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게차안전교육 3톤미만 포함 건설기계조종사 교육시간비용

지게차안전교육 3톤미만 포함 건설기계조종사 교육시간비용

1. 기본정보 화물운송종사는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전문성 확보를 통해 운송서비스를 개선하고, 안전운행 및 화물운송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기 위해 2004년 7월부터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자격증입니다. 사업용영업용 화물자동차용달개별일반화물 운전자는 반드시 화물운송종사자격증을 취득해야지만 운행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사업용영업용 화물자동차란 아래와 같습니다. 2. 응시자격화물운송종사 자격증 응시자격은 하기 4개의 조건을 모두 만족한 경우에 응시가 가능합니다.

3. 시험과목 및 합격요건 화물운송종사 자격증의 시험과목 및 합격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총 80문제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60점 이상48문제 이상 획득 시 합격입니다.


시험 종목
시험 종목

시험 종목

쓰기 과목은 면제이며 기능시험을 곧바로 치르게 됩니다. 4가지의 코스가 있고 S자, T자, 굴절코스, 평행주차입니다. 일반차량보다. 사이즈가 큰 대형버스로 기능시험이 치러지기 때문에 난이도가 있어 탈락률이 높은 편입니다. 버스를 직접 운전해볼 기회가 없기 때문에 주로 학원 등록을 통해 기능 숙련도를 높여 시험을 치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격할 수 있는 점수는 80이고 이하가 될 시는 탈락이 됩니다.

운전면허증의 관리
운전면허증의 관리

운전면허증의 관리

1 면허증 휴대 및 제시 등의 의무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때에는 운전면허증, 수련 운전면허증, 국제 운전면허증이나 건설기계 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 운전면허증에 갈음하는 증명서임시운전증명서, 범칙금 납부통고서 아니면 참여 지시서 등를 지니고 있어야 하며, 운전자는 운전 중에 경찰공무원이 교통안전이나 교통질서 유지를 위하여 운전면허증 등이나 이를 갈음하는 증명서의 제시 필요 아니면 운전자 신원 및 운전면허 확인을 위한 질문을 하는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2 면허증 반납의무 다음과 같은 사유 발생 시 7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운전면허증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발급 신청서류 작성

발급 신청서류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 신청서류는 발급처시구자청 아니면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제공하며,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의 필수 정보를 작성해야 합니다. 나머지 정보는 담당 공무원이 형광펜으로 체크하여 도움을 줄 것입니다. 지게차 면허증 발급은 시구청이나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이루어지며, 발급 시간은 조금은 10분 정도 소요됩니다. 발급 과정에서 발급비를 결제하고 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요즘에는 건설기계조종 면허증을 취득한 인원은 건설기계조종사 안전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이 훈련을 받지 않으면 면허증 발급이 제한됩니다. 이 점도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게차 면허증 발급을 위해서는 위의 내용을 대처하고 시/구청이나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하면 됩니다. 적극적으로 지게차 운전 면허를 발급받아 원활한 업무 수행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안전교육 신청기관

지게차안전교육은 국토교통부에서 지정받은 교육기관에서 신청을 하신 후 훈련을 들으시면 됩니다. 교육기관마다. 교육일정, 교육방법 등은 조금씩 다르지만 교육시간 4시간, 교육대상, 교육비는 모두 동일하므로 일정에 맞게 선택해서 교육신청 및 수강을 해주시면 됩니다. 교육기관 리스트 홈페이지 건설기계 통합교육 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국토교통부에서 지정한 전문교육기관 리스트가 나옵니다. 교육기관 이름을 터치하시면 해당 홈페이지로 이동되며 교육일정 등을 확인해서 교육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하역운반 등등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 선택 교육기관 홈페이지에서 안전교육 신청을 하실 때 교육과정을 선택해야 합니다.

건설기계검사증 재발급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는 신규 등록검사를 받은 건설기계 중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건설기계의 경우에는 건설기계검사증을 건설기계의 소유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신규 등록검사 건설기계를 신규로 등록할 때 실시하는 검사 정기검사 건설공사용 건설기계로서 3년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검사유효기간이 끝난 후에 계속하여 운행하려는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와 대기환경보전법 등에 따른 운행차의 정기검사 그리고 건설기계의 소유자는 건설기계검사증을 잃어버리거나 건설기계검사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시발급 신청을 해야 하는데, 건설기계검사증의 다시발급 신청 또한 정부 24 민원처리 업무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시험 종목

쓰기 과목은 면제이며 기능시험을 곧바로 치르게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운전면허증의 관리

1 면허증 휴대 및 제시 등의 의무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때에는 운전면허증, 수련 운전면허증, 국제 운전면허증이나 건설기계 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 운전면허증에 갈음하는 증명서임시운전증명서, 범칙금 납부통고서 아니면 참여 지시서 등를 지니고 있어야 하며, 운전자는 운전 중에 경찰공무원이 교통안전이나 교통질서 유지를 위하여 운전면허증 등이나 이를 갈음하는 증명서의 제시 필요 아니면 운전자 신원 및 운전면허 확인을 위한 질문을 하는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발급 신청서류 작성

발급 신청서류를 작성해야 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