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 징계해고에도 지급해야할까

해고예고수당 징계해고에도 지급해야할까

고용주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해야하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과 근로기준법을 지켜야 합니다. 퇴직수당, 퇴직급여, 퇴직 보상금 등 여러 명칭으로 사용되는 퇴직금의 지급 기준인 결국 1년 이상 과 미만으로 나누어지는 것이지 근로의 형태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즉 근로자 누구나 1년 이상이 된다면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첫 차례 의문이었던 아르바이트생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은 여기서 이미 해결이 됩니다.

또한 근로의 형태도 상관없으며 외국인 근로자 또한 근로계약사항을 하고 일을 수행할 경우 해당 되기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는 제외라는 생각을 해서는 안됩니다.


해고예고의 방법
해고예고의 방법

해고예고의 방법

해고예고는 반드시 서면으로 할 필요는 없고 구두 등의 방법도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추후 법의 분쟁이 생겼을 때 서면으로 하는 경우가 입증이 훨씬 쉽습니다. 따라서 사업주 입장에서는 가급적 서면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반드시 명백한 내용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해고일이 언제인지를 제대로 전달되어야 하며 애매하거나 조건이 붙는 경우는 제대로 된 해고예고라고 볼 수 없습니다.

수습기간과 퇴직금
수습기간과 퇴직금

수습기간과 퇴직금

1. 기간 산정에 포함 여부근로기준법 제34조 퇴직급여 제도의 규정의 내용은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따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퇴직급여제도의 설정을 보면,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더불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퇴직금 설정 등”을 보면,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위 두 조항의 의미는 수습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해당되기에 퇴직금 산정 기간에 적용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한 달 전 통보 못 받았다면 해고 예고 수당 지급해야

회사가 근로자를 부당하게 해고했으면 근로자는 3개월 이내 노동위원회에 lsquo;위법 해고 구제신청rsquo;을 내서 복직을 시도할 수 있어요. 하지만 P같은 근로자 수 4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자는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부당해고와 연관된 근로기준법 조항이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어서다. 다만 4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자라고 해도 해고 예고 수당은 지급받을 수 있어요. 근로기준법은 해고를 할 경우 30일 전에 해당 근로자에게 예고하게 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 근로자에게 30일 치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절차 없이 해고된 P는 해고당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면 회사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어요. 부당해고를 당한 뒤 복직하면 미리 받았던 해고 예고 수당을 반환해야 할까?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쪼개기 근로

일명 쪼개기 근로라고 알려져 있는 방식은 근로형태를 계약 갱신이나 단기계약사항을 반복으로 1년을 초과하지 않도록 일을 유도 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도 동일한 근로계약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계속 근로기간으로 판단하고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판례가 있습니다. 개별근로계약이 1년 미만이라 할지라도 반복된 기간이 1년을 넘긴다면 이는 1년 이상 근로로 인정하고 퇴직금을 지급해야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사업주의 악용 , 편법을 막기 위한 근로자 방어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주된 행동 중 하나입니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어떠한 방식으로 계산할까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무시간 적용 등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사유를 말합니다가 발생하기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만약 법 적용 사유 발생일이 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이 산정기간으로 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 2

[사례] 7. 1. 월요일부터 7. 15. 월요일까지 주 5일제로 근로자 3명이 근무하고, 근로자 2명을 더 고용하여 7. 16.부터 7. 31.까지 근로자 5명이 근무하였습니다.

퇴직금 지급 기한

퇴직금은 지급기한이 정해져있습니다. 사용자와 근로자의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날부터 14일 이내 지급해야 해야하는 원칙입니다. 단 상호 간의 협의가 있을 경우 지급 기한을 미룰 수는 있습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기간을 미룰 경우 해당 기간만큼 이자를 지급해야하기 때문에 무작정 지급기한을 미루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지급기간을 미룬다는 것과 뒤늦은 기간만큼 이자 지급은 전혀 다른 사안이기 때문에 협의 시 이 부분도 함께 협의가 되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해고예고의 방법

해고예고는 반드시 서면으로 할 필요는 없고 구두 등의 방법도 효력이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수습기간과 퇴직금

1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달 전 통보 못 받았다면 해고 예고 수당

회사가 근로자를 부당하게 해고했으면 근로자는 3개월 이내 노동위원회에 위법 해고 구제신청을 내서 복직을 시도할 수 있어요.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