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어디까지 불법일까연차수당퇴직금폐지여론
연차휴가나 연차수당에 대한 헷갈리는 기준이나 조건들이 있습니다. 퇴사, 이직시 연차수당의 계산, 연차수당이 적용되는 기업조건 등 이같은 사항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연차수당은 연차휴가를 미사용했을 때 그것을 돈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기업들은 표준의 연차가 있으므로 수당을 주지 않기 위해 억지로 쉬게 하기도 합니다. 휴가를 쓰게 하지않고 수당으로 지급한다면 연봉을 많게 받는 느낌도 들고 돈으로 지급하는 부담을 덜어주기도 합니다. 보통 연차는 월 개근 시 1년간 최대 15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계산해서 받기
위에서 말했다시피 법적으로 연차휴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기업은 근로자 5인 이상가주인 기업입니다. 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은 억울 할 수 있지만 사내규정에 따라야합니다. 5인 미만 기업일 때는 연차휴가가 없을 수 있으므로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급작스럽게 5인 이상이 되었다면 그 시점부터 연차휴가를 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고 근무시간 그리고 1주에 15시간 이상은 되어야합니다. 그리고 또 논쟁이 되는 것은 통상임금에 대한 정의입니다.
연차수당은 1일 x 통상임금으로 받기에 통상임금이 얼마냐에 따라 연차수당이 달라집니다.
퇴사, 이직하면 연차수당은 어떻게 되나?
미사용연차가 있다면야 퇴사하거나 이직할 때 수당으로 전환하여 지급받습니다. 입사직선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규정하므로 입사일자를 시작으로 봐야하며 특정한 퇴사일로 미사용휴가를 계산해야합니다. 연차휴가의 미사용수당 계산은 1일당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기 위해서는 통상임금은 당연히 오래다녔다면 올랐을 것이므로 퇴사일 기준으로 하여 회사를 오래다닐 수록 더 받는게 맞습니다. 사기업 측에서는 미사용된 휴가에 대해 수당을 기한인 3년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42조, 109조 규정에 따라서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되므로 지급하거나 쓰게 만듭니다.
유급휴가를 주기 전이나 준 직후의 임금지급일에 연차수당을 지급하기로 법에는 명시되어 있습니다. 월말까지 일을 전제로 하기에 신속하게 주기도 합니다.
연차수당 퇴직급여 포함되나?
퇴사로 인해서 발생될 휴가를 사용하지 불가기능적인 상황이라면, 수당으로 받을수 없습니다. 연차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났을 경우에 퇴직금에 포함이 됩니다. 퇴직금을 결정할 때 기준은 3개월의 평균임금이고, 퇴사일 이전에 급여로 산정받는 연차수당이 있다면야 퇴직금을 계산할 때 포함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나의 퇴직급여 계산은 1일 평균임금에 30일 곱하기, 총 계속근로기간 곱하기. 마지막으로 365로 나눠주는 것입니다.
moel.go.kr 에서 퇴직급여 계산을 해주니까 퇴직 전에 연차 발생기준 살펴보고, 받을 수 있는 연차수당을 확이하고, 퇴직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면 되겠습니다.
종종 묻는 질문
연차수당 계산해서 받기
위에서 말했다시피 법적으로 연차휴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기업은 근로자 5인 이상가주인 기업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퇴직 이직하면 연차수당은 어떻게
미사용연차가 있다면야 퇴사하거나 이직할 때 수당으로 전환하여 지급받습니다. 관심이 생기다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차수당 퇴직급여
퇴사로 인해서 발생될 휴가를 사용하지 불가기능적인 상황이라면, 수당으로 받을수 없습니다. 관심이 생기다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