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시 연차수당 계산방법 이렇게 하는 거였네요

퇴직시 연차수당 계산방법 이렇게 하는 거였네요

회사생활뉴스 연차수당이란, 근로자가 연차휴가 사용기간 동안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보상받는 것을 말합니다. 연차수당을 계산할 때 기준을 평균임금 아니면 통상임금으로 하여 지급할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는 통상임금을 적용해 연차수당을 계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가 5일이라면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한 수당으로 총 5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연차수당 산출 너무 어렵죠. 그래서 이런 우리를 위한 가 있습니니다.

연차수당은 크게 두 가지 개념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연차휴가 사용일에 대하여 유급으로 지급해야 하는 임금인 연차휴가수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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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전 휴가를 수당으로 지급하려는 이유는?

퇴직 전 휴가를 수당으로 지급하려는 이유는?

첫 번째는 퇴직 예정자가 휴가를 신청한 시기에 사용할 경우 기업 운영에 방대한 지장이 있는 때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으므로 서로 간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퇴직 때 발생하는 연차 수당은 퇴직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업 입장에서 퇴직 예정자가 잔여 휴가를 사용하고 퇴사할 경우 휴가를 사용한 기간만큼 근속기간이 늘어나므로 퇴직금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직, 퇴사시 연차수당 정리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퇴직 시 아니면 직장을 이동할 때 금액으로 변환되어 지급됩니다.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설정하므로, 구체적인 퇴직일을 기준으로 미활용 휴가를 계산해야 합니다. 미활용 연차 수당의 계산은 일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통상임금은 느리게 더해지는 경향이 있으므로, 퇴직일을 기준으로 금액을 계산하면 회사에 오래 있을수록 더 많은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는 미활용 월차에 대한 수당을 3년 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42조와 제109조에 따라 최대 3천만원의 벌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이로 인해 회사는 보통 직원에게 휴가를 사용하도록 권장하거나 수당을 지급합니다. 법률적으로, 유급휴가를 부여하기 전이나 후에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연차수당의 지급 시기와 소멸 시효

연차휴가수당의 지급 시기는 유급휴가를 주기 직전이나 준 직후의 임금 지급일에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경우 연차휴가 사용기한이 만료되거나 퇴직한 다음날에 발생하고, 그 다음 임금 지급일에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수당은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소멸시효 기간은 3년입니다. 즉, 연차수당을 받을 권리는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연차개수 계산방법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월 개근시 1개의 연가가 발생됩니다. 그러므로 1년 미만시 최대 11일이 발생됩니다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는 가정하에 15개의 연차가 생기며, 3년이상부터는 1개의 연차가 가산됩니다. 그 이후부터는 매 2년 마다. 가산 휴가가 1개씩 늘어납니다 1년 이상 15일 3년이상 16일 5년이상 17일 이런식으로 늘어난다고 보시면됩니다 보다.

2022년부터 변화하는 연차수당 개정사항

2022년부터는 기존에는 80 이상 근무하면 15일의 연차가 주어지는데, 만일 1년 근무를 하고 바로 퇴직하는 상황에 해당연차는 사용할 수 없어도 연차수당은 별도로 청구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1년간 80이상 근무를 하더라도 1년의 일을 마친 다음날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 연차가 발생되고 나서 연차수당을 요청 할 수 있도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연차 사용권리는 1년의 일을 마친 366(365일 +1일)일 째인 다음날 방생하게 되면 1개월만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도 1개월 개근한 날의 다음날 연차가 생깁니다.

이와 같은 정규직과 계약직 모두 해당됩니다.

연차수당 소멸시효

연차휴가수당과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모두 임금의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두 수당 모두 3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존재합니다. 연차휴가수당 청구권 소멸시효는 유급휴가를 주기 전이나 준 직후 임금 지급일로 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연차휴가미수당 청구권 소멸시효는 휴가 사용권이 소멸한 때로부터 3년으로 해야하는 대법원 판결 판결 법리 대법원 판결 판결 1995. 6. 30. 공포 94다54559 판결 및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기 012546801, 1987. 4. 28.를 기준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 전 휴가를 수당으로 지급하려는

첫 번째는 퇴직 예정자가 휴가를 신청한 시기에 사용할 경우 기업 운영에 방대한 지장이 있는 때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으므로 서로 간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이직 퇴사시 연차수당 정리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퇴직 시 아니면 직장을 이동할 때 금액으로 변환되어 지급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연차수당의 지급 시기와 소멸

연차휴가수당의 지급 시기는 유급휴가를 주기 직전이나 준 직후의 임금 지급일에 지급해야 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