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테크 2024년 가족 돌봄 휴가 휴가기간 지원금 신청방법 필요서류

제테크 2024년 가족 돌봄 휴가 휴가기간 지원금 신청방법 필요서류

정부는 22년 1월 1일 이후 코로나 19 확산으로 불가피하게 사용하게 된 가족 돌봄 쉬는날에 관하여 가족돌봄비용을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본질적으로 가족돌봄휴일은 무급으로만 사용이 가능한 휴가였습니다. 하지만 가족 구성원의 코로나 감염, 코로나 집단 감염을 우려한 휴교 휴원으로 자녀가 갑자기 학교나 원에 가지 못하여 생기는 긴급 돌봄이 발생하였으며 이로 인한 가계의 경제적 부담이 클 것으로 판단, 가계부담을 완화하고자 긴급하게 마련된 사업인데요. 지원금 신청 마감이 12월 16일까지로 곧 종료될 예정이어서 휴가를 이미 사용하셨지만 아직 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한 분들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족돌봄 휴직 신청방법
가족돌봄 휴직 신청방법

가족돌봄 휴직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서류와 함께 가족돌봄 휴가 휴직을 시작하려는 날 30일 전까지 신청서류와 함께 사업주에게 제출을 하면 됩니다. 돌보는 대상의 가족성명,생년월일,필요한 사유 휴직개시예정일,휴직종료예정일 신청 연월일,신청인 등이 기록된 서류들,가족관계증명서와 진단서 등입니다. 위의 서류들과 함께 가족돌봄 휴가 휴직을 시작하려는 날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의 가족돌봄휴가 휴직 제도를 신청했을때 허락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그래서 돌봄이 필요한 사유를 증명할수 있는 서류를 잘 첨부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구체적인 사항을 검색해보고 싶으시면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빠른 안내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가족돌봄 휴가 신청방법
가족돌봄 휴가 신청방법

가족돌봄 휴가 신청방법

공무원 교사와의 상담시 어린이집.학교 등 공식행사 참여를 할 경우,미성년 자녀 진로 동행을 할 경우,어린이집.학교 등 휴원.휴교를 할 경우,미성년 혹은 장애인 자녀의 질병.사고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 등에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등의 휴업,휴원,휴교 혹은 온라인 수업을 증빙할수 있는 서류,학부모 알림장,가정 통신문 등 증빙서류와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혹은 가족관계증명서를 사업주에게 제출을 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족돌봄 휴가 대상기간
가족돌봄 휴가 대상기간

가족돌봄 휴가 대상기간

가족돌봄 휴가 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이 되고 승급,퇴직금 산정,연차일수 가산 시 가산되고,평균임금 산정기간에는 제외가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자는 조부모,부모,자녀,배우자,배우자의 부모,손자,손녀 등 가족의 질병,사고 및 노령 자녀의 양육으로 인해 긴급하게 가족을 돌봐야 하는 상황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연 10일로 1일 단위로 사용가능하고,한부모 가정은 연 15일 사용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무급 처리 되지만 공무원 자녀 돌봄을 위한 휴일은 연 2일이 유급 휴가 입니다.

긴급가족돌봄비용

1. 개요

본질적으로 무급인 가족돌봄휴가를 2021년 1월 이후 코로나19확산으로 전국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장애인 복지시설등 의 휴원과 개학이 연기됨에 따라 근로자들의 경제적 부담감을 덜어주고 가족돌봄휴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가족 돌봄비용을 긴급지원하며, 가족돌봄이 필요하여 사용한 경우에 한시적제한적으로 돌봄비용을 지희망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자 1인당 최대5만원씩 10일총 50만원을 지원합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방법

빠르고 손쉽게 신청 가능한 온라인 신청방법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접속 후 민원신청에서 가족돌봄휴가 키워드로 서식 검색 후 신청하시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신청 마감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에 관련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코로나19로 많은 분들이 경제적, 정신적인 손해를 보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갑작스러운 가족의 감염, 자녀의 휴원 휴교 등으로 인해 생계를 내려놓고 가족을 돌봐야 하셨던 분들께서 이번 사업 지원금으로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셨음 하는 바람입니다.

2022년 가족돌봄휴가 사용 후 아직 지원금 신청을 하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아직 신청의 기회가 있으니 지원금 대상에 해당되신다면 기한 내 지원하셔서 꼭 지원금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족돌봄 휴직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서류와 함께 가족돌봄 휴가 휴직을 시작하려는 날 30일 전까지 신청서류와 함께 사업주에게 제출을 하면 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가족돌봄 휴가 신청방법

공무원 교사와의 상담시 어린이집.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돌봄 휴가 대상기간

가족돌봄 휴가 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이 되고 승급,퇴직금 산정,연차일수 가산 시 가산되고,평균임금 산정기간에는 제외가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