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실수령액, 주휴수당 추측 금액 계산해보기

임금 실수령액, 주휴수당 추측 금액 계산해보기

최저임금보장제도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보통 최저시급이라고 많이 부르며, 한 시간 근로했을 때 최소한으로 이 금액 이상은 줘야 된다고 하는 기준입니다. 개인적으로 고용과 관련해서 가장 기본이 되고 또 가장 필요한 제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누군가를 고용할 때 처음 기준점으로 삼는게 최저임금이며,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얼마를 받는지가 바로 최저임금을 기반으로 결정됩니다. 최저임금이 중요합니다.는 것은 비단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에게만 연관된 것은 아닙니다.

최저임금이 얼마인가에 따라 수많은 사람들과 법인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경제 전반에 걸쳐 수많은 경제 주체들에게 영향을 끼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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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최저시급과 임금 환산 금액

2023년 최저시급과 임금 환산 금액

올해 2023년 최저시급은 9,620원이고, 주 소정 업무시간 40시간인 풀타임 근로자의 경우 월급으로 환산하면 세전 2,010,580원이 최저임금이 됩니다. 즉, 회사에서는 원천세를 공제하기전 지급하는 기본급이 2,010,580원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정확히는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상여나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식비 등은 일부를 기본급으로 산입할 수 있게 하고있는데, 이부분은 아래에 정리했습니다.

추가 만약 최저시급의 월환산액인 2,010,580원을 기본급으로 지급할 경우 실수령액은 어떠한 방식으로 될까? 만약 식대나 차량유지비 등의 세금 미과세 항목이 없고 4대보험에 가입되어있다면야 가정 실수령액은 1,799,800원이 됩니다.

주휴수당 계산기

물론 직접 계산할 필요도 없죠? 주휴수당 계산기를 사용하면 쉽고 빠르게 내 수당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곳에서 지원하지만 저는 이곳이 제일 무난한 거 같네요 접속뒤 보시듯 자기가 일한 시간과 시급을 적어 넣으면 간단하게 내 주휴수당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참조하여 월급근로자는 스스로가 받는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이미 포함돼 따로 주휴수당을 신청할 수 없는데요. 혹시 오늘 8시간 이상 근무하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하는대도 월급이 1,822,480원에 미달한다면 주유수당이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기 때문에 따로 주휴수당을 신청해볼 수 있습니다.

세금 미과세 식대 등이 있을 때 최저임금을 지키는 기본급 계산하기

급여 항목이 기본급만 있을 때는 최저임금을 계산하기 쉽습니다. 기본급이 법정최저시급 X 209시간으로 계산된 금액만 넘으면 됩니다. 2023년의 경우 9,620원 X 209시간 = 2,010,580원이므로 급여 지급 항목에서 기본급이 2,010,580원 이상이면 최저임금 지키는 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사업장마다. 차이가 있지만 기본급 외에 식대, 차량유지비, 상여금, 연장수당, 휴일수당 등 여러가지 지급 항목들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어떠한 항목은 최저임금제로 인정되는게 있고, 또 어떠한 항목은 최저임금제로 인정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1. 시간외근로수당 추가수당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은 근로계약에 소정 근로시간으로 정해놓지 않은 근로시간에 일을 제공한 경우에 지급되는 추가 수당들입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했다면 이제 주휴수당 계산을 해봅시다. 직원의 상황에 따라 계산하면 되겠죠. 기본적으로 주휴수당 계산시 오늘 최대 근무시간은 8시간까지 인정되므로 최대 8시간 분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고 1주일간 자기가 받는 금액의 20가 주휴수당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대부분 말씀드리면 근로계약서에 약속된 소정근로시간을 법정업무시간 40시간으로 나눈뒤 최대 근무시간인 8시간을 곱하고 다시 시급을 곱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는 거 rarr 현 2023년 최저시급은 9620원입니다. 내 시급이 만약 9800원이고 1주일에 40시간 일한다면? 1주일 업무시간 40시간 times 시급9800원 times 20 계산하여 주휴수당은 78,400원이 나옵니다.

식대를 지급할 경우 최저임금을 넘는 기본급

보통 사업장에서는 식사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식대를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식대의 경우 월 20만원까지 비과세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기본급식대의 항목으로 급여를 지급합니다. 그리고 위에서 식대 등 정기 현금지급 복리후생비는 2023년의 경우 일부분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기본급을 얼마로 줘야 최저임금을 위반하지 않게 될까? 기본급 2,010,580원 식대 200,000원 최저임금 미산입 20,106원 1,830,686원 식대 200,000원 합계 2,030,686원 식대를 20만원 지급하는 경우 기본급은 최저임금 2,010,580원에서 20만원을 제외한 1,810,580원을 지급하면 안되고, 최저임금에 미산입되는 금액인 20,106원 만큼은 기본급으로 더 지급해야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3년 최저시급과 임금 환산

올해 2023년 최저시급은 9,620원이고, 주 소정 업무시간 40시간인 풀타임 근로자의 경우 월급으로 환산하면 세전 2,010,580원이 최저임금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휴수당 계산기

물론 직접 계산할 필요도 없죠? 주휴수당 계산기를 사용하면 쉽고 빠르게 내 수당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세금 미과세 식대 등이 있을 때 최저임금을 지키는 기본급

급여 항목이 기본급만 있을 때는 최저임금을 계산하기 쉽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