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인터넷 신고 방법 및 방문 신고 시 필요서류 확인

전입신고 인터넷 신고 방법 및 방문 신고 시 필요서류 확인

전입신고란 거주지를 옮길때 새로 살게 된 곳의 관할 관청에 그 사실을 알리는 일로써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더불어 차량이나 이륜차, 건설기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시, 도를 달리하여 이사를 가게 되면 전입신고와 함께 차량에 대한 변경등록 신고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전입신고 방법은 해당 지역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고하는 방법과 전입신고 인터넷 방법이 있습니다. 전입신고는 정당한 사유없이 14일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를 하면 과태료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기한 내에 꼭 전입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민원24 전입신고 웹상으로 하는 방법.
민원24 전입신고 웹상으로 하는 방법.

민원24 전입신고 웹상으로 하는 방법.

가장 먼저, 민원24 홈페이지로의 접속이 필요 합니다. 아래의 키워드를 활용해보세요. 포털 사이트에서 전입신고 or 전입신고 인터넷 or 민원24 전입신고 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합니다. 네이버든 다음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이후 나오는 사이트를 클릭하여 해당 사이트로 접속 합니다. 그럼 위와 같은 웹페이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에 대한 정보가 가득하니 한번쯤 정독하여 숙지하시고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모드 숙지 되셨다면 신청하기를 눌러 다음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여기서 부터 공인인증서 로그인이 필요 합니다. 공인인증서가 없습니다.면 비회원신청도 가능하지만, 저는 기존에 있던 인증서가 등록되어 있으므로 공인인증서 로그인 하여 전입신고를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정일자란?
확정일자란?

확정일자란?

확정일자란 어떤 문서의 존재를 확인했다는 증거가 되는 날짜입니다. 앞서 말씀 드렸던 것처럼 국가가 계약서 내용을 살펴보니 정말 부동산 계약 잘 하셨군요. 전달 주신 계약서에 관해 확인했으니 증명한 날짜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국가가 계약서를 인정한 날입니다.

만약 신고하지 않는다면 국가에서는 부동산 거래를 한지 모르니 여러분이 지불한 계약금이나 보증금에 관해 법적으로 보호가 힘들어집니다. 더불어 2022년 6월 1일부터는 주택임대 거래 거래를 하고 30일 이내 주택 임대 거래 계약 사실에 관해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신고를 하게 되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가됩니다.

따라서 잘 신고해야겠죠? 2021년 6월부터 1년간은 과태료는 계도기간으로 부과하지 않습니다.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소재지 기입을 합니다.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소재지 기입을 합니다.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소재지 기입을 합니다.

4. 임대인과 임차인 정보 및 계약서를 첨부합니다.

갖고 계신 부동산 계약서를 확인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정보를 입력하신 후, 목적물에 대한 내용까지 오타 없이 신중히 기입합니다. 모두 다. 기입하셨으면 임대목적물 부분에 계약서를 첨부합니다. 계약서는 스캔을 하셔 업로드 아니면 사진을 분명히 찍으셔서 첨부하여야 합니다.

신고 후 해당 필증이 바로 나올 수도 있고 해당 담당 공무원분께서 확인하실 때까지 일정기간 시간이 필요합니다. 만약 3일 이상 기다리셨는데도 필증을 확인하실 수 없습니다.면 해당 관할 동사무소 담당자분께 연락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만약 온라인으로 등록하셨는데 서면 상 문제가 발생하거나 보완이 필요하면 문자로 안내 메시지가 통보되니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입신고란?

전입신고는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 임대 거래 거래를 신고한 내용대로 나라에 잘 전입했다고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확정일자는 저 해당 집에 들어가 살려고 계약했습니다. 이고 전입신고는 전에 말씀 드렸던 것처럼 진짜 이 집에 들어와 살기 시작했습니다를 나라에 알려주는 것입니다. 두 신고제도 모두 목적은 첫째가 국가 차원에서 부동산 관리하여 해당 시장을 명확하게 하기 위함이고 두 번째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만약 차량이나 이륜차를 가지고 계시다면, 이 역시 전입신고 시 차량 주소지 변경도 하셔야 합니다.

반대로 과거 살시던 곳에서 나오게 되면 이것을 퇴거 신고라 하는데 이것은 따로 신고하시지 않아도 되며 전입신고로 갈음됩니다.

전입신고 인터넷 신고

전입신고를 하는 방법은 크게 2가지 입니다. 하나는 인터넷을 통해 신고하는 방법, 두 번째는 읍, 면, 동 주민센터 등을 방문해서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첫번째 인터넷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민원의 경우 방문도 수수료가 없지만 거의 모든 민원이 방문은 수수료가 있고 인터넷 신청의 경우 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인터넷을 통해 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민원24 전입신고 웹상으로 하는

가장 먼저, 민원24 홈페이지로의 접속이 필요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확정일자란

확정일자란 어떤 문서의 존재를 확인했다는 증거가 되는 날짜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소재지 기입을

4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