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정리 신청방법 지급 대상기준은

총 정리 신청방법 지급 대상기준은

이번에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에 해당하는 손실보전금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께 정보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60조 규모의 2차 추가경정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에 정부는 3일 내 바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인 손실보전금을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 지급한다고 하는데요. 더 상세사항 알아보겠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추경안 국회 통과 후 3일 이내에 손실보전금 지급을 개시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했습니다. 1, 2차 방역지원금까지 포함하면 최대 1,400만 원을 지요구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지원대상도 매출액 1030억원 규모의 중기업까지 확대해 약 370만 개의 소상공인, 소기업, 중기업에 손실보전금을 지급합니다. 그리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법인택시, 버스 기사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은 추경 예산안 통과 시 1개월 내 지급됩니다.


확인요청 및 확인보상 이의신청 ?
확인요청 및 확인보상 이의신청 ?


확인요청 및 확인보상 이의신청 ?

7월 5일부터는 확인요청과 확인보상 신청이가능합니다. 신속보상 대상자에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7월 5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이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이 어려울경우 7월 11일부터는 오프라인현실공간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6월 30일부터는 전국 시,군,구청, 소진공 지역센터에 손실보상 전담 안내창구가 운영됩니다. 확인요청, 확인보상 그리고 이의신청도 아래의 사이트 소상공인 손실보상제에서 할 수 있습니다.

신청홈페이지는 위 링크를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사행성 업종, 전문직종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 금융 혹은 보험 연관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은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단, 집합금지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유흥업소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22년 2차 추가경정예산에 포함된 사업 중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일을 지원받은 경우는 제외됩니다. 비영리기업, 단체, 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이나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 위반시 지원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대상 개별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요건에 충족하면서 신속지급으로 지급받지 못한 사업체, 지원금액매출액 규모, 매출감소율, 업종 등 변경 등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가 해당됩니다. 신청기간 2022년 6월 13일월 2022년 7월 29일금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되며 필요 증비서류를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 제출하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확인, 검증 후 지급여부를 결정합니다.

대상 확인지급 신청 후 대상자가 아님을 통보받은 사업체입니다. 신청기간 2022년 8월 중 예정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되며 필요 증빙서류를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 제출 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확인, 검증 후 지급여부가 결정됩니다.

집행 경우에 따라 변경 가능할 수 있음을 알립니다.

신청기간은 5월 30일(월) 낮 12시부터 7월 29일(금)까지 약 2개월입니다. 중기부는 지난 재난지원금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요건을 충족하는 348만개사를 사전 선별하였으며, 이들 사업체는 5월 30일부터, 신청만하면 바로 지원금을 입금하는 ”신속지급”을 시작합니다. 공동대표 운영 등 별도로 서류확인이 필요한 사업체와 연판매량 50억원 이하 중기업 등 23만개에 대해서는 6월 13일부터 ”확인지급”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손실보전금 신청 문의 및 접수 안내
손실보전금 신청 문의 및 접수 안내

손실보전금 신청 문의 및 접수 안내

구체적인 지원기준신청절차 등의 내용은 손실보전금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혹은 중기부 누리집의 공고를 확인하면 되며, 손실보전금 전용 콜센터15330100, 평일 9시18시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간 평일에만 운영하던 콜센터는 시행초기에 문의가 많은 것에 대비하여 임시공휴일인 6월 1일에도 평일 규모만큼은 아니더라도 가동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PC나 휴대폰에 익숙하지 않아 신청에 불편을 겪는 경우, 전국 70개 소진공 지역센터에서 온라인 신청·접수 연관 소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은 개별 업체의 매출액 규모와 판매량 감소율에 따라 9개 구간으로 구분해 최소 6백만원, 최대 8백만원을 지급합니다. 여행업 등 판매량 감소율이 40 이상인 50개 업종과 방역조치를 이행한 연판매량 50억원 이하 중기업은 지급금액을 최소 7백만원에서 천만원으로 상향해 지원합니다. 연 판매량 50억원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하 6001000만원, 프리랜서는 200만원, 법인 택시기사, 버스기사는 300만원 지급된다고 합니다.

모든 소상공인분들 이렇게나마 지원받고 조금만 더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