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 종교단체 기부금 영수증 확인 방법 (고유번호증, 소속증명서 등)

적격 종교단체 기부금 영수증 확인 방법 (고유번호증, 소속증명서 등)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아 연말 정산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기부금 세액공제에 대하여 필요한 정보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부 문화의 활성화를 위해 본인 혹은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연세 제한 없음가 제공한 기부금에 공제한도를 적용한 기부금 공제금액공제대상금액에 201,000만원 초과는 35, 21년 한시적 개정를 곱한 금액을 해당 연도 산출세액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세금감면 가능한 금액과 한도
세금감면 가능한 금액과 한도

세금감면 가능한 금액과 한도

올해는 한시적으로 세액공제율을 5p 상향하여 공제한도 내 기부금의 20 1천만원 초과분은 35를 공제해줍니다. 다만, 내년부터는 다시 15를 공제율로 적용하게 됩니다. 법정기부금 근로소득금액 한도로 100 공제 가능 지정기부금 중 종교단체 기부금 근로소득금액의 10 한도로 공제 가능 지정기부금 중 종교단체 기부금이 없는 경우 근로소득금액의 30 공제한도를 넘게 지출한 기부금의 경우는 이월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아래서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종교단체의 고유번호 인증서 신청과 발급
종교단체의 고유번호 인증서 신청과 발급

종교단체의 고유번호 인증서 신청과 발급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종교단체는 세무서에 고유번호신청서신청시 필요서류는 종교단체 정관규약, 법인설립허가증소속단체의 경우 교단증명서, 대표자 선임서류혹은 재직증명서,임대차계약서임차인의 경우, 토지건축물대장자가인경우,대표자위임자신분증를 제출하여 고유번호를 부여받아야 합니다. 종교단체의 고유번호증은 1.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 2. 금융회사에 종교단체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에 필요합니다.

종교단체가 상품을 매입할 때 매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경우 고유번호를 통해 매입세금계산서가 발급됩니다.

비영리법인의 설립절차

비영리법인의 설립절차는 종교단체교단 혹은 종단인 경우와 해당 교단 혹은 종단의 소속 종교단체인 경우로 나뉘게 됩니다. 첫번째 통상 교단이나 종단으로 불리는 종교단체의 경우는 1. 자산 출연과 정관을 작성하고 2. 주무관청시군구, 문화체육관광부의 설립 허가를 득한 후 3. 설립 등기를 하게 됩니다. 4. 세무서에 법인설립 신고를 하고 고유번호증을 발급 받습니다. 5. 만약 수익사업을 하게 된다면 세무서에 수익사업개시 신고를 한 후 6.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됩니다.

소속 종교단체인 경우는 1. 정관을 작성합니다. 2. 교단 및 종단을 통해 소속 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공익법인으로 취급되는 종교단체는?

종교단체가 공익번인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종교단체가 법인으로 기록 되었는지 여부와 관례없이 해당 종교단체가 수행하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특히, 등록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소속교단에 등록하지 못한 상태이고 종교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인적조직이나 물적시설이 없는 경우 공익법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출연받은 재산을 고유목적사업 사용시 증여세 과세가액을 불산입하는 공익번인은 주된 사무소가 국내에 소재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향교재산법에 따라 설립된 향교재단이 유교의 진흥을 목적으로 경영하는 사업은 공익사업에 해당합니다.

적격한 기부금 영수증 증빙자료

기본적으로 종교단체 은 연말정산에 반영하기 위해 영수증은 반드시 제출하지만 추가적인 증빙자료가 있습니다. 기부금 영수증

기부한 종교단체에서 기부금액에 대한 영수증을 발급해 주는데, 이는 법정 양식으로 발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경우에 그러니까 종교단체 고유의 영수증 양식으로 발급받는 경우가 있었으나 세무조사관 성향에 따라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자신의 종교단체에서 기부금 영수증이 아래의 그림과 다르다면 한글파일을 종교단체에 제대기오염 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기부금 영수증 법정양식을 보시면 좌측 상단에 일련번호가 반드시 표기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일련번호는 종교단체의 기부금 대장에 있는 일련번호와 동일하게 표기되어 종교단체에서도 국세청(세무서)에 신고되는 부분이기에 일련번호가 표기되지 않았다면, 문제의 여지가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기부금 세금감면 QA

Q 교회나 성당, 절에 지급하는 기부금은 전액 공제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공제한도가 있는 기부금인지 알고 싶습니다. A 종교단체에 기부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포함됩니다. 종교단체에 기부한 기부금만 있는 경우에는 근로소득금액 정치자금 기부금 법정 기부금 우리 사주조합 기부금의 10 Min소득금액의 20, 종교단체 이외의 기부금이월분 포함 의 한도 내에서 공제가 됩니다.

Q 개인적으로 불우이웃의 통장으로 매월 자동 이체가 되도록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기부금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식으로 증빙을 해서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 기부금 명세서 양식을 통해 임의로 작성을 해도 증빙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우이웃 돕기 결연기관을 통해 불우이웃에게 기부한 경우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이 수기로 작성 후 제출하는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세금감면 가능한 금액과

올해는 한시적으로 세액공제율을 5p 상향하여 공제한도 내 기부금의 20 1천만원 초과분은 35를 공제해줍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교단체의 고유번호 인증서 신청과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종교단체는 세무서에 고유번호신청서신청시 필요서류는 종교단체 정관규약, 법인설립허가증소속단체의 경우 교단증명서, 대표자 선임서류혹은 재직증명서,임대차계약서임차인의 경우, 토지건축물대장자가인경우,대표자위임자신분증를 제출하여 고유번호를 부여받아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비영리법인의 설립절차

비영리법인의 설립절차는 종교단체교단 혹은 종단인 경우와 해당 교단 혹은 종단의 소속 종교단체인 경우로 나뉘게 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