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납부 고지서가 발송됐습니다. 올해 안 고지서를 받게 될 주택분 종부세 대상자만 122만명입니다. 토지분 종부세를 내는 인원까지 합치면 130만7000명에 달합니다. 특히 서울에 집을 가진 사람 5명 중 1명 이상은 종부세 대상입니다.
종부세, 종합부동산의 지형 가산세는?
( 가산의 지형 :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한 경우에 적용하며, 2005 ~ 2007년분은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과소신고가산의 지형 : 과소신고가산의 지형 times; 10%(부당과소신고 40%). 납부지연가산의 지형 : 무(과소)납부세액 times;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고지일까지의 기간 times; 1만분의 2.2 ( 이자상당가산액 : 합산제외된 임대주택 등 혹은 주택신축용토지로서 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추징되는 경우입니다.
기업 주택분 과세 강화
2021년 귀속분부터 기업 등에 관하여 주택분 종합부동산의 지형 최고 단일세율을 적용하며 기본공제 및 세부담 상한 적용이 배제됩니다. 시행령으로 고르는 일정 기업 등에 대해서는 신청을 받아 일반 누진세율과 6억원 기본공제 및 세부담 상한을 예외로 적용합니다.
누진세율 : (2주택 이하) 0.6~3.0% , (조정2주택, 3주택 이상) 1.2~6.0%또한 기업 등이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임대등록 신청한 경우 건설임대주택은 제외된 종부세 합산배제 적용이 불가합니다.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11억원을 공제받습니다.
단, 2021년 귀속되는 종부세부터는 법인이 소유한 주택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의 지형 기본공제혜택이 없어졌습니다. 법인의 부동산 취득 제한을 강화하려는 정부 계획 영향 때문입니다. 나대지, 잡종지 등에 대한 종합합산토지의 합산액에 대해서는 5억원을 공 제받습니다. 마지막으로 상가, 사무실부속토지 등 별도합산 토지에 대해서는 80억원을 공제 받습니다.
2022 종부세 확인법
먼저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헷갈리시는 것이 6월에 재산세를 냈는데 12월에 또 종부세를 왜 내는지에 대한것인데, 재산세= 지방세, 종부세= 국세입니다. 삥 뜯어가는 아니죠 돈을 가져가는 주체가 다릅니다. 종부세가 어떠하게 계산되는지 여러 번 알려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아래쪽에 글을 달아드릴게요. 2022년 종부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이전 정부의 100%에서 60%로 내려줬음에도 많은 분들이 죽는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1. 홈택스 홈택스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시고 마이홈택스로 들어가 주세요. 그러면 아래와 같이 신고납부 메뉴가 뜹니다. 성적표처럼 떠있는 너란 종합부동산세.. 홈택스 고지란에 종합부동산의 지형 과세기간 2022년과 고지세액이 뙇나와있죠? 클릭하시면 분명한 조치가 나옵니다.
종합부동산의 지형 분납도 가능합니다.
납부할 종부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납부가능합니다. 250만원 초과 500만 원 이하 : 250만 원 초과금액을 분납. 500만 원 초과 :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을 분납. 농어촌특별세는 종합부동산세의 분납비율에 따라 분납. (참조하여 농어촌특별세는 종부세액의 20% 입니다.
종부세 분할납부 방법
종부세의 경우 250만원이 넘어가면 무이자로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요런 팁을 모르시더라고요. 현금흐름을 생각하면 그냥 종부세는 나누어서 분할 납부하는 것이 이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의 종부세를 확인하고 바로 분할납부를 신청하면 좋을 텐데, 아직 분납신청 메뉴가 열리지 않는군요. 그럼 다른 방법도 알아가셔야죠. 홈택스를 통해 종부세를 분할납부를 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인적사항과 납부금액을 작성한 파일을 업로드를 시켜야 합니다.
해보시면 5분 컷이긴 한데 이번 2022년에 처음으로 종부세 분할 납부하실 분들은 헷갈릴 수 있으니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홈택스에서 종부세를 분할납부 신청을 하기 위해서 ”종합부동산의 지형 분납신청 서류”를 찾아야 합니다.
종부세 절세팁
바로 종부세 절세팁을 드릴게요. 종부세 콘텐츠를 가져와서 천편일률적인 종부세 내는 법이 아니라 굳이 분할납부방법을 정리해드린 것을 보면서 눈치 가속하는 구독자님들이라면 이미 보보가 어떤 말을 하고 싶은지 바로 눈치채셨을 것 같습니다. . 1. 종부세는 250만 원이 넘는다면 상반기에 50% 하반기에 50% 나누어서 내는 것이 낫다. 나라에서 무이자로 받아주겠다는데 지금 미리 낼 필요가 없죠. 특히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6월까지 파킹 통장에만 넣어둬도 3% 이자를 받을 수 있었으나 굳이 미리 일시납부로 종부세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종부세 절세 팁의 첫 번째는 분할납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종부세 종합부동산의 지형
가산의 지형 :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한 경우에 적용하며, 2005 2007년분은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업 주택분 과세 강화
2021년 귀속분부터 기업 등에 관하여 주택분 종합부동산의 지형 최고 단일세율을 적용하며 기본공제 및 세부담 상한 적용이 배제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11억원을
단 2021년 귀속되는 종부세부터는 법인이 소유한 주택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의 지형 기본공제혜택이 없어졌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