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추계신고(복식부기 의무자편)
5월에는 종합소득세법에 따라 국민 모두가 매년 5월 31일까지 전년도 소득에 관하여 신고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는 세금 신고 방식으로, 세무서에서 받는 기초정보를 바탕으로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기술하고 제출해야 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서 종합소득세 신고종류 및 기장의무 판단 및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등에 관련해서 살펴볼게요. 우선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유형에 관련해서 살펴보면,종합소득세는 총 네 가지 신고 유형으로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으로 구분이 되며, 각각의 소득마다.
신고방법과 기준이 조금씩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먼저, 사업소득의 경우 금액을 구할 때 총수입요금에서 필요경비를 빼면 되는데요,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은 직전년도 매년 수입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면 된다고 보시고 참고하시면 됩니다.
선택 제출서류
추가자료는 필요한 자료 외에도, 해당 개인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사업 연관 정보를 증빙하기 위해 제출하는 선택사항입니다. 이에 따라 필수정보를 제시한 후 추가정보를 제출할지 여부를 판단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추가자료 중에는 사업 연관 보험계약서의 사본을 제출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계약자가 회사인 직원에 대한 운전자보험 등 보유한 모든 보험의 사본을 제출합니다. 또한, 기부금 영수증, 임대차계약서, 사업용 공간에 대한 임대차계약서, 사업용 차량 및 건물 구입내역, 대출 연관 서류 등도 추가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대출 연관 서류는 대출 약정서, 대출 이자 지급내역, 대출 잔액 현황을 모두 제출합니다.
종합소득세 추계신고 시 경비율 적용
기장을 작성하지 않는 간편장부대상자는 지출이 많아도 모두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하고 기장을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세청이 정한 경비율로 인정받게 됩니다. 이럴때 적용하는 경비율은 사업소득에 따라 달라지는데, 사업소득에 따라 사업수입이 많습니다.면 기준경비율 적용하고, 사업수입이 적다면 단순경비율 적용합니다. 즉 사업수입이 적은 간편장부대상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이윤 필요경비를 구하는 방법은 해당업종의 사업소득에 따라 추계신고 시 경비율이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중 하나로 자동적용됩니다.
추계신고 사업수입이 낮은 간편장부대상자가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방법으로, 국세청에서 정한 경비율에 따라 필요경비를 자동으로 계산합니다.
필수 제출서류
개인사업자 중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유형이 복식부기 대상인 경우에는 필수자료와 추가자료로 구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그중에서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필수자료는 총 4가지입니다. 첫째로, 주민등록등본 사본입니다. 이럴때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모두 표기해야 하며, 만약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사본에 부양가족을 표기해야 합니다. 둘째로, 각 소득별 지급명세서가 필수자료입니다. 이는 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각 지급명세서는 해당 소득의 종류별로 작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셋째로, 신용카드 승인내역이 필수자료입니다. 이는 종합소득세 신고 귀속 연도 전체(전년도 1/1~12/31)에 대한 것이어야 하며,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조회해서 엑셀 파일로 다운로드하여 전달해야 합니다. 다만, 사용 분만을 사업용 목적으로 표기해야 합니다.
복식부기란 자산과 자본의 변동증감을 대변과 차변이라는 두 변을 사용해서 이중으로 기록해 계산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현금의 입출만을 기록물을 작성하는 단식부기와 달리 현금입출의 원인과 외상거래도 기록물을 작성하는 기록법으로, 거래가 발생하여 계정에 기록할 때 상호 대응되도록 두 항목을 한꺼번에 기입해서 차변과 대변의 금액이 언제나 같도록 유지해야 합니다.
복식부기 의무자의 경우, 복식부기도 그렇고 매출도 크기 때문에 전문가를 통해 작성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연말정산 사업소득의 계산 특례
연말정산 사업소득의 계산 특례와, 추계신고 시 가산세도 부과가 되는데요, 만약에 연말정산한 사업수입이 있는 사람이 확정신고를 했을 때, 그 소득금액을 그대로 추계소득금액으로 인정한다고 참고하시면 됩니다. 간편장부대상자 중 무기장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소규모 사업자는 2022년에 신규일을 개시한 자이거나,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원 미만이거나, 연말정산한 사업소득만 있는 사람이 해당이 됩니다.
이러한, 가산세는 복식부기의무자, 간편장부대상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데요, 해당되시는 부분에 관련해서 잘 살펴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그럼, 간편장부에 관련해서 조금 더 살펴보면,소규모 사업자를 위하여 국세청에서 특히 고안한 장부인데요, 수입과 비용을 가계부 작성하듯이 할 수 있기 때문에, 회계지식이 없는 사람도 작성해볼 수 있어 매우 유용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선택 제출서류
추가자료는 필요한 자료 외에도, 해당 개인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사업 연관 정보를 증빙하기 위해 제출하는 선택사항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추계신고 시 경비율
기장을 작성하지 않는 간편장부대상자는 지출이 많아도 모두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하고 기장을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세청이 정한 경비율로 인정받게 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필수 제출서류
개인사업자 중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유형이 복식부기 대상인 경우에는 필수자료와 추가자료로 구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