은 본인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의 기부금 세액 공제의 대상은 근로자 본인이나, 배우자, 직계존속부모님, 조부모, 외조부모, 직계비속자녀, 손자, 외손자, 외손녀등이 해당됩니다. 공제 대상자의 연세 요건은 없지만, 소득요건의 제한은 있습니다. 본인 이외의 부양가족이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되어 공제를 받으려면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법정기부금 종류
법정기부금이라 하면 법으로 정해진 단체에 기부하는 금액을 뜻합니다. 법정기부금과 정치자금기부금을 동일한 종류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정치자금기부금이라는 분류가 명확히 존재하기 때문에 법정기부금과는 그 성격이 다릅니다. 법정기부금이라고 하면 국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해 군방헌금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이 이에 속합니다.
법적기부금의 경우 해당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단체로 선정되기 위해서 아주 까다로운 심사절차를 거치고 있으며, 해당 기관에서 부정부패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격한 감시를 하고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원봉사 세액공제
연말정산 기부금에 관한 조사에서, 금품 제공이 아니라 자원봉사로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정보는 많은 자원봉사자들에게 필요한 내용일 것입니다. 대상 활동 자원봉사의 세액공제는 특별재해나 재난지역에서의 봉사 및 이전 자원봉사 시간을 대상으로 합니다. 시간 환산 8시간을 1일로 환산하고, 1일당 5만원의 가치를 부여하여 세금공제 금액을 계산합니다. 소비비용 인정 자원도움 행위를 위해 사용한 기름값, 재료비 등도 장부가액으로 인정되어 기부금으로 간주됩니다.
연말정산 세금공제 항목 2 기부금
기부금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항목으로는 정치자금 기부금, 법정기부금,우리사주조합기부금,지정기부금으로 총 4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정치자금 기부금은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당, 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에 기부한 정치 자금으로 본인의 근로소득만큼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부 금액에 따라 세액공제율은 다르게 적용되는데 10만원 이하의 에는 10011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고 1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5, 3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5가 적용됩니다.
다음으로 법정기부금의 경우에도 본인의 근로소득만큼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1000만원 이하 기부금액에 대해서는 2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고 1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5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산후조리원 비용 등 세금공제 의료비 범위
세액공제가 가능한 의료비로는 종합병원, 병원, 치과, 한방병원, 요양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등에 제공한 비용, 의약품 및 한약 처방비용, 장애인보장구 구입 아니면 임차비용, 의료용품 구입 아니면 임차비용, 시력보정용 안경 아니면 콘택트렌즈 구입비용, 보청기 구입비용, 산후조리원 비용 등이 있습니다. 이중 시력보정용 안경 아니면 콘택트렌즈 구입비용은 기본공제대상자 1명당 연 50만원 이내로 제한되며, 산후조리원 비용은 총임금액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 산후요리 및 요양의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으로서 출산 1한 번에 200만원 이내의 금액으로 제한됩니다.
산후조리원 비용은 해당 산후조리원이 국세청에 데이터를 제시된 경우에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비용 조회가 가능합니다.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받았는지는 이후에 연말정산 간소화 데이터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는 필요경비로 처리하기 때문에 조금 다릅니다. 기부금이 있는 직장인은 연말정산 때 기부금 내역 중 빠진 것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면 사업자의 기부금은 필요경비 처리만 가능하므로 소득에 따른 기부금 한도 초과 부분도 고려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 중에서 종교단체 외 기부금은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 제외한 금액의 30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부금 세금공제 대상
정치자금 기부금과 우리사주 조합의 기부금은 본인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법정기부금 종류
법정기부금이라 하면 법으로 정해진 단체에 기부하는 금액을 뜻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