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과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거운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_한양세무회계사무소
2,366 오늘 : 2 어제 : 16 종합소득세는 말 그대로 개인이 1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얻은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해당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금융소득(이자 소득, 배당소득), 그 외 소득” 등 총 여섯 가지 종류의 소득을 묶어서 일제히 계산하는데요. 이렇게 해서 나온 금액에다가 공제액을 차감하면 최종 세액이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연봉 4천만 원 받는 사람이 부동산 임대소득 소득 2천만 원, 금융소득 소득 500만 원이 있으면 이 세 가지 소득을 모두 합쳐서 7천500만 원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상향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제도는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택 임차를 위해 금융기관에 차입 후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상환금액의 40%를 근로소득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소득공제율은 40%로 기존과 동일그러나 소득세법 개정으로 2023년부터는 공제한도가 과거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종합소득세금 신고 수정 후 납부 과정
국세청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신고를 다시 하거나 수정(경정)신고를 할 수 있는지 확인해보았습니다. 첫번째 정기신고를 클릭하고 조회를 하니 아래와 같은 알림창이 떴습니다. 관련 과세연월의 정기신고 기간이 아닙니다. 이미 경과한 과세연월에 대한 신고는 기한후신고 아니면 수정(경정)신고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한후신고를 클릭해서 조회를 하니 아래와 같은 알림창이 떴습니다.
기한후 신고불가
혹시 수정신고는 되지 않을까해서 클릭해서 조회를 하니 아래와 같은 알림창이 떴습니다.
마감된 신고서가 존재합니다. 수정신고 하시겠습니까? ※수정신고는 제시한 당일에 한해서만 작성중 신고서를 불러오거나 재제출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종합소득세금 신고 시, 무엇을 신고하게 되나요?
2023년 종합소득세금 신고 기간은 어떠하게 되나요?2022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는 2023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시한 경우엔, 한 달이 더 연장되어 6월 30일까지 신고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 ▼ ▼ ▼ ▼ ▼ ▼ 2. 방문신고 : 시청 ”신고 도움” 창구 방문 5월 한 달간 각 시·군 관내 구청에서 방문민원을 위한 신고창구를 운영한다고 합니다.
지원 대상은 모두채움대상자(소규모 사업자로 납부할 세액까지 산출된 신고안내문을 받은 납세자) 중 고령자와 장애인입니다.
월세액 세액 공제율 상향
세금공제 메뉴 중 월세 세액 공제율이 상향되었습니다. 총급여에 따라 공제율은 달라집니다. 총급여가 생활 7천만 원 이하이고 종합소득 소득 금액이 6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나 성실사업자가 국민주택이나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의 주택 임차를 위해 지급하는 월세액의 세액 공제율이 과거 10%에서 15%로 상향됩니다. 또한 총급여가 생활 5,500만 원 이하이고 종합소득 소득 금액이 4,500만 원 이하인 경우라면 월세액 세액 공제율이 과거 12%에서 17%로 상향되었으며 공제한도는 750만 원으로 동일합니다.
이때 임대 거래 계약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지가 같아야 세액 공제가 가능하니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 무신고 가산세, 납부 지연 가산세
무신고의 경우 세액의 40% 까지 가산세가 붙을 수 있는데, 일반 무신고의 경우 세액의 20%가 가산세로 붙는다. 납부 지연 가산세는 조금 붙는데 무신고는 아예 신고를 안한 것 이라서 금액이 더 세게 붙는다. 한달 내 해서 50% 활용 이용 받더라도 개인 지방소득세까지 합쳐서 세금의 1/4 금액이 뻥튀기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1개월 이내로 신고 시 가산의 지형 감면이 50%가 되는데, 그래도 많은 금액입니다.
.그리고 이 가산세가 붙으면 개인지방소득세도 같이 따라서 올라가니까 이부분 유의해야합니다.
문의는 어디에 하죠?
전용 콜센터(종합소득세금 국번 없이 126 아니면 개인지방소득세금 1661-6800)
종합소득세금 신고와 납부를 미루면 어떠하게 되나요?종합소득세금 신고와 납부를 미루면 무신고 가산세와 연체금(납부 지연 가산세)이 부과되며, 각종 세액공제와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체급이 부과되면 신용도가 하락할 수 있으므로, 미리미리 준비하여 기한 내에 신고와 납부를 완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엔잡러들을 위한 종합소득세금 신고와 납부 꿀팁을 알아보았습니다.
종합소득세금 신고와 납부는 미리미리 준비하여 기한 내에 완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제도는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택 임차를 위해 금융기관에 차입 후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상환금액의 40%를 근로소득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종합소득세금 신고 수정 후 납부
국세청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신고를 다시 하거나 수정(경정)신고를 할 수 있는지 확인해보았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금 신고 시, 무엇을 신고하게
2023년 종합소득세금 신고 기간은 어떠하게 되나요?2022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는 2023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