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제휴점 가입 방법 알아보기 홈택스로 5분만에 등록

현금영수증 제휴점 가입 방법 알아보기 홈택스로 5분만에 등록

오프라인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 현금 거래 시 소비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주시기 바랍니다야 하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사업장을 현금영수증 제휴점 가입을 해야 합니다. 가맹점에 가입해야 하는 경우 국세청으로부터 안내문자가 날아오는데, 해당 시 홈택스를 활용한 가입방법에 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현금영수증 제휴점 가입이 필수인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장의 현금영수증 가맹정 가입이 필요한 경우 일반적으로 국세청으로부터 안내문이 날아오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법인사업자 현금영수증 제휴점 가입대상
법인사업자 현금영수증 제휴점 가입대상

법인사업자 현금영수증 제휴점 가입대상

소비자상대업종 수입기준 없음 의무발행업종 수입기준 없음 일부 제외대상 있음

법인사업자인 경우 소비자상대업종일지라도 수입액에 상관없이 상관없이 의무 가입에 해당되며, 국가 및 지자체 등 일부를 제외하면 가입의무에 해당되는 경우도 거의 없습니다.. 법인사업자 역시 담당자라면 첫번째 제휴점 의무 가입이라고 보는 것이 편합니다. 제휴점 가입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 현금영수증 발급도 너무 쉽기 때문에, 그리고 당연히 현금매출에 대해서도 빠짐없이 신고가 들어갈 것이므로 그냥 가입하고 발급해혜택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홈택스 현금영수증 제휴점 가입 방법
홈택스 현금영수증 제휴점 가입 방법

홈택스 현금영수증 제휴점 가입 방법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하는 방법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많이 하는 방법은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가입하면서 현금영수증 가맹점도 같이 가입하는 경우입니다. 보통 사업을 시작하면서 PG사 혹은 VAN사를 통해 가맹가입을 하기 때문에 같이 해버리는 경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화를 통해 가입도 가능합니다. 국세상담콜센터 126번으로 전화한 다음 1번 홈택스 상덤, 1번 현금영수증으로 들어가서 손쉽게 가입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차례 방법은 홈택스 사이트에 들어가서 온라인으로 직접 진행되는 방법입니다. 만약 현금판매가 잦은곳이 아니라면 신용카드 가맹으로 가입이 안되어 있을 수 있고, 업무 처리할 때 전화 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을 확인하며 처리하는게 좋다면 직접 홈택스에서 가입하는게 좋을 수 있어요. 그리고 현금영수증 발급도 홈택스에서 처리 가능하기 때문에 홈택스에서 진행해 보겠다.

체납 세금 독촉 문자
체납 세금 독촉 문자

체납 세금 독촉 문자

밀린 세금이 많으니 지정된 계좌로 납부하라는 내용으로 문자를 보내는데요, 독촉장도 우편 발송이 원칙입니다.

※ 최근 우편물 분실 문제로 서울과 일부 지자체에서는 카카오톡으로도 체납 고지서를 보내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메모를 받고 헷갈리시면 홈택스에 들어가서 ”납세증명서”를 뽑아보세요. 발급된 증명서에 ”해당 없음”이라고 적혀있다면야 체납한 적 없는 겁니다. 만약 정말 체납이 있다면야 문서 발급이 안됩니다.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청하지 않았을 경우

그러면 만약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청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해야될까? 나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주려고 했지만 요청하지 않았으니 안해도 되는 것일까? 이부분은 조건에 따라 다릅니다. 첫번째 발급의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원한다면 발급할 수 있어요. 최종소비자는 소득공제용으로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하여 발급해주게 되는데, 만약 발급요청을 하지 않아 휴대전화번호를 모르는 경우 국세청 지정코드인 0100001234 를 입력해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려면 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인 경우 거래건당 10만원 이상이라면 발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무요건 5일이내에 발급해야됩니다. 만약 12만원짜리 상품을 무통장입금 혹은 현금을 받고 판매를 했다고 하자. 이같은 경우애 최종고객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혹은 현금영수증을 따로 요청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국세청 지정코드인 010-000-1234로 자진잘급해야됩니다.

개인사업자 현금영수증 제휴점 가입대상

소비자상대업종이고 직전 과세기간 수입이 2,400만원 이상 의무발행업종 수입기준 없음 일부 제외대상 있음

개인사업자의 경우 소비자상대업종이면서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 합계액이 2,400만원 이상인 경우 의무 가입대상이 되며, 의료업, 수의업, 변호사업, 법무사업, 세무사업 등 일부 업종의 경우 수입액과 상관없이 상관없이 의무가입대상자가 됩니다. 단, 택시운송사업자 등 일부업종은 발행의무에서 제외됩니다.

소득세법 시형령 별표 제3의 2를 찾아보시면 세부적으로 나오지만 소비상대업종 및 의무가입업종을 찾아보시면 그냥 대부분은 다.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인터넷 상담

인터넷을 통한 홈택스 상담도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로 접속해 메인디스플레이 오른쪽에 보시면 인터넷 상담하기 란이 있습니다. 상담하기를 눌러 본인 인증하기를 거쳐 로그인을 완료하면 인터넷 상담하기 화면이 나옵니다. 희망하는 분야를 골라 상담내용을 올리시면 되고, 상담이 가능한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입니다. 이 시간대에만 입력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법인사업자 현금영수증 가맹점

소비자상대업종 수입기준 없음 의무발행업종 수입기준 없음 일부 제외대상 있음법인사업자인 경우 소비자상대업종일지라도 수입액에 상관없이 상관없이 의무 가입에 해당되며, 국가 및 지자체 등 일부를 제외하면 가입의무에 해당되는 경우도 거의 없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홈택스 현금영수증 제휴점 가입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하는 방법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납 세금 독촉 문자

밀린 세금이 많으니 지정된 계좌로 납부하라는 내용으로 문자를 보내는데요, 독촉장도 우편 발송이 원칙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