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기간 5월, 종합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방법가 쉬워져요

종합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기간 5월, 종합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방법가 쉬워져요

5월, 종합소득과세 신고가 쉬워집니다. 모두채움 서비스를 확대하여 640만 명에게 제공하고, 수출기업과 산불 피해자 등에 대한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세정지원을 실시합니다. 세무서 방문 없이 전자신고가 가능하며, 개인지방소득세는 별도로 신고와 납부가 필요한데요. 국민들의 경제활동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국민들의 경제활동을 활성화시킬, 5월 종합소득과세 신고기간 및 신고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국세청에서는 5월 종합소득과세 신고 안내문을 모바일과 서면으로 발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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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 특성에 맞는 맞춤형 신고도움 자료 제공

납세자 특성에 맞는 맞춤형 신고도움 자료 제공

* [홈택스] 신고/납부 > 세금신고(종합소득세) > (화면우측) 「신고도움서비스」 [손택스] 신고납부 > 종합소득과세 > 종합소득과세 신고도움서비스 국세청은 빅정보 분석을 통해 홈택스·손택스「신고도움 서비스」에서 납세자별 맞춤 정보를 제공하며, 성실신고에 좋은 사전안내도 제공합니다. 납세자는 제공된 정보와 안내문을 참고하여 열심히 신고해야 하며, 국세청에서는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성실신고 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개인지방소득과세 신고 관련

신고개요 5월 한 달간 종합소득세(국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사람들은 개인지방소득세(지방세)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개인지방소득과세 신고 기간은 5.1.~5.31.이며, 성실신고검증 대상자는 5.1.~6.30. 까지 가능합니다. 환급 대상자는 종합소득과세 환급 후 4주 이내에 개인지방소득세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방법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와 군 위택스(www.wetax.go.kr) 즉각 연계, 운영시간도 동일하게 연장(①5. 1.~30. 은 오전 1시까지, ②5. 31. 은 오후 24시까지) 국세청과 협업하여 다채로운 방법으로 납세자에게 신고편의를 제공합니다.

( 모두채움 서비스 확대

모두채움 서비스란? 국세청에서 납부(환급) 세액을 미리 계산하여 제공한 신고 안내문입니다. 모두채움 서비스는 근로소득과 다른 소득(연금, 등등 소득)이 함께 있는 근로자 같은 것을 추가하여 총 640만 명의 납세자에게 제공됩니다. 모두채움 서비스는 단순경비율이 해당되는 소규모 사업자와 사업소득액이 아닌 다른 소득(근로, 연금, 등등 소득)이 발생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도・소매업 등) 6천만 원 미만, (제조업・음식업 등) 3.6천만 원 미만, (임대・서비스업 등) 2.4천만 원 미만 신고방법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ARS 전화(☎ 1544-9944)로 간단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ARS 전화 신고 후에는 소득과세 신고가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음을 알리는 문자 메시지가 발송됩니다.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세정지원

납부기한 직권 연장 * 성실신고증서 제출자(2개월 연장): 6. 30.(금) rarr; rsquo; 23. 8. 31.(목) ** 납부기한 직권연장 대상자도 납세자가 요구하는 경우 5. 1.~8. 31. 사이에 언제든 납부 가능 국세청이 수출실적 부진이나 산불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종합소득과세 납부기한을 직권 연장합니다. 직권연장 대상자는 납세담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되며, 성실신고증서 제출자는 2개월 연장됩니다.

직권연장 대상자도 요구하는 경우 5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언제든 납부 가능합니다.

납부 방법

– 가상계좌번호를 부여받은 후 이체하여 납부 – 계좌이체 납부 – 신용카드 납부 – 간편결제(신용카드) 납부 이것으로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납부할 세액 조회 납부 서비스를 이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분할로 납부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한 번에 전액을 납부하기 부담스럽다면, 참고하시어 유용하게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및 댓글, 그리고 구독까지 부탁드려요. 그럼 다음에도 좋은 정보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 홈택스 사용 편의 제고

홈택스의 세금신고 시스템이 아래와 같이 개선되었습니다. 접근경로 단순화 신고스크린 발전 모두채움 서비스 대상자는 홈택스와 손택스에서 소득자본 및 공제, 감면 세부 내역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크린 간소화 어려운 항목을 단순화하고, 필요 없는 내용을 삭제하여 신고자가 필요한 내용만 쉽게 구성하였습니다. 오류 사전 방지 중복 신고서 자동 삭제 기능과 은행은행통장 유효성을 실시간으로 심사숙고하는 기능을 제공하여 신고 오류로 인한 지연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하였습니다.

개인 정보를 확인하고 납부기한 연장신청합니다.

사업자의 경우: 스크린 상단에 사업자번호, 상호, 대표자명, 도로명주소, 법정동주소 등의 개인사업자 정보가 표시되어 프리랜서의 경우 : 개인정보가 표시됩니다. 신고한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납부기한을 분할 납부도 가능하고, 이전 납부기한은 5월 31일까지이지만, 사유를 기재하여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납세자 특성에 맞는 맞춤형 신고도움 자료

신고납부 > 세금신고(종합소득세) > (화면우측) 「신고도움서비스」 신고납부 > 종합소득과세 > 종합소득과세 신고도움서비스 국세청은 빅정보 분석을 통해 홈택스손택스「신고도움 서비스」에서 납세자별 맞춤 정보를 제공하며, 성실신고에 좋은 사전안내도 제공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개인지방소득과세 신고 관련

신고개요 5월 한 달간 종합소득세(국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사람들은 개인지방소득세(지방세)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모두채움 서비스 확대

모두채움 서비스란? 국세청에서 납부(환급) 세액을 미리 계산하여 제공한 신고 안내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